계남향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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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남향약
대한민국 장수군향토문화유산(유형)
종목향토문화유산(유형) 제18호
(2018년 11월 22일 지정)
수량고문서 7권
시대일제강점기
관리계남향약소
참고향약 초기자료
주소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계남면 화음리 994-2

계남향약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계남면 화음리에 있는 보존되어 내려온 향약 관련 고문서이다. 2018년 11월 22일 장수군의 향토문화유산(유형) 제18호로 지정되었다.[1]

지정 사유[편집]

계남향약은 100년 이상을 이어져 보존되어 왔으며 초창기인 일제강점기 일본에 맞서 창씨개명 반대운동을 벌이는 등 지역의 저항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어, 초창기 자료인 고문서 7권에 대한 향토문화재 지정을 통한 보존관리가 필요하다.

각주[편집]

  1. 장수군 고시 제2018-107호, 《장수군 향토문화유산 지정 고시》, 장수군수, 2018-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