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경매(競賣, auction)는 어떠한 장소에 나온 물품을 가장 좋은 구입 조건을 제시한 입찰 희망자에게 매각하는 절차를 말한다. 보통 가격을 정하기 어렵거나 가격의 변동이 있는 상품의 가격을 정할 때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값을 불러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른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진행되지만, 이 밖에도 여러 조건을 판매자측이 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조건 경매라고 한다.
기업
[편집]소더비즈, 크리스티즈, 본함스 등이 주요 경매 회사이다. 인터넷 보급 이후로는 이베이, 옥션처럼 인터넷을 통한 경매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현재 세계 최대의 온라인 경매 사이트는 중국의 알리바바닷컴이다.[1]
경제학 모델
[편집]경매는 경제학 이론 및 게임이론에서 많이 사용되는 모델이기도 하다. 이 중 공통가치경매(common value auction)란 경매물건의 가치가 경매참가자 모두에게 동일하지만 각 참가자는 그 가치를 정확히 모르고 각자가 가진 정보에 입각해서 그 가치를 추정하는 경매를 말한다. 승자의 저주는 이러한 공통가치경매에서 생기는 결과 중 하나이다.
법률
[편집]부동산을 비롯하여 상품이라면 무엇이건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률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매와 관련된 조항들이 존재한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
[편집]-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민법 제269조 제2항
- 자조매각:민법 제490조, 상법 제67조
- 단주의 경매:상법 제443조 제1항
- 타인의 권리를 상실시키는 경매:상법 제757조 제1항
- 청산을 위한 경매:민법 제1037조
사례
[편집]甲이 상시 고용근로자 수 60명인 개인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甲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이 경매처분하고 하여 직원들의 배당요구에 맞추어 배당을 할 수 있다[2].
판례
[편집]배당요구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금채권과 같이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3]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중국은 혁신할 수 없다? 알리바바 IPO로 보는 중국식 혁신, 월스트리트저널, 2014/09/17
- ↑ 50.배당요구하지 않은 임금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법률구조공단
- ↑ 95다28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