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수출실적증명
간접수출실적은 대한민국의 제조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통해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원자재나 완제품을 거래한 실적을 말한다.
실적증명 요건[편집]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방식으로 거래한 실적으로 당사자간 대금 결제가 완료된 경우 수출실적으로 인정된다.
온라인 발급 가능기관[편집]
온라인 실적증명 발급절차[편집]
- 실적증명 서류 간소화 - 실적증빙을 위한 종이서류인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가 같은 수출증빙서류와 구매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았다는 입금증빙과 물품공급이 이루어졌다는 증빙인 세금계산서를 일일이 준비하고 개별 입금은행별로 방문하여 발급 받는 불편함을 해소하였다.
- 발급 방법
- 전자무역기반사업자(한국무역정보통신) 시스템에 이미 저장된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을 활용하고 입금증빙과 세금계산서는 입금은행과 국세청에서 수집한 정보 사용, 이런 증빙서류 준비와 증명 발급이 전자적으로 처리된다.
- 전자무역포탈 사이트를 통한 "구매확인통합정보서비스"에서 전자 발급
혜택[편집]
- 직접 수출실적증명과 동일한 혜택이며, 아래와 같은 법적으로 뒷받침되는 혜택이 있다.
- 자율관리기업 선정 요건 : 전년도 수출실적 미화 50만달러 상당액 이상인 업체, 과거 2년간 미화 5천달러 상당액 이상 외화획득 미이행으로 보고된 사실이 없는 업체
- 전문무역상사 지정요건 : 전년도 수출실적 또는 최근 3년간 평균 수출실적이 미화 100만불 이상인자, 전체 수출실적 대비 타중소.중견기업 생산제품의 전년도 수출비중 또는 최근 3년간 평균 수출 비중이 100분의 20 이상인자
- 무역금융 수혜를 위한 융자한도 사정 기준
- 무역의 날 수출 유공자 포상 및 수출의 탑 수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