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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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hwong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4월 17일 (목) 00:16 판

공동소유란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

제262조 (물건의 공유) (1)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2)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합유

제271조 (물건의 합유) (1)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2)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총유

제275조 (물건의 총유) (1)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2)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