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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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19.129.233 (토론)님의 2013년 12월 30일 (월) 17:15 판

대한민국의 약자(略字)는 한국어의 한자 중에서 본래의 자체(字體)를 간략화한 속자(俗字)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한자의 표준적인 정체자(正體字)보다 획이 간략한 것을 모두 약자라고 통칭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한자 관련 학계에서는 그 범위를 대폭 축소하여 사회적 합의하에 쓰이는 것만을 약자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다.

이 글에서는 광의의 약자, 즉 표준적인 정자를 간략화한 한자라는 의미의 약자를 다룬다.

대한민국의 약자 종류

대한민국에서는 대개 일본신자체를 그대로 약자로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약자로서 사용되는 글자는 대개 일본인들도 알아볼 수 있다. 하지만 权(權)[1]과 같이 중화인민공화국이나 싱가포르간체자와 동일한 것도 더러 존재하고, 䴡(麗)[2]처럼 간체자·신자체에 포함되지 않은 독특한 약자도 존재한다.

이들 약자 중에서 ‘竜’(龍)자와 같이 고자(古字)에 속하는 것들도 더러 있고, ‘’(無, 无)자와 같이 초서의 변형인 것도 있다. 나머지는 정자보다 후대에 만들어진 해서의 이체자(異體字)이다.

약자의 법적 지위

대한민국의 경우, 일부 약자는 인명용 한자에서 정자와 함께 쓸 수 있는 글자로 지정되어 있다. 그 외에(특히 초서체 계통의 약자)는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사단법인 한국어문회 등 일부 한자 관련 단체에서 주관하는 한자 능력 인증 시험에서는 일부 약자를 정자 대신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한국어문회의 경우 급수에 따라서 약자 쓰기 문항을 출제, 약자를 준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 있기도 하다.

같이 보기

각주

  1. 일본 신자체로는 権으로 표기한다.
  2. 중국 간체자로는 丽, 일본에서는 그대로 麗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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