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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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vrt (토론 | 기여)님의 2013년 7월 5일 (금) 21:13 판 (→‎기타 참석자)

국무회의(國務會議)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최고정책심의기관이다. 국무회의는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과 대외정책을 비롯하여 헌법 제89조 1~17호에서 열거, 규정하고 있는 심의사항은 반드시 심의하여야만 대통령이 집행할 수 있는 헌법상의 심의기관인 점에서, 의원내각제하의 의결기관인 '각의'나 미국과 같은 대통령제하에서의 단순한 자문기관인 '장관회의'와는 구별되는 대한민국 특유의 헌법기관으로 의원내각제의 각의와 대통령제의 장관회의를 절충한 형태이다.

헌법상 국무회의의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은 반드시 심의를 하여야 하나, 그 의결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무회의에서 심의후 의결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지만, 그 의결을 법적 구속력이 없어 대통령이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대통령의 자문기관적 성격을 가지지만 미국의 장관회의와 같은 임의적·종속적 자문기관은 아니고 대통령과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국무회의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의결기관설·자문기관설 등이 있지만 자문적 기능을 가진 심의기관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 대통령이 의장이 되며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대통령이 의장으로서 회의소집권과 회의주재권을 가지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도 의안을 제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국무위원은 무임소 국무위원을 제외하고는 행정 각부의 장이지만 국무회의에는 국무위원 자격으로 참여하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와 대등한 지위에서 국정을 심의한다. 그러나 그 심의사항을 대통령이 집행할 때는 행정 각부 소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 상명하복(上命下服)관계에 선다. 국무회의에는 정기국무회의와 임시국무회의가 있다.

설치 근거

  • 대한민국헌법[1]

국무위원

국무위원(國務委員)은 정부의 최고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구성원이다. 15인 이상 30인 이하이다. 국무위원은 국정(國政)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대한민국의 국무회의는 내각책임제의 의결기관인 국무회의(내각회의)와는 달라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정부의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국무위원은 의결권을 가지지 않고, 실제로 있어서 의결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하고, 국무회의에 의안(議案)을 제출하며, 국무회의에 출석·발언하고, 그 심의에 참가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국무위원은 대부분 행정 각부의 장에 임명되므로 2가지 지위를 겸하고 있으나, 양 지위는 헌법상 구별되며 차이가 있다. 행정 각부의 장으로서의 지위에 있어서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에 관하여 행정 각부를 통할하기 때문에 그의 지위·감독을 받는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이 해임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무위원은 대통령 권한대행권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부서권(副署權)을 가지며, 국회에 출석하여 국정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기타 참석자

국무회의에는 행정 각부의 장관 외에도 다음의 규정 및 법률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중소기업청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 각 부의 차관은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장 및 차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각각 사법행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국무회의 규정

  • 제7조(대리출석)
①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각 부의 차관이 대리하여 출석한다.
② 대리 출석한 차관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 제8조(배석 등)
① 국무회의에는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중소기업청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청(廳)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정부조직법

  • 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① 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6조(위원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6조(위원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 제69조(국회출석권등)
법원행정처장 및 차장은 사법행정에 관하여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 제17조(사무처)
사무처장은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국무회의의 심의사항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정의 기본적 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 처분의 기본계획,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 수여(榮典受與)
  9. 사면·감형과 복권
  10. 행정 각부간의 권한의 확정
  11. 정부 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 계획
  12. 국정처리사황의 평가·분석
  13. 행정 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 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합동참모총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 총장·대사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과 국영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같이 보기

바깥 고리

주석

  1. 제88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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