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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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열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4월 8일 (화) 14:47 판

경인지방통계청(京仁地方統計廳, Gyeongin Regional Statistics Office)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의 각종 통계 조사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통계청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경인지방통계청장은 고위공무원 나급(2~3급 상당)의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1]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1(논현동 71) 서울본부세관 별관에 위치하고 있다.

연혁

  • 1975년 08월 경기통계사무소 및 인천연락사무소 설치
  • 1980년 08월 서울출장소 설치· 운영(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조사관리과 소속)
  • 1990년 05월 서울출장소 직제 개정에 따라 서울통계사무소 신설
  • 1990년 05월 경기통계사무소 소속하에 인천, 동부(성남), 북부(의정부) 출장소 설치
  • 1995년 02월 인천통계사무소 승격
  • 1998년 07월 경기통계사무소 농수산통계 이관으로 5개 출장소 신설(부천, 평택, 고양, 구리, 여주)
  • 2005년 07월 경기통계사무소를 경기지방통계청으로 명칭 변경
  • 2005년 08월 서울통계사무소를 서울지방통계청으로 명칭 변경
  • 2006년 01월 책임운영기관 운영
  • 2008년 03월 인천통계사무소 직제개정으로 농수산조사과 및 강화출장소 신설
  • 2009년 02월 직제개정으로 서울·경기·인천 통합 경인지방통계청으로 개편

조직

경인지방통계청장

  • 조사지원과
  • 경제조사과
  • 사회조사과
  • 농어업서비스업조사과

소속 기관

사무소

경인지방통계청 인천사무소, 수원사무소, 성남사무소, 의정부사무소, 부천사무소, 평택사무소, 고양사무소, 구리사무소, 이천사무소, 화성사무소장은 5~6급 공무원으로 보하되 이체하여 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2]

인천사무소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66
  • 관할구역: 인천광역시
  • 웹사이트: http://kostat.go.kr/office/giro/rogi_co/1/1/index.static
  • 연혁:
    • 1975년 8월 경기통계사무소 인천연락사무소 설치
    • 1990년 5월 경기통계사무소 인천출장소 설치
    • 1995년 2월 인천통계사무소 승격
    • 2006년 1월 책임운영기관 운영
    • 2006년 8월 직제개정(2개과→3개과)
    • 2007년 7월 신축청사 이전
    • 2008년 3월 직제개정(농수산조사과, 강화출장소 신설)
    • 2009년 2월 인천통계사무소를 경인지방통계청 인천사무소 명칭변경

수원사무소

  •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308번길 58-6
  • 관할구역: 경기도 수원시
  • 웹사이트: http://kostat.go.kr/office/giro/rogi_co/2/1/index.static
  • 연혁:
    • 1975년 8월 경기통계사무소 설치
    • 1990년 4월 사무소장 4급으로 상향조정
    • 1990년 5월 경기통계사무소 소속하에 인천, 동부(성남), 북구(의정부) 출장소 설치
    • 1991년 7월 현 사무소 청사 신축
    • 1995년 2월 인천출장소를 사무소로 분리, 승격
    • 1998년 3월 동부를 성남, 북부를 의정부출장소로 개칭
    • 1998년 7월 농수산통계 이관으로 5개출장소 신설(부천, 평택, 고양, 구리, 여주)
    • 2002년 8월 여주출장소를 이천출장소로 개칭
    • 2005년 7월 경기통계사무소를 경기지방통계청으로 개칭
    • 2009년 2월 경기지방통계청를 경인지방통계청 수원사무소로 개칭

성남사무소

  •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85
  • 관할구역: 경기도 성남시, 과천시, 광주시
  • 웹사이트: http://kostat.go.kr/office/giro/rogi_co/3/1/index.static
  • 연혁:
    • 1990년 5월 경기통계사무소 성남, 출장소 신설
    • 1990년 7월 성남출장소 개소
    • 1994년 1월 성남출장소를 동부출장소로 명칭변경
    • 1998년 3월 동부출장소를 성남출장소로 명칭변경
    • 2000년 12월 자체청사 확보 후 현 청사로 이전
    • 2005년 7월 경기지방통계청 성남출장소로 개칭
    • 2009년 1월 경기지방통계청 성남출장소를 경인지방통계청 성남사무소 명칭변경

의정부사무소

  •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체육로 298-7 크로바프라자 6층
  • 관할구역: 경기도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
  • 웹사이트: http://kostat.go.kr/office/giro/rogi_co/4/1/index.static
  • 연혁:
    • 1990년 5월 경기통계사무소 의정부출장소 설치
    • 1990년 7월 의정부출장소 개소
    • 1994년 1월 북부출장소로 명칭 변경
    • 1998년 3월 의정부출장소로 명칭 변경
    • 2005년 7월 경기지방통계청 의정부출장소로 개칭
    • 2009년 1월 경기지방통계청 의정부출장소를 경인지방통계청 의정부사무소 명칭변경

부천사무소

  • 주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117번길 10 삼정프라자 3층
  • 관할구역: 경기도 부천시, 시흥시, 광명시, 김포시
  • 웹사이트: http://kostat.go.kr/office/giro/rogi_co/5/1/index.static
  • 연혁:
    • 1998년 7월 경기통계사무소 부천출장소 개소
    • 2002년 12월 현 청사 입주
    • 2009년 2월 경기지방통계청 부천출장소를 경인지방통계청 부천사무소 명칭변경

평택사무소

  • 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택4로 78 KT빌딩 6층
  • 관할구역: 경기도 평택시, 안성시
  • 웹사이트: http://kostat.go.kr/office/giro/rogi_co/6/1/index.static
  • 연혁:
    • 1998년 7월 통계청 경기통계사무소 평택출장소 신설
    • 2005년 7월 경기지방통계청 평택출장소로 명칭 변경
    •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농림부, 해양수산부의 업무 이관으로 기관 확대
    • 2009년 2월 경기지방통계청 평택출장소를 경인지방통계청 평택사무소 명칭변경

고양사무소

구리사무소

  • 주소: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 14-1 남양빌딩 4층
  • 관할구역: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가평군
  • 웹사이트: http://kostat.go.kr/office/giro/rogi_co/8/1/index.static
  • 연혁:
    • 2008년 3월 관할구역 변경(하남시 성남출장소 관할로 변경)
    • 1998년 7월 경기통계사무소 남양주출장소 신설
    • 1999년 10월 청사 이전
    • 2001년 6월 남양주출장소를 구리출장소로 명칭변경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 2004년 4월 구리출장소 관할구역 변경(하남시 포함)
    • 2009년 2월 경기지방통계청 구리출장소를 경인지방통계청 구리사무소 명칭변경

이천사무소

  • 주소: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254 KT이천사옥 3층
  • 관할구역: 경기도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 웹사이트: http://kostat.go.kr/office/giro/rogi_co/9/1/index.static
  • 연혁:
    • 1998년 7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경기통계사무소 여주출장소 개소
    • 2002년 8월 통계청 직제 개정에 따라 이천출장소로 명칭 변경
    • 2002년 8월 여주출장소를 이천출장소로 명칭 변경, 이천출장소 개소
    •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농림부, 해양수산부의 업무 이관으로 기관확대
    • 2009년 2월 경기지방통계청 이천출장소를 경인지방통계청 이천사무소 명칭변경

화성사무소

도서관

같이 보기

주석

  1. 공무원직종 축소추진, 세부직종 2개 축소 간소화 ‘30년만에 손질’. 계약직과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통합《뉴스엔》2012년 2월 28일 김종효 기자
  2.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3.3.23] [기획재정부령 제345호, 2013.3.23, 일부개정] 9조 3항

바깥 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