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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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韓豚自助金管理委員會)는 한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돈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다.[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길 9(서초동 1621-19) 제2축산회관 1층에 위치해 있다.

설립 근거[편집]

연혁[편집]

  • 1985년 5월 31일 ~ 6월 16일 미국 축산자조금제도 시찰단 파견 (대한양돈협회)
  • 1992년 9월 9일 임의 양돈자조금사업 시행
  • 1998년 6월 16일 양돈협회, 낙농육우협회, 양계협회, 축협중앙회 등 4개 단체 <의무자조금 제도의 법제화> 건의 (농림부)
  • 1999년 11월 10일 <축산자조금법 입법 청원서> 국회 제출
  • 2000년 8월 14일 축산업자조금법 재정에 관한 청원 국회 제출 (김영진, 주진우 의원 외 22인 소개로 제출 / 한우 & 낙농육우 & 양돈 & 양계협회 공동 명의)
  • 2001년 11월 16일 축산업자조금 재정에 관한 공청회 개최
  • 2002년 1월 30일 축산업자조금법 입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2002년 5월 13일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
  • 2003년 5월 27일 제1차 양돈자조금 설치 공동준비위원회 개최
  • 2003년 11월 12일 ~ 11월 13일 양돈자조금 활동자금 대의원 선거 실시
  • 2003년 12월 19일 양돈자조금 창립대의원회 개최
  • 2004년 2월 6일 양돈자조금 활동자금 징수 위탁 (전국 도축장)
  • 2004년 3월 4일 제 3차 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 개최 (초대 위원장 최영열)
  • 2004년 3월 29일 양돈자조금 활동자금 관리사무국 설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 2004년 4월 1일 양돈자조금 활동자금 징수 개시
  • 2004년 6월 1일 양돈자조금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한돈자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 2004년 10월 1일 돼지고기 소비 촉진 TV & 라디오 광고 방영 개시
  • 2005년 8월 1일 소비자 대상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한돈닷컴 홈페이지 바로가기
  • 2006년 2월 28일 2006년 제 1차 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 개최 (2대 위원장 김건태 선출)
  • 2007년 10월 17일 제 2기 양돈자조금 대의원 선거
  • 2007년 11월 12일 제 2기 양돈자조금 대의원회 개최 (2기 대의원회 의장 이병모)
  • 2007년 11월 20일 제 2기 임시 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 (3대 위원장 윤상익 선출)
  • 2008년 1월 양돈자조금 600원 거출 개시
  • 2009년 11월 5일 제 8차 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 개최 (4대 위원장 김동환)
  • 2009년 11월 26일 제 2기 양돈자조금 대의원회 개최 (4대 의장 정종극)
  • 2010년 3월 11일 제 1차 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 개최 (5대 위원장 이병모)
  • 2010년 7월 1일 웰빙포크닷컴을 <한돈닷컴>으로 개편
  • 2011년 1월 양돈자조금 800원 거출 개시
  • 2011년 4월 27일 한돈자조금 명칭 변경 (양돈자조금 → 한돈자조금)
  • 2011년 7월 1일 종돈* AI 한돈자조금 동참 (한국종돈업 경영인회, 한국돼지 유전자협회)
  • 2013년 11월 14일 제 2차 한돈자조금 대의원회 (7대 위원장 이병규 선출)
  • 2014년 10월 1일 제 1회 한돈데이 개최
  • 2015년 1월 한돈자조금 1,100원 거출 개시

조직[편집]

대의원회 의장[편집]

  • 대의원 (정원 150명)
  • 감사 (2명)

관리위원장[편집]

  • 관리위원 (정원 24명)

사무국장[편집]

  • 총무팀
  • 사업관리팀
  • 인증사업팀
  • 홍보팀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한돈자조금 설립목적 Archived 2016년 1월 25일 - 웨이백 머신《한돈자조금 홈페이지》
  2.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축산자조금의 설치) ① 축산단체가 축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축산물별로 의무축산자조금(이하 "의무자조금"이라 한다)과 임의축산자조금(이하 "임의자조금"이라 한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② 하나의 축산물에는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쇠고기의 경우에는 한우와 육우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조금을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축산물에 2개 이상의 축산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