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손해평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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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손해평가사협회(韓國損害評価士協會)는 손해평가사의 위상을 확립하여 손해평가사의 품위보전과 업무향상을 도모하고, 손해평가사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의 친목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다.[1][2][3][4] (우)14348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새빛공원로 67 광명역자이타워 B동 408호

관련 법률[편집]

  • 농어업재해보험법[5]

연혁[편집]

  • 2016년 5월 18일 제1회 손해평가사 합격생 배출
  • 2016년 5월 28일 제1차 발기모임 (대전)
  • 2016년 6월 10일 제2차 발기모임 (천안, 협회설립추진위원회 발족)
  • 2016년 7월 2일 발기인대회 (대전)
  • 2016년 8월 13일 한국손해평가사협회 창립총회 (천안, 초대 김창구 회장 선출, 창립회원 161명)[6]
  • 2016년 10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한국손해평가사협회 설립허가 취득
  • 2016년 10월 18일 한국손해평가사협회 법인등기
  • 2016년 11월 1일 한국손해평가사협회 공식업무 개시
  • 2019년 3월 1일 제2대 김영우회장 취임
  • 2021년 3월 1일 제3대 김창구회장 취임

주요 업무[편집]

  • 회원의 권익옹호와 복리증진, 품위보전과 업무향상을 위한 사업
  • 회원의 지도와 연락사무, 공제에 관한 사업
  • 손해평가사 업무개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 개진
  • 손해평가 업무에 관한 법규 및 약관의 조사, 연구에 따른 의견 개진
  • 손해평가와 관련한 제도홍보, 통계 및 교육, 연수에 관한 사업
  • 정부기관 또는 보험사업자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조직[편집]

총회[편집]

이사회[편집]

감사[편집]

회장[편집]

  • 제도법무위원회
  • 운영업무위원회
  • 평가능력위원회

사무국[편집]

지회[편집]

서울지회 경기지회 인천지회

강원지회 충남지회 충북지회 경북지회 경남지회 전북지회 전남지회 제주지회

대전지회 부산지회 대구지회 광주지회 15개 지회로 구성됨

같이 보기[편집]

외부 링크[편집]

각주[편집]

  1. “손해평가사 신뢰 높이려면 교육 힘써야”《현대경제신문》2016년 9월 27일 박영준 기자
  2. 한국손해평가사협회 사단법인 인가 완료《보험매일》2016년 9월 16일 김만중 기자
  3. 손해평가사협회 첫 이사회《한국농어민신문》2017년 5월 5일 문광운 기자
  4.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 정말 내실화가 목적?《한국금융신문》2014년 6월 18일 김미리내 기자
  5. 제11조의2(손해평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손해평가사 제도를 운영한다.
    제11조의3(손해평가사의 업무)
    손해평가사는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사실의 확인
    2.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3. 그 밖의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
  6. ‘한국손해평가사협회’ 출범…초대회장 김창구 씨 선출《OSEN》2016년 9월 7일 손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