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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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한 컴퓨터 가게 문에 붙은 폐점 안내문. "추후 안내가 있을 때까지 문을 닫겠습니다."

파산(破產)은 채권자로부터 빚을 빌린 개인이나 단체가 빚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이다. 또, 온 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히 갚도록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가리키기도 한다. 일상 생활에서 재산을 모두 잃고 망한 것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를 도산(倒產)이라고도 한다.

목차

파산 보호 [편집]

파산 보호는 개인이나 단체가 자금 문제로 경영난을 겪을 때 법원이 청산과 존속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존속으로 결정되면 빚을 갚는 데에 유예 기간을 제공하여 회생을 도와 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미국의 연방 파산법에 따라, 빚을 갚는 것을 잠시 멈추고 자산을 매각하여 기업을 정상화시키는 절차인 챕터 11과, 기업 회생 가능성이 없을 때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챕터 7로 나눈다.[1] 한국의 경우 이와 비슷한 것으로 법정 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것 또한 파산 보호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2]

절차 [편집]

개인 파산 [편집]

개인 파산과 면책 제도는 개인이 파산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 부터 파산 선고 결정을 받고 파산 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파산 법원의 재판에 의해 면제되는 것이다.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파산자는 사업상의 후견인 등이 될 수 없는 제한을 받으며,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등이 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되며, 파산 선고 사실이 본적지 자자체에 통지되어 신원 증명서에 기재되므로 각종 금융 거래와 취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의 전부 면책 결정을 받으면 신원 증명 사항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사실이 삭제된다. [3]

2012년 2월 1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신속한 파산선고와 면책결정, 저비용의 파산관재인 선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개인파산절차를 전면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4]

참고 [편집]

  • Balleisen, Edward (2001). 《Navigating Failure: Bankruptcy and Commercial Society in Antebellum America》.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322쪽. ISBN 0-8078-2600-6
  • DePamphilis, Donald M. (2009). 《Mergers, Acquisitions, and Other Restructurings, 5th Edition》. Elsevier, Academic Press. ISBN 978-0-12-374878-2
  • Sandage, Scott A. (2006). 《Born Losers: A History of Failure in America》.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ISBN 0-674-02107-X

주석 [편집]

  1. 미국의 파산보호
  2. http://no1stock.com.ne.kr/dictionary/stock/ba/19.htm
  3. 개인 파산(대검찰청 대변인실 블로그, 검토리)
  4. '새로운 개인파산절차' 전면 확대 시행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