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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화제 처음/2022년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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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범죄

  • 대한민국 서울행정법원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위치한 대통령실 인근을 지난다는 이유로 경찰이 금지한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다.
    • 재판부는 1회에 한해 1시간 30분 이내로 통과하는 행진은 허용하되, 경호와 차량 정체 등의 문제를 들어 한 장소에 계속 머무는 것을 금지하였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 관저 등을 집회·시위 금지 장소로 정하고 있으나, 집무실은 금지 장소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로 출퇴근하기로 함에 따라 관저와 집무실이 분리되었다. 이전에 대통령 관저와 집무 공관이 있던 청와대5월 10일 대중에 개방되었으며, 향후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기 위해 외교부 장관 공관을 공사 중이다.

보건과 환경

  • 코로나19 범유행
    • 대한민국의 0시 기준 누적 ​확진자 수가 17,658,794명으로 집계되었다. 전날 0시 대비 43,925명(국내 43,888, 해외유입 37)이 늘었다. 누계가 일부 정정(-26)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