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조성호 (범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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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의견: 8년 전 (Backtothe님) - 주제: 병합

2016년 5월 9일의 삭제 신청 이의[편집]

(대한민국의 살인자 문서에 의하면 대다수가 생존인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혹시 재판 확정 전 무죄추정원칙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살펴보니 강호순의 경우 1월 27일 체포되고 나서 이틀 후에 만들어졌더군요. 그럼 이것도 아니고. 생존 범죄인 문서가 있어서 문서를 만들었는데 이게 안된다고 한다면 다른 문서도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물론 개인적 입장으론 굳이 문서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 라는 의문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원칙이 정해졌다면 조성호 문서를 만들지 못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저명성 요건 충족 부분에서 일시적 유행에 지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일단 경찰에서 실명 등을 공개한 사건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면 일단 경찰에서 피의자 정보공개를 하기로 한 사실만으로도 저명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Backtothe (토론) 2016년 5월 9일 (월) 11:25 (KST)답변

2016년 5월 9일의 삭제 신청 이의[편집]

(문서가 삭제되면 안 되는 이유를 적어 주세요)

모두가 알아야 하는 살인범

2016년 5월 9일의 삭제 신청 이의[편집]

(문서가 삭제되면 안 되는 이유를 적어 주세요) --166.104.159.180 (토론) 2016년 5월 9일 (월) 12:17 (KST) 피의자의 인권침해. 죄를 짓지 않은 피의자 가족의 인권침해.답변

법 조항에 근거하여 신상 정보 공개 결정[편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경찰은 2016년 5월 5일 열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조성호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Kcreemm (토론) 2016년 5월 9일 (월) 16:02 (KST)답변

병합[편집]

한 사건으로 유명한 사람으로, 굳이 사건 문서와 별도로 등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 ChongDae (토론) 2016년 5월 10일 (화) 13:16 (KST)답변

병합 병합에 찬성합니다.--커뷰 (토론) 2016년 5월 10일 (화) 13:53 (KST)답변
반대 반대합니다. 같은 논리를 적용한다면 한 사건으로 유명한 조승희, 조두순, 지충호, 오원춘, 채종기 등도 모두 병합해야 합니다. 일관성 있게 모든 문서를 병합한다면 찬성합니다. --Kcreemm (토론) 2016년 5월 10일 (화) 16:49 (KST)답변
의견 만약에 병합한다면 분류에서 제외 되어야 하겠죠? 김하일 같은 경우를 보면... 넘겨주기를 하는 바람에 분류: 1968년 태어남살아있는 사람 중화인민공화국의 범죄인 대한민국의 범죄인 중국의 살인자 대한민국의 살인자 한국계 중국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Backtothe (토론) 2016년 5월 10일 (화) 17:41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