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순
| 강호순 | |
|---|---|
| 출생일 | 1969년 10월 10일 (43세) |
| 출생지 | 충청남도 서천군 |
| 국적 | 대한민국 |
| 희생자 수 | 8명(검찰기소 10명) |
| 범죄 특성 | 살인·현주건조물 방화치사·존속살해·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
| 범행 지역 | 경기도 서남부 |
| 범행 기간 | 2006년 ~ 2008년 |
| 체포 | 2009년 1월 27일 |
| 처벌 | 사형 선고 후 복역 중 |
강호순(姜浩順, 1969년 10월 10일 ~ )은 2009년 1월 24일 경기도 서남부 수원, 안산, 용인, 평택, 화성, 의왕, 시흥, 오산, 안양, 군포 지역에서 여성을 연쇄적으로 납치하여 살해한 대한민국의 범죄인으로, 충청남도 서천군 출신이다.
2009년 1월 27일에 2008년 12월 경기도 군포시에서 실종된 여자 대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추가 수사에서 2006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경기도 서남부 일대에서 여성 7명이 연쇄적으로 실종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다. 처음에는 연쇄 살인을 부인하다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군포 여대생을 포함해 7명을 살해했다고 털어놓았다.
강호순이 살해했다고 밝힌 부녀자는 노래방 도우미 3명, 회사원 1명, 주부 1명, 여대생 2명이었다. 2009년 2월 17일에는 2006년 9월 강원도 정선군에서 당시 정선군청에서 근무하던 여성 공무원 윤 모씨(당시 23세)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한편 강호순은 2005년 10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자신의 장모와 처도 살해했다고 자백해 충격을 안겨 줬다.
목차 |
생애 [편집]
5남매 중 셋째다. 서천에서 초·중등학교를 다닌 뒤 1989년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사관으로 군에 입대했던 강호순은 군복무시 절도죄로 불명예 제대하기도 했다.[1]
강호순은 1992년부터 2005년까지 결혼 네 번을 해서 아들 셋이 있다. 22살 때 결혼한 첫째 부인과의 사이에 16살과 14살 난 두 아들을 얻었고, 두 번째 부인이 낳은 막내(8살)가 있다.[1]
1998년 경 첫째 부인과 헤어진 강호순은 두 아들을 데리고 화성시 비봉면 양노2리로 이사왔다. 1년 뒤에는 둘째 부인과 재혼하였으며, 2년여를 더 살다가 둘째 부인이 임신할 무렵 다른 곳으로 이사를 떠났다. 그가 살던 곳은 첫 번째 살해 피해자가 암매장된 곳에서 2km가량 떨어진 곳이다.[2]
2005년에는 자신의 집에 화재가 나 네 번째 부인과 장모가 숨졌다. 당시 경찰은 3일간의 수사 끝에 단순화재로 결론냈다. 그러나 유가족의 재수사 의뢰로 6개월간 재수사를 하였지만, 특별히 새로운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하였다. 2009년의 수사본부는 이 사건 역시 강호순의 방화사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원점에서 재수사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일부 언론들도 사건 당시 강호순의 행동에 의심점이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3]
수사 [편집]
강호순 본인은 이 사건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네 번째 부인과 장모의 사망으로 연쇄 살인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09년 2월 22일 강호순이 보험금을 노리고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장모와 부인을 살해한 혐의(=방화 살인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강호순은 계속 혐의를 부인했다.[4]
한편, 2008년 11월 충청북도 옥천군에서도 이와 비슷한 모방범죄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연쇄 살인범 김종무(당시 43세)는 2006년 6월 10일 새벽 1시께 재산을 빼앗을 목적으로 옥천군 옥천읍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아버지(당시 85세)와 어머니(당시 75세)를 불태워 살해하고, 2년 뒤인 2008년 11월 27일 낭비벽이 심하다는 이유로 아내(당시 35세)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뒤 이를 목격한 두살배기 딸의 목을 꺾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009년 4월 8일 청주지법 영동지원으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았다. (9월 17일 무기징역으로 감형.)
얼굴 공개 논란 [편집]
1월 31일 조선일보[1]와 중앙일보[5]는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강호순의 얼굴을 전격 공개하였다. 강호순은 자신의 얼굴 공개 사실을 안 후 당혹스러워했다고 전해지며, 취재 카메라 등에 직접 노출될 시 극도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행동을 취하였다.[출처 필요] 경찰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존중하여 기자들에게 공개될 때나 현장검증 당시 강호순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6] 이후 경찰은 법 개정을 통해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후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강호순의 얼굴 공개에 대해 공익을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경우 2월 2일 만평을 통해 인권위가 피의자의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것을 비꼬는 만평을 실었다.[6]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일반적인 범죄 피의자의 인권이 보호돼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은 여러 차례 했지만 이번처럼 흉악범의 경우 얼굴을 공개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결정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7]
재판 [편집]
제1심 [편집]
강호순은 재판 과정에서도 8명에 대한 살인은 인정했지만, 2005년 장모집에 불을 질러 장모와 넷째 부인을 살해했다는 혐의는 강력하게 부인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 한승헌은 2009년 4월 8일 결심공판에서 강호순에게 살인,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존속살해죄 등을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다.[8] 이후 2009년 4월 2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수원지법 안산지원 재판부는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호순에게 8명의 부녀자를 살해한 혐의와 장모집 방화사건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사형을 선고했다. 강호순은 이에 불복해 다음날인 4월 23일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편집]
서울고법은 2009년 7월 23일 강호순에 대해 살인·현주건조물 방화치사·존속살해·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항소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여성을 납치와 살해 장모와 아내에 대한 방화살인 혐의와 반사회적인격 장애 죄질이 극악한 것으로 보여 유죄로 판단했다. 강호순은 상고하지 않아 2009년 8월 3일, 사형이 확정되었다.
복역중 강호순의 생활 [편집]
강호순은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도, 심지어는 사형이 확정된 이후에조차 반성의 기미가 아예 없었다. 오히려 같이 수감된 동료 재소자들을 노예와 다름없이 부려먹으며 왕처럼 생활함으로 인하여 담당 형사와 해당 교도소의 교도관들을 놀라게 했다.[9]
또한 담당형사가 사건에 관련된 질문을 할 때마다 피식 웃으며 능글맞은 표정으로 일관했으며 수사 협조에 성의가 없었다.
같이 보기 [편집]
주석 [편집]
- ↑ 가 나 다 조정훈. “그도 영혼이 있을까”, 《조선일보》, 2009년 1월 31일 작성. 2009년 1월 31일 확인.
- ↑ 뉴시스. “강, 10년 전 첫 희생자 매장지 옆 마을서 살아”, 《중앙일보》, 2009년 2월 1일 작성. 2009년 2월 1일 확인.
- ↑ 강현석. “"강호순, 재해보험에 집착" 짙어지는 방화 혐의”, 《한국일보》, 2009년 1월 31일 작성. 2009년 2월 1일 확인.
- ↑ “강호순 보험금 노려 부인·장모 방화살인”, 《한국일보》, 2009년 2월 22일 작성. 2009년 2월 22일 확인.
- ↑ 중앙일보, 공익 위해 연쇄살인범 강호순 이름·얼굴 공개 《중앙일보》 2009년 1월 31일
- ↑ 가 나 강씨가 소송 걸면 언론사가 배상해야 하는 이유 《오마이뉴스》 2009년 2월 3일
- ↑ 인권위 관계자 “흉악범 경우 얼굴 공개 결정한적 없어” 《동아일보》 2009년 2월 3일
- ↑ “검찰,연쇄살인범 강호순 사형 구형(종합2보)”, 《연합뉴스》, 2009년 4월 8일 작성. 2009년 4월 9일 확인.
- ↑ “오늘의 세상 "2009 그사건 그사람 그 후" (3) 그는 아직도 아무에게도 미안해하지 않는다.”, 《조선일보》, 2009년 12월 11일 작성. 2010년 3월 12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