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이동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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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임기[편집]

  • 26~27년 김구 국무령
  • 1927년 27~30 이동녕 주석
  • 1930년 이동녕 임정 주석(1930∼1932)
  • 1935년 이동녕 임정 주석(1935∼1939)
  • 1939년 이동녕 임정 주석(1939∼1940)
  • 이동녕

http://narasarang.mpva.go.kr/person_search/merit_search_view.asp?idx=5399&page=1&search_1=&search_2=이동녕&search_3=&search_4=&search_5=출생지&search_6=내용&orderByName=&orderBy= 1926년에는 국무령이 되었다

1926년에는 국무령이 되었다. 이때 58세인 그는 법무총장도 겸임 2차 개헌에 따른 국무령 지도체제를 발전시켜 나갔다. 다음해 그는 임정의 주석(主席)이 되어 약화된 임정을 튼튼한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1926년의 다음해 = 1927년

1929년 10월 세 번째로 의정원의장(13대)이 되어 임정의 존폐 위기를 겨우 극복하고, 두 번째의 임정 주석(1930∼1932)이 됨으로써 중책을 짊어졌다.

1935년에 세 번째로 임정의 주석(1935∼1939) 1939년 그는 임정의 네 번째 주석(1939∼1940)

  • 양기탁

http://narasarang.mpva.go.kr/person_search/merit_search_view.asp?idx=4348&page=1&search_1=&search_2=양기탁&search_3=&search_4=&search_5=출생지&search_6=내용&orderByName=&orderBy= 양기탁은 임시정부의 국무령 또는 주석으로 몇 차례 추대되었으나 거절해 오다가 1933년 10월에 국무령(국무위원)에 취임하여 1935년 10월까지 2년간 임시정부의 대표로 있었다. ~~100범

홍진의 후임은 김구임[편집]

홍진 http://narasarang.mpva.go.kr/person_search/merit_search_view.asp?idx=8726&page=1&search_1=&search_2=홍진&search_3=&search_4=&search_5=출생지&search_6=내용&orderByName=&orderBy= 1926년 7월 7일에는 혼란한 정부를 수습하기 위하여 임시정부에서는 그를 국무령(國務領)에 추대하였다. 당시 국무위원으로는 김응섭(金應燮) 이유필(李裕弼) 조상섭(趙尙燮) 조소앙(趙素昻) 최창식(崔昌植) 등이 선임되어 개정헌법을 발표하였다. 그 요지는 비타협적 자주독립운동의 진작, 전민족대정당의 창당, 피압박 민족과 연맹을 체결하여 우의와 국교를 증진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동년 12월까지 국무령으로 있다가 독립운동 단체간의 분규가 계속되자 국무위원과 함께 일괄 사직하고, 임시의정원 의원에 선출되어 의정활동에 참여하였다.

김구 http://narasarang.mpva.go.kr/person_search/merit_search_view.asp?idx=648&page=1&search_1=&search_2=김구&search_3=&search_4=&search_5=출생지&search_6=내용&orderByName=&orderBy= 1926년 12월에는 임시정부의 원수(元首)인 국무령(國務領)에 취임하였다.


  • 이상룡

http://narasarang.mpva.go.kr/person_search/merit_search_view.asp?idx=5614&page=1&search_1=&search_2=이상룡&search_3=&search_4=&search_5=출생지&search_6=내용&orderByName=&orderBy= 그리하여 그의 끈질긴 노력도 수포로 돌아가 그는 국무령을 사임하고 다시 반석현으로 돌아왔으며, 임정에서는 1926년 1월에 그의 해임을 의결하였다.


  • 이상룡은 1926년 1월에 사퇴.
  • 홍진 1926년 7월에 국무령 취임

http://kimkoo.or.kr/01kimkoo/sub.asp?pagecode=m01s02t05

  • 5월) 안창호·양기탁 임시정부 국무령에 선출되었으나 사임.
이동녕은 1926년 1월에서 5월 사이에 국무령이었거나 5월 안창호나 양기탁의 자퇴이후 7월까지 재직했을 것이며. 1926년 김구의 직전 전임자는 아니다.~~100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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