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위성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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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의견: 9년 전 (&bahn님) - 주제: 근거자료의 연관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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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합병 안[편집]

설명과 내용이 베드타운과 거의 동일한 것 같은데, 굳이 따로 문서가 존재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이로하(토론·기여) 2009년 4월 13일 (월) 11:21 (KST)답변

'위성도시=베드타운'은 아니죠.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백두 (토론) 2009년 6월 20일 (토) 20:07 (KST)답변

예시 삭제 안[편집]

위성도시의 정의와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예시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Cns00166 (토론) 2012년 7월 12일 (목) 02:10 (KST)답변

근거자료의 연관성 부족[편집]

국토교통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별표1에 근거하여 위성도시를 선정하였으나 해당 자료에서 광역시를 중심으로 권역 도시 전체를 위성도시라 언급한 부분은 전혀 없으며, 광역시 중심의 교통관리상 자료를 토대로 하여 누락되는 도시권 발생. 교통 관리상의 대도시권을 그대로 위성도시에 적용한 독자연구의 결과로 보임. -- 이 의견을 2015년 5월 2일 (토) 23:33 (KST)에 작성한 사용자는 Domdoer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ㅂㄱㅇ 님이 추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각 도시에 작성하실 때 그 근거 자료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링크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ahn- Joseph Riemann 2015년 5월 2일 (토) 23:38 (KST)답변
근거자료의 부산, 울산광역권 같은 경우 본문에서는 울산광역시가 어디에도 속하지 않게 삭제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보다 세분화되어있으며 동일 생활권, 실질적 위성도시로 참고 가능한 중추도시생활권 자료가 적합성이 높다고 판단됨. -- 이 의견을 2015년 5월 2일 (토) 23:54 (KST)에 작성한 사용자는 Domdoer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ㅂㄱㅇ 님이 추가하였습니다.

창원권[편집]

내용에 대한민국 위성도시를 규정하는 근거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수도권은 경기도 전체를 포함하는데 제외된 도시들이 있고 부산울산권은 부산권으로 수정되면서 울산광역시랑 창원시가 아예 없어졌네요. 근거자료와는 다른 입맛대로 편집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울산, 창원을 넣는다고 하면 충분히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에다 행정적으로도 다른 광역자치단체 그 자체이거나 그 중심이기에 부산의 위성도시로 보기는 힘들겠죠. 창원같은 경우 김해 일부(장유)와 함안군 등의 독자적인 도시권을 분명 갖추고 있으며 이는 울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넓게 보아 부산과 같은 권역의 이웃도시, 연담도시 등으로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부산이라는 도시의 위성도시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이는 대전권에 포함된 청주시도 마찬가지로 보이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당장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대전의 위성도시라기보단 오히려 충청권에서 중심이 되는 도시로 보이네요. 광역시 중심 교통망 자료라 아예 도시권으로 들어가있지도 않은 전북의 전주나 경북 북부의 안동같은 도시들 역시 도시권을 형성하고 있구요.

이러한 점에서 차라리 위에서 언급된 중추도시생활권 쪽이 도시권을 따지기에 좋아보이는군요 물론 여기에서도 같은 생활권 내에서 압도적인 중심지 기능을 하는 도시가 없어 연담도시 성격이 강할 경우 이를 위성도시로 표기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토론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 의견을 2015년 5월 3일 (일) 16:29 (KST)에 작성한 사용자는 잉두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ㅂㄱㅇ 님이 추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