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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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감의 계급장

치안감(治安監, Senior Superintendent General[1])은 대한민국 경찰공무원의 계급경무관의 위, 치안정감의 아래로, 고위급 간부(경찰 수뇌부)에 속한다.[2]

2급 이사관에 해당하며,[3] 소방관소방감, 군대의 소장(사단장)에 해당한다.[4]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중에서 30여명 만이 존재하며, 경무관에서 6년 안에 승진하지 못하거나, 4년 안에 치안정감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계급정년에 걸려 퇴직해야 한다.

보직[편집]

계급정년[편집]

  • 4년 안에 치안정감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해야 한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영어) 대한민국 국회 (2012년 7월 1일). “경찰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2월 22일에 확인함. 
  2. 대한민국 국회 (2015년 3월 31일). “경찰공무원법 제2조(계급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2월 22일에 확인함. 
  3.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2016년 1월 25일). “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6월 23일에 확인함.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이 경우 치안정감부터 총경까지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감부터 소방정까지의 소방공무원은 각각 1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으로 본다. 
  4.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2015년 1월 12일). “성과상여급 지급기준액표”.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5년 3월 20일에 확인함. 
  5. 기획조정관, 경무인사기획관, 생활안전국장, 경비국장, 공공안녕정보국장, 외사국장, 수사기획조정관, 수사국장, 형사국장, 안보수사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