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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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의 계급장

경사(警査, Assistant Inspector[1])는 경찰공무원의 계급경장(8급)의 위, 경위(6급을)의 아래로, 비간부(치안 실무자)에 속한다.[2]

경사는 7급 공무원 주사보, 국군상사(부사관), 대위(장교)하고 동급이다.[3] 봉급 액수는 공무원의 7급 주사보, 소방관의 소방장, 군대의 상사, 대위하고 비슷하다.<ref>대한민국 인사혁신처 (2015년 1월 12일). “성과상여급 지급기준액표”.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5년 3월 20일에 확인함. 

  • 세무사의 경우 경찰시험에 합격하면 경사(7급)로 채용한다.
  • 노무사의 경우 경찰시험에 합격하면 경장(8급)으로 채용한다.
  • 순경으로 들어와 경사까지 시험으로 승진하기까지 최소 5년에 불과하다[교육기간 포함, 단 5년안에 경사가 되는 경우는 기수당 10%미만, 대부분(70%이상)은 근속으로 승진하여 근속으로만 승진할 경우 총9년(징계를 받으면 그 이상)이 소요된다].
  • 일반적으로 30대 후반에서 40대에 본 계급이 많다.
  • 경사 승진시험의 시험과목은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실무종합으로 각 40문제씩 총 120문제가 출제되며 시험점수 60%와 근무성적평가 40%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난이도는 경찰공무원 순경 채용시험에서 경찰간부후보생(경위) 중간정도에 위치한다.

보직[편집]

각주[편집]

  1. (영어) 대한민국 국회 (2012년 7월 1일). “경찰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2월 22일에 확인함. 
  2. 대한민국 국회 (2015년 3월 31일). “경찰공무원법 제2조(계급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2월 22일에 확인함. 
  3.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2016년 6월 14일). “직급보조비 지급 기준표”.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6월 23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