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농산사업소(忠淸北道農産事業所)은 지방자치법 제114조에 따라 농산물 원종 및 우량잠종의 생산·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설치된 충청북도청 소속기관이다.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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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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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기초자치단체 |
- 청주시청
- 충주시청
- 제천시청
- 보은군청
- 옥천군청
- 영동군청
- 증평군청
- 진천군청
- 괴산군청
- 음성군청
- 단양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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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공직유관단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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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지사는 차관급 지방정무직공무원이다.
-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는 행정안전부 파견 형식의 고위공무원 가급(1급 상당)으로, 기획관리실장은 행정안전부 파견 형식의 고위공무원 나급(2~3급 상당)으로 보한다.
- 충북농업기술원장은 농촌진흥청 파견 형식의 고위공무원 나급(2~3급 상당)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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