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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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출생1960년 12월 3일(1960-12-03)(63세)
대한민국 경기도 양주
성별여성 위키데이터에서 편집하기
국적대한민국
거주지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학력이화여자대학교 사학 학사
경력성신여자대학교 전임강사
서울여자대학교 겸임교수
시민통합당 사무총장
민주당 당무위원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교육정책위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상임위원 겸 당무위원
자녀1남 1녀
종교천주교(세례명: 바울라)
의원 선수2
의원 대수19·22
정당더불어민주당
웹사이트최민희 - 공식 웹사이트
최민희 - 공식 블로그
최민희 - 트위터
최민희 - 페이스북

최민희(崔敏姬, 1960년 12월 3일~)는 대한민국의 언론인 출신 정치인이다. 정계 입문 이전에는 월간 말 기자,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였다. 이후 정계에 입문해 제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였다. 본관은 경주이며 서울 출생이다.

생애[편집]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를 나온 후 진보적 시사지인 월간 '말'지 기자를 지냈다. 20여 년 동안 언론민주화 운동을 해왔으며,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총장과 상임대표를 지냈다. 월간 '말'기자 시절 니시식(西式) 자연건강법을 접하고, 1990년부터 자연건강법에 관한 연구와 잉태, 출산, 육아에 대한 강의를 해왔다. 두 자녀를 두었고, 자연건강법을 함께 나누는 어머니들의 모임인 '수수팥떡아이사랑모임'을 운영하였다.

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가운데 한 사람인 이용수가 미국 하원 증언 등 굵직한 활동을 위해 방미할 때 정의기억연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셨으며, 심지어 윤미향이 주최한 기부금 모금행사 후 시장하셔서 같이 밥 사먹자는 요청을 하셨을 때 "돈이 없다"며 거절당하셨노라고 말씀하셨을 때, 윤미향의 해명이 없는 가운데 최민희가 '기부금은 밥값에 쓸 수 없다'며 윤미향을 옹호했는데, 경남대 김근식 교수는 공식행사에서 주요 참석자인 이용수에 대한 식사대접은 합법적인 경비라고 반박했다. 최민희는 이 발언으로 일시에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2020년 8월 31일 KBS 라디오 '주진우의 라이브'에 출연한 최민희는 "애초 조국 전 장관이 대한민국의 초엘리트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초엘리트만의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을 테고 그 자식들은 굳이 불법이나 탈법, 편법이 아니더라도 초엘리트 사이 맺은 인간관계 등으로 일반 서민이 갖지 못한 관계 속에서 불법적이진 않지만 어떤 특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큰 불법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서민들에게 조금 명고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지 법의 문제로 치환될 사안은 아니다"며 "일반 서민들이 보기에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겠다. 이 점은 처음부터 인정했다." 고 말했다.

범죄 사실[편집]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1982년 12월 30일 선고, 1983년 8월 12일 특별사면복권[1][2]

공직선거법 위반[편집]

2016년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2016년 4월 5일 최민희는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병 국회의원 후보로 케이블TV 토론회에 나가 "이미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만나 남양주시에 경기북부테크노밸리를 최우선 유치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얼마 전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남양주시에 조안IC가 신설되는 것도 확인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 최민희는 남경필과 유일호를 만나 관련 사업을 논의하였으나, 검찰은 해당 사업은 확정이 아니라 추진 단계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최민희는 2016년 1월 14일 20대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남양주시청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돌리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하였다.[3]

2017년 9월 30일 검찰은 최민희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하였으며, 2017년 10월 18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노태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최민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다.[4]

2018년 4월 26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최민희 측이 낸 보도자료 내용 일부 등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였다.[5]

2018년 7월 26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민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6]

학력[편집]

경력[편집]

  • 1985: 월간 '말'지 1호 기자
  • 민족생활학교 강사
  • 수수팥떡 가족사랑연대 대표
  • 2000.03: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
  • 2004: 언론개혁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회 위원장
  • 2006.07: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 2007: 성신여자대학교 전임강사
  • 2008: 서울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2009.07~: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 2011.12~2012.01: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 2012.05~2016.05: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민주통합당→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 2012.07~2013.03: 제19대 국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 2013.03~2016.05: 제19대 국회 전반기,후반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 2014.05~2014.07: 제19대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 2014.06~2015.05: 제19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2014.10~2016.05: 제19대 국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2015.01~2015.04: 제19대 국회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 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2015.05~2015.12: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 (여성)
  • 2015.12~2016.05: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여성)
  • 2016.07~2018.02: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남양주시 병 지역위원회 위원장
  • 2017.05~2017.07: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
  • 2017.06~2018.08: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
  • 2018.07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남양주시 병 지역위원회 위원장
  •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부위원장 겸 위원
  •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부회장

저서[편집]

  • 최민희. 《황금빛 똥을 누는 아기》. 다섯수레. 2001년 4월. ISBN 9788974781552
  • 최민희. 《해맑은 피부를 되찾은 아이》. 문화유람. 2002년 11월. ISBN 9788995350409
  • 최민희. 《엄마 몸이 주는 뽀얀 사랑》. 문화유람. 2004년 6월. ISBN 9788995350447
  • 최민희. 《황금빛 똥을 누는 아기 1》. 21세기북스. 2007년 3월. ISBN 9788950911133
  • 최민희. 《황금빛 똥을 누는 아기 2》. 21세기북스. 2007년 10월. ISBN 9788950912093
  • 최민희. 《굿바이 아토피》. 21세기북스. 2009년 1월. ISBN 9788950917036
  • 최민희,김유진. 《쉼 없이 걸어 촛불을 만났다》. 21세기북스. 2020년 3월. ISBN 9788950986872
  • 조국백서추진위원회[7]. 《검찰개혁과 촛불시민》. 오마이북. 2020년 8월. ISBN 9788997780402

같이 보기[편집]

역대 선거 결과[편집]

실시년도 선거 대수 직책 선거구 정당 득표수 득표율 순위 당락 비고
2012년 총선 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민주통합당 7,777,123표
36.45%
비례대표 19번 초선
2016년 총선 20대 국회의원 경기 남양주시 병 더불어민주당 39,425표
38.40%
2위 낙선
2022년 지방 선거 9대 시장 경기 남양주시 더불어민주당 137,915표
46.55%
2위 낙선 민선 8기
2024년 총선 22대 국회의원 경기 남양주시 갑 더불어민주당 58,135표
51.08%
1위 재선

외부 링크[편집]

각주[편집]

  1. 최민희.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남양주시 병선거구 책자형 선거공보 (PDF) (보고서). 시민정치마당. 
  2. “<4·13 총선 후보자 등록> 경기(최종)”. 《연합뉴스》. 2016년 3월 25일. 
  3. 김민중 (2017년 9월 30일). “최민희 前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원 구형”. 《머니투데이》. 
  4. 김도윤 (2017년 10월 18일). “선거법 위반 최민희 전 의원 벌금 200만원 선고”. 《연합뉴스》. 
  5. 박원경 (2018년 4월 26일). '선거법 위반' 최민희 2심 벌금 150만 원…"피선거권 제한해야". 《SBS》. 
  6. 조상희 (2018년 7월 26일). '선거법 위반' 최민희 前의원 벌금형 확정..5년간 피선거권 박탈(종합)”. 《파이낸셜뉴스》. 
  7. 조국백서추진위원회에 소속되어 글쓴이로 등재되어 있음.
전임
이효성
제16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2006년 7월 14일~2008년 2월 29일
후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송도균
전임
이상희
방송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2006년 8월 26일~2006년 9월 25일
후임
조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