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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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최고인민회의의 문장
설치일1948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最高人民會議常任委員會)는 최고인민회의의 형식적 역할을 보완하기 위해 조직된 기관이다.

역사[편집]

본래 최고인민회의는 상설회의였으나, 1998년 9월 5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 회의에서의 헌법 개정을 통해 이름이 바뀜은 물론 주석이 가지고 있던 외국에 대한 국가 대표권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가지게 되었고 중앙인민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상훈권, 대사권, 특사권, 행정 구역 개폐권 등의 권한도 갖게 되어 최고인민회의의 휴회시 국가 최고 주권 기관으로서의 위치를 가지게 되었다. 이로써 공식적인 국가 수반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나 사실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국방위원장이 국정을 주도하고 있어 공식적 국가수반인 상임위원장과 실질적 주권자인 국방위원장간의 괴리가 야기되는 현상이 벌어졌었다.

역대 상임위원장[편집]

참고 하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