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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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현(법조인)
본명 조대현(曺大鉉)
출생 1951년 2월 11일(1951-02-11) (62세)충청남도 부여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
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조대현(曺大鉉, 1951년 2월 11일 ~ )는 충남 부여에서 태어난 판사 출신의 법조인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냈다.

용산고등학교서울대학교를 졸업하였고 단국대학교대학원 재학중 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가 되었다.[1]

판사로 재직할 당시 '판결문 간결하게 쓰기' 운동을 주도하였다는 특별한 이력을 갖고 있다. 2004년 변호사로 개업하였고, 2005년 열린우리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었다.

서울 언주중학교 교장인 부인 서외순씨와의 사이에 쌍둥이 아들이 있다. 둘 다 법조인(변호사)으로 활동 중이다. [2]


목차

약력 [편집]

판사 재임 [편집]

사법연수원 7기로, 노무현 전 대통령,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능환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김종대 헌법재판관과 동기이다.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였다.

주요 재판 [편집]

  • 기각 결정이 난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요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노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소수 의견을 밝혔다.
  • 종합부동산세 판결에서 김희옥 재판관과 함께 합헌 의견을 냈다.

주석 [편집]

  1. 윤두현 기자, “사시 합격 14위… 로펌 등서 맹활약 (한국어)”, 《문화일보》, 2007년 11월 14일 작성. 2010년 6월 11일 확인.
  2. 권석천·박유미 기자, “‘Mr. 소수의견’ 조대현 헌법재판관 (한국어)”, 《중앙일보》, 2009년 12월 12일 작성. 2010년 6월 11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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