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농산물 처리법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잉여농산물 처리법(剩餘農産物處理法)은 미국 내에서 잉여농산물을 대외수출에 돌려 그 대금구매국으로부터 전략물자 구매 및 그 나라에 대한 경제원조에 이용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이다. 정식 명칭은 1954년 농산물 무역발전 원조법이다.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