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토론:문서 등재 기준 (웹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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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의견: 3년 전 (호로조님) - 주제: 유튜브 채널의 등재 기준

문구 수정[편집]

문구를 좀더 간결하게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Bbbbb (토론) 2009년 11월 23일 (월) 17:17 (KST)답변

개인 블로그 출처[편집]

개인 블로그같은 걸 인정하면 문제가 아닌가요? --Phenomenart (토론) 2010년 6월 12일 (토) 18:07 (KST)답변

위키백과:삭제 토론/애니파티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키백과:저명성 (웹사이트)에 블로그를 출처로 인정하자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밥먹어쏭(우리 함께해요!) "First in my diary" 2010년 6월 12일 (토) 18:47 (KST)답변
그 토론에 열중하느라 내용확인을 안했더니 그분께 낚인 것이었군요. --Phenomenart (토론) 2010년 6월 12일 (토) 18:53 (KST)답변

기준에 관하여[편집]

현재 문서의 내용이 '초보 사용자'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쓰여진 것은 사실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기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BIGRULE (토론) 2010년 6월 12일 (토) 18:43 (KST)답변

정보 위의 참고내용 보면 왜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초보사용자들이 저명성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듯 합니다. --밥먹어쏭(우리 함께해요!) "First in my diary" 2010년 6월 12일 (토) 18:46 (KST)답변

의견 기준 1.에서 '신문, 잡지의 기사, 서적, 방송의 다큐멘터리, 소비자단체 등이 공표하는 보고서류 등 소위 신뢰성을 충족한 저작물에 의해 공인되었을 경우에 존치 가능성을 인정받는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단순히 신문 기사 등에 소개가 된 것만으로는 저명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어느 정도까지가 저명성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BIGRULE (토론) 2010년 6월 12일 (토) 19:08 (KST)답변
단순 신문기사 소개가 저명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백:저명성#저명성 평가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에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의 인기가 일시적일 경우, 그래서 백과사전에 넣을 만한 가치가 부족할 경우, 저명성 부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토론:박대기/보존문서 1는 웹사이트 관련은 아니지만, 일시적 이슈로 유명해진 대상이 저명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토론입니다.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군요. 이 부분을 추가하는 게 좋을까요?--밥먹어쏭(우리 함께해요!) "First in my diary" 2010년 6월 12일 (토) 19:17 (KST)답변
예, 그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추가하자면, 뉴스나 웹사이트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소개가 되어야만 저명성을 인정받는지 (예를 들면 글의 내용 중간에 해당 웹사이트가 소개가 되는 것으로 저명성을 만족하는지, 아니면 글 전체 (주제)가 해당 웹사이트에 대한 설명이 되어야 저명성을 만족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BIGRULE (토론) 2010년 6월 12일 (토) 19:32 (KST)답변
  • 구체적인 양을 정하는 거는 자칫 잘못하면 유연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만일 위키백과의 각 사용자가 오직 단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계적인 로봇이라면 그런 구체적인 설정은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활동하는 분들은 각자 성향, 성격, 생각, 관심사, 판단하는 기준, 표현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의견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지요. 만일 님께서 원하시는 데로 너무나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게 된다면 나중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들의 반발을 살 우려가 있습니다.
  • 위키백과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려다가 실패한 사례는 여럿 있습니다. 위키백과토론:사용자 문서#지나치게 정치적인 문구가 많은 사용자 문서들의 제재와 관련하여는 사용자문서에 지나치게 정치적인 문구를 빼자는 의견으로써,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토론은 사용자 간 생각이 서로 달라서 합의에는 실패하였지요. 위키백과토론:위키프로젝트 대중음악#노래 문서의 단독 생성 토론은 음반 내 곡 하나를 단독 문서화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구체적 기준 설정에 관한 토론이었습니다. 이 역시 사용자들간 의견이 달라서 합의에는 실패하였습니다.
  • 따라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위에 제가 제시한 백:저명성#저명성 평가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에 영향이 있는 문서를 저명성으로써 인정할 수 없다.. 이런 하나의 큰 기준만을 위키백과:저명성 (웹사이트)에만 추가적으로 적고, 구체적인 방안은 각 문서에 따라 case by case로 처리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밥먹어쏭(우리 함께해요!) "First in my diary" 2010년 6월 13일 (일) 12:22 (KST)답변
아무래도 제가 저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해지 못한 것 같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저명성의 범위를 규정하는 '규범'이 아닌, 초보자에게 저명성을 증명하는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일종의 '설명서'입니다. 다른 문서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웹사이트 문서는 '초보자' 입장에서 저명성을 증명하기가 난감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저명성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한 사례를 겪은 터라 그러한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웹사이트 문서는 광고성 문서로 판단되어 삭제되는 일이 잦아 초보자들의 관련 문의가 많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알기 쉽게 풀어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awesong님이 말씀하신 case by case로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올바른 방법인 것은 사실이며, 저 또한 당연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위에 있는 참고 자료 처럼 위키백과의 저명성의 기준 자체를 오해하고 있는 초보 사용자가 많으므로, 위에서 언급한 대로 '초보자들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 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BIGRULE (토론) 2010년 6월 14일 (월) 19:20 (KST)답변
Case-by-case 방법의 경우 결국 쓰는 사람은 이건 쓸 만하니까와 같은 개인적 판단을 하고 글을 작성하게 되기 쉽습니다. 설령 범위가 좁더라도 지침 자체는 명확해야 합니다. 후에 삭제 토론에서 해당 사이트에서 좋지 않은 경험을 했다거나 편견을 가진 사용자들 때문에 모호한 지침은 감정적인 싸움을 부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꽤나 좋다거나 유명한 웹 사이트라도 신문 기사 같은 곳에 소개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위키백과가 우리나라의 신문 기사를 타기까지 꽤 오랜 세월이 걸렸고(아마 그것도 오프라인 모임 관련해서가 최초였나요), 디시인사이드는 텔레비전에서 명칭이 직접 언급된 적이 전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방에 이에 관한 의견을 좀 길게 남기게 되었습니다. 읽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족일지 모르겠으나 위키백과:삭제 토론/스레딕도 참고해 주세요. --어리 | Discs. Contr. Mailto. ? | 2010년 11월 14일 (일) 16:29 (KST)답변

정책화[편집]

영어판에서 번역해 온 것입니다. 이걸 정책화하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iro (토론) 2014년 4월 5일 (토) 10:10 (KST)답변

어투를 좀 더 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Neoalpha (토론) 2014년 4월 5일 (토) 16:05 (KST)답변
음, 어느 부분을 어떻게 다듬을까요?--Reiro (토론) 2014년 4월 5일 (토) 18:32 (KST)답변
기울임꼴 중에서 볼드체로 나타낼 필요가 있는 곳은 바꾸고, 읽었을때 어색한 번역투를 고치자는 뜻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의미의 전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Neoalpha (토론) 2014년 4월 5일 (토) 18:43 (KST)답변
일단 제가 조금 다듬어보겠습니다. 부분부분 단락단락마다 따로 편집할 것이라, 문제가 생긴 부분은 해당 편집판을 찾아 돌리시면 됩니다. --Neoalpha (토론) 2014년 4월 5일 (토) 18:47 (KST)답변
찬성 -- J13 (토론) 2014년 4월 6일 (일) 20:08 (KST)답변
@이강철: 총의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Reiro (토론) 2014년 9월 20일 (토) 16:29 (KST)답변
별 이견은 없습니다만, 일부 영어 위키백과로 넘어가는 링크에.대한 번역이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할 것 같네요. — revi 2014년 10월 12일 (일) 21:46 (KST)답변
@-revi:지금은 해당 정책이 없어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두면 더 헷갈릴 것 같아서요.--Reiro (토론) 2014년 10월 17일 (금) 11:23 (KST)답변
찬성합니다.--twotwo2019 (토론) 2014년 10월 17일 (금) 21:16 (KST)답변
@이강철: 이젠 괜찮지 않을까요. 충분히 공지했고, 사람들도 다들 찬성하는데.--Reiro (토론) 2014년 10월 19일 (일) 16:26 (KST)답변

찬성 전반적으로 지침에 필요한 부분은 들어갔습니다. 다만, 초보 사용자들이 읽고 내용을 습득하기에 아직 문장이 조금 난해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추후 지침 개정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므로 지침 채택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4년 10월 23일 (목) 22:34 (KST)답변

저의 찬성 의견과 별개로 기존에 수차례 토론 요청 및 의견 게재 요청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렴을 하긴했지만, 찬성 의견이 저까지 포함해서 이제 겨우 여섯 분이네요. 10월 12일에 의견 요청을 통해 의견을 받기 시작했으니 오는 10월 27일 월요일 00:00(=26일 24:00)까지 의견을 기다려보고, 이견이 없으면 지침으로 채택하는 것이 어떨가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4년 10월 23일 (목) 22:34 (KST)답변

@이강철: 결국 27일이 지났지만 이견이 없네요. 지침화해도 될듯합니다.--twotwo2019 (토론) 2014년 10월 27일 (월) 09:47 (KST)답변

완료 여러 차례에 걸쳐 논의되었고, 정책 사랑방이나 의견 요청으로 다른 사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요청했으며, 현재까지 특별한 이견 없이 사용자들이 지침 채택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지침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4년 10월 28일 (화) 15:58 (KST)답변

저명성 → 등재 가능[편집]

제목은 수정되었는데 본문에는 여전히 저명하다는 말이 등재 가능하다는 의미로 이용되고 있네요. “저명” 표현을 모두 문맥에 맞게 “등재 가능”으로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10k (토론) 2015년 6월 11일 (목) 07:11 (KST)답변

내용 수정[편집]

이 부분을 원래의 의미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이의가 있다면 되돌려도 좋습니다.) jtm71 (토론) 2015년 7월 21일 (화) 07:45 (KST)답변

유튜브 채널의 등재 기준[편집]

최근 백:인물에서의 유튜버 등재 기준의 개정에 따라 유튜브 채널에 대한 등재 기준의 확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20년 6월 11일 (목) 22:23 (KST)답변

백:인물#스트리머 혹은 유튜버와 비슷하게 잡으면 될 듯 합니다. --Leemsj2075 (토론 | 기여) 2020년 6월 12일 (금) 11:04 (KST)답변
위키백과:문서 등재 기준 (웹 콘텐츠)#기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넣는 것을 제안합니다.
  •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 플랫폼 채널의 경우 해당 플랫폼 관련 단체로부터 해당 채널의 콘텐츠 내용에 관한 수상 경력(유튜브 채널의 경우 골드버튼 이상 포함, 구독자수와 무관)이 있는 경우와 미디어 플랫폼 관련 행사에 해당 채널 신분으로 참여하여 무대에 오른 경우 (단발성 행사 참가, 단순 명단 나열 이상의 정보가 없는 경우 제외).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가 충분한 경우.
어짜피 본 문서 상단에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 관한 내용이 있으므로 2차 출처에 관한 부분은 생략했습니다. 단,기준안에서 2차 출처에 대한 부분은 넣었습니다. 추가 의견있으시면 제안바랍니다. --Leemsj2075 (토론 | 기여) 2020년 6월 12일 (금) 22:52 (KST)답변
채널은 적절한 출처를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지 싶습니다. 이를 고려하더라도 백:인물#스트리머 혹은 유튜버와 다르게 설정할 이유가 없을 듯합니다.――사도바울||X 2020년 6월 13일 (토) 18:16 (KST)답변
@Leemsj2075, 사도바울, 양념파닭: 가로세로연구소에 관한 문서를 삭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었는데 저도 어찌할 방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유튜브 채널의 소유자가 여러 명이거나, 소유자가 유튜버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채널로 보는 규정을 일단 만들어 놔야 할 것 같습니다. 안그러면 애초에 이게 채널로 등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유튜버로 등재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토론을 해야 할테니까요. --호로조 (토론) 2020년 6월 24일 (수) 02:08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