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토론:검사관/보존문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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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의견: 10년 전 (Mhha님) - 주제: 세부 논의

제한 규정 추가

검사관 정책에서는 검사관 기능 사용 여부와 기록을 확인하고, 기능이 오용되지 않도록 각 위키에서는 검사관을 2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2명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빠른 시일 내 다른 검사관을 선출하거나 아예 검사관을 두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관이 자신의 권한을 포기하거나 권한 회수 등의 사유로 한국어 위키백과에 검사관이 1명만 있을 경우, 검사관 2명이 충족될 때까지(검사관 1명이 추가 선출될 때까지) 해당 검사관의 검사관 기능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검사관이 1명만 있을 경우 검사관 기능을 사용하지 않되, 검사관 기능 사용이 필요할 경우 메타 사무장에 요청하여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요? 검사관이 1명만 있는 경우, 다른 검사관이 없기 때문에 위키 내부에서는 해당 검사관이 어떤 기능을 사용했는지 등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사용자가 없습니다. -- Min's (토론) 2012년 5월 29일 (화) 21:42 (KST)답변

동의합니다. 일종의 백:제한의 '기능 제한'같은 거로군요. 다만 민스님 말씀대로, 해당 검사관이 해당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사용자가 없다는 점의 해결책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토트(dmthoth) 2012년 5월 30일 (수) 00:29 (KST)답변
무식하게는 권한 일시 회수가 있을텐데, 다른 기술적 제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NuvieK 2012년 5월 30일 (수) 00:30 (KST)답변
그런 부분 때문에 메타에 있는 정책에서는 가급적 빨리 다른 검사관을 선출하거나 검사관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상 다른 검사관이 선출되어 확인하기 전까지는 권한이 없는 사용자는 확인하기 힘든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제한 규정에 추가해놓으면 만약 그런 부분이 확인된다면 즉시 혹은 논의를 거처 권한을 회수하도록 하는 부분을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이었습니다. -- Min's (토론) 2012년 5월 30일 (수) 00:54 (KST)답변
다시 질문을 ^_^;;;.. 일단 현재 정책안에는 정족수가 미달될 경우 7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하고 그래도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 잠정적으로 검사관 제도를 폐지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Min님의 의견이, 그 7일이란 기간동안 남은 다른 검사관의 기능을 제한하자는건가요? 아니면 잠정폐지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보궐될 때까지 다른 검사관의 기능을 정지하자는건가요? --토트(dmthoth) 2012년 5월 30일 (수) 00:31 (KST)답변
전자에 가깝습니다. 정확하게는 잠정 폐지 유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잠정 폐지 문구 삭제 유무와 무관하게, 특별한 기한을 정하지 않고(사실상 다른 검사관이 선출되어 검사관이 2명이 되기 전까지) 검사관이 한 명만 존재할 경우에는 검사관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제한하자는 부분을 추가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사실 해당 문구가 추가되는 여부와 상관없이, 검사관 한 명만 존재하는 것은 현재의 검사관 정책(메타에 있는 정책)에서도 금지하고 있고, 개인정보 정책에 반하는 기능 사용은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런 문구가 추가되는지는 크게 상관없을 듯한데, 한 명만 존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면 좋겠네요. -- Min's (토론) 2012년 5월 30일 (수) 00:54 (KST)답변
검사관의 정족수가 미달할 경우 남은 검사관의 권한 오용을 막기 위하여 해당 규정을 넣자는데에 찬성합니다. 확실히 그 근거로 정족수가 충족되는 검사관이 선출되었을 시 즉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또는 심증이 있을 경우 메타를 통해서도 오용 여부를 알 수는 없나요? --토트(dmthoth) 2012년 5월 30일 (수) 01:10 (KST)답변
네, 사무장의 권한으로 가능합니다. 검사관의 기능 사용 여부 및 그 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사무장에게 확인을 요청하면 됩니다. -- Min's (토론) 2012년 5월 30일 (수) 01:16 (KST)답변

일단 기술적 내지 자체적으로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을 떠나서, 정족수가 채워지는 검사관이 뽑힐 때 까지 해당 기능을 제한하도록 해야한다는 문장을 포함시켰습니다. --토트(dmthoth) 2012년 5월 30일 (수) 20:30 (KST)답변

저는 1명만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제한에 대한 의견이었는데, 토트 님이 말씀하시는 정족수라는 것은 몇 명을 의미하시는 것인가요? -- Min's (토론) 2012년 5월 30일 (수) 20:50 (KST)답변
메타에 의하면, 2명이요. :D --토트(dmthoth) 2012년 5월 30일 (수) 21:30 (KST)답변

검사관이 1명만 있을 때 중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중 계정 검사를 결정한 경우(내지는 공동체에서 검사를 결정한 경우)에는 1명만 남은 검사관이 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메타의 사무장에게 검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까요?(표준 검사관 정책에서는 1명만 있을 때에는 2명을 채울 수 있도록 다른 한 명을 빠른 시일 내에 선출하도록 규정할 뿐 한 명만 남은 검사관의 기능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Min's (토론) 2012년 5월 31일 (목) 13:31 (KST)답변

보아하니 오버사이트나 체크유저가 두 명인 위키에서 한 명만 남게 되면 그 한 명의 권한을 임시로 회수해버리는 듯 합니다. 그런고로 한 명만 남은 경우라면 선출할 때까지 사용하고 싶어도 못 사용하고 사무장 요청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 같네요.. --Sotiale (토론) 2013년 1월 29일 (화) 19:30 (KST)답변

총의

이제 슬슬 시행할 단계가 다가오지 않았는지요? 당선 조건(?%이상, %표 찬성-반대 이상)과 몇명을 선출(최소 2명)할 것인가등에 세부 조율이 필요하지만요. --토트(dmthoth) 2012년 5월 30일 (수) 20:33 (KST)답변

찬성 일지감치 찬성표 던집니다-- 분당선M (T · C.) 2012년 5월 30일 (수) 20:46 (KST)답변
반대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에는 검사관 제도를 도입해야 할 만큼 다중계정으로 인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Gjue (토론) 2012년 6월 9일 (토) 07:57 (KST)답변
강력히 찬성 주로 유니폴리와 그 다중계정 때문에 위키백과 공동체가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다이나믹 로동!(U,T,C,M) 2012년 6월 9일 (토) 23:28 (KST)답변
아직까지 논의해야할 부분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위에서 논의해야할 것 외에 좀 더 논의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위에서 논의 중인 사항도 마무리되지 않아 의견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논의해야할 부분에 대해 마무리한 후 시행할지 말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시행할 단계'라는 것이 다가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검사관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 Min's (토론) 2012년 5월 30일 (수) 20:48 (KST)답변
검사관에 대한 토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Min's님 의견대로 논의를 조금 더 진행하고 총의를 물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Sotiale (토론) 2012년 5월 30일 (수) 20:55 (KST)답변

현재 이렇게 토론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검사관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을 사용자들이 못느끼기 때문일까요? --토트(dmthoth) 2012년 7월 6일 (금) 22:42 (KST)답변

다중계정 문제라고 해 봐야 유니폴리 계정이나 정현규 계정의 문제이고, 아이피를 바꾸는 것 정도야 간단하기 때문에 편집 패턴을 통한 다중계정 적발을 하고 있는 추세가 현재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검사관이 로컬에 존재할 정도로 아직까지는 다중계정 사건들이 빈번하다거나,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적이 없습니다. 물론 유니폴리나 정현규 다중계정 문제는 논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검사관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히 반감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Sotiale (Talk·Contribs) 2012년 7월 10일 (화) 10:34 (KST)답변

의견 명칭부터 확정된 것이나, 총의가 이루어진 적도 없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도입하느냐 마느냐 이전에, 그것에 대한 논의부터 다시 이어가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가람 (논의) 2012년 7월 25일 (수) 20:35 (KST)답변

세부 논의

참고하면 좋은(혹은 참고해야할) 검사관 관련 문서들

이전의 토론이 보존되어 다시 이곳에 소개합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의 검사관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데 참고하면 좋은(일부는 참고해야 하는) 문서들을 소개합니다. 번역이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은 잘못된 번역이나 오타 등에 대해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검사관과 관련된 내용을 번역한 문서 중 검토해야할 문서가 있다면 이곳에 추가하겠습니다(추가해주세요). -- Min's (토론) 2012년 5월 30일 (수) 23:11 (KST)답변

선거 기준

메타에서는 70~80%이상의 찬성율과 20~30표 이상의 찬성표가 선출 기준이며, 이 범위내에서 한국어 위키백과의 검사관 정책을 위한 선거 기준을 마련해야합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검사관의 위치를 생각해보면 가장 높은 기준을 책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지나치게 높은 기준이 검사관 선출 자체에 문제점이 될정도가 되서는 안될겁니다. 저는 75%와 25표를 기준으로 상향 내지 하향을 논의해보았으면 합니다. --토트(dmthoth) 2012년 5월 30일 (수) 21:38 (KST)답변

찬성표 기준을 조금 상향하는 것이 어떨까요? 검사관이 관리자나 사무관과 달리 개인정보를 다룰 수 있는 직책임을 감안한다면, 업무가 이들에 상응하는 무거운 직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관선이나 사무관 선거 결과를 참고하면 대부분은 30~50표 이상의 찬성을 얻어 당선된 것으로 나옵니다. 30표 준에서 70%의 찬성률을 얻을 경우, 총 투표 수는 43표 정도입니다. --Sotiale (토론) 2012년 5월 30일 (수) 22:55 (KST)답변
현재의 75%와 25표도 상당히 높은 기준입니다.--Leedors (토론) 2012년 6월 8일 (금) 15:31 (KST)답변
관리자 선거도 현재 75%와 20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 것도 높다고 보는 사용자들이 많아요. 검사관은 개인 정보를 다루는 만큼 현 관선의 높은 기준보다 좀더 높은 75%와 25표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관리자 선거 기준이 좀 더 하향될지도 모르니까요. --토트(dmthoth) 2012년 7월 6일 (금) 22:44 (KST)답변
제가 기준을 70%로 잘못 이해했었군요. 현재의 75%와 25표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며, 토트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Sotiale (Talk·Contribs) 2012년 7월 10일 (화) 10:26 (KST)답변

검사관 인원

검사관은 최소 2명이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정책을 한국어 위키백과가 받아들였을시, 검사관을 몇명이나 선출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검사관의 갑작스러운 이탈등으로 잦은 보궐선거 등을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인원이 있으면 좋겠으며, 다만 필요 이상으로 검사관이 많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 적정선에 대해서 토론합시다. --토트(dmthoth) 2012년 5월 30일 (수) 21:38 (KST)답변

3명 정도가 어떨까요? 최소의 인원인 2명의 경우 1명이 어떠한 사정으로 이탈하게 되면 남은 검사관은 권한 제한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상 검사관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 됩니다. 그보다 많은 4명인 경우를 고려해보면, 일단 기존 메타에 요청할 때보다 체크유저가 용이해지기 때문에 업무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체크유저 기능이 검사관 4명이 필요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해지리라 생각하기 힘듭니다. 현행 체크유저 요청의 필요와 상황을 감안하면 4명은 다소 많은 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중간에 있는 3명 정도면 검사관 휴면으로 인한 실질적 검사관 업무중지 상황과, 과중한 인원 두 요소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Sotiale (토론) 2012년 5월 30일 (수) 23:05 (KST)답변
검사관이 1명만 존재하여 검사관이 활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무장에게 요청하면 되기 때문에 한 명만 존재하더라도 필요시 검사관 기능을 이용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는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Sotiale 님의 의견은 검사관을 최소 인원으로서의 3명이 아니라, 고정된 인원으로서 3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검사관 사용자 인원을 딱 몇 명으로 고정짓지 말고 표준 검사관 정책에 반하지 않는 범위(검사관을 1명만 둘 수 없음) 내에서 공동체가 필요에 따라 검사관을 선출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Min's (토론) 2012년 5월 31일 (목) 01:43 (KST)답변
Min's 님의 의견대로, 검사관 인원을 몇 명으로 고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리자처럼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선출하면 됩니다. 제 의견은 최소의 인원이나 고정인원을 염두에 두고 제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3명 정도가 많지도, 그렇다고 체크유징 제한 위험도 없는, 그저 적정 인원수라는 것에서만 생각해 제시한 것입니다. --Sotiale (토론) 2012년 5월 31일 (목) 10:10 (KST)답변

그러면 검사관 제도가 제대로 시작할 경우 최초로는 2명을 선출하고 차츰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토트(dmthoth) 2012년 6월 1일 (금) 00:38 (KST)답변

그렇다면 총수 없이 2명부터 시작하고 2명 이하가 되면 권한을 제한시키고 보궐선거를 치루어야 한다는 거군요 --토트(dmthoth) 2012년 7월 6일 (금) 22:45 (KST)답변
네. 2명부터 시작하고, 2명 미만이 되면 권한을 제한하며, 빠른 시일 내에 보충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더 선거를 치르는 방식을 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Sotiale (Talk·Contribs) 2012년 7월 10일 (화) 10:28 (KST)답변
검사관의 인원은 3명이면 좋겠네요. 관리자에서 한명, 중재위에서 한명, 믿을만한 일반사용자에서 한명 정도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mhha 토론·메일 2013년 5월 22일 (수) 14:16 (KST)답변

검사 수행 개시

현재 정책안에는 '다중 계정 검사 요청'에서의 공동체의 총의, 관리자와 중재위원회의 요청, 검사 대상자가 자신이 부정 접속 중임을 스스로 밝혔을 때나 검사에 동의했을 경우에만 검사관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수의 다중계적의 접속 및 문서 훼손등에 대응하기 위해 급히 검사관의 기능이 필요한 상황에 위의 경우만으로 충분한가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다중 계정 검사 요청에서 공동체가 확실히 총의를 먼저 만들어야만 검사관이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혹은 검사 요청 토론을 보고 검사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검사를 시행할 수 있어야 하는지 등에서도 토론이 요구됩니다. --토트(dmthoth) 2012년 5월 30일 (수) 21:42 (KST)답변

긴급한 경우, 정비나 관리 활동을 목적으로 총의 없이 검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개적으로가 아닌 관리자에게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네요.--Leedors (토론) 2012년 6월 10일 (일) 21:30 (KST)답변
즉 선조치 후 허락 내지 보고로 하자는 거군요. 뭐 여러 나라에서도 전시의 대통령 또는 행정 수반의 선 조치 후 의회 신고 내지 허락을 받도록 되어있으니까요. 그럼 일반 관리자에게 통보해야합니까? 아니면 사랑방에 올려야 하나요? 아니면 중재위원회에 통보를 해야할까요? --토트(dmthoth) 2012년 7월 6일 (금) 22:49 (KST)답변
공개적으로 가 아닌 관리자에게만 통보라고 하지 않았나요.....중재위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통보를 안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중재위는 정비 이런 쪽 하고 거리가 머니까요.-Leedors (토론) 2012년 9월 12일 (수) 00:24 (KST)답변

관리자 검사관 겸직

검사관이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 문서 훼손 및 다중 계정들에 쉽게 대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존재합니다. 다만 중재위원회 토론에서도 일부 있엇지만, 이러한 겸직기능이 장래적으로 권한 남용 내지 오용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용자분들도 계십니다. 검사관을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지, 혹은 겸직을 허용하더라도 검사관이 자신이 검사한 다중 계정들을 스스로 차단하지 않고 다른 관리자에게 요청하도록 해야할지 혹은 아예 겸직을 금해야할지 결정해야합니다. --토트(dmthoth) 2012년 5월 30일 (수) 21:46 (KST)답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중재위원회에서 검사관에 대해 토론을 했다는 의미인가요? -- Min's (토론) 2012년 5월 30일 (수) 23:05 (KST)답변
중재위원회 도입 당시의 토론을 지칭하는 것이 아닐까요? --Sotiale (토론) 2012년 5월 30일 (수) 23:10 (KST)답변
중재위원회 도입 당시 중재위원과 관리자간 겸직 문제에 대한 토론을 의미하는 겁니다. --토트(dmthoth) 2012년 5월 31일 (목) 01:30 (KST)답변
제가 의견을 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검사관과 관리자의 겸직을 허용할 경우 효율성은 증가할 수 있겠지만 뜻하지 않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겸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처리 절차가 복잡해지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점은 있지만,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해서 민주주의의 이념에 부합하므로 공동체의 자발적 지지와 동의를 얻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장단점을 모두 고려한 상황에서 굳이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효율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공동체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서 검사관과 관리자의 겸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사달 (토론) 2012년 6월 2일 (토) 02:14 (KST)답변
검사관과 관리자는 전혀 다른 종류의 권한입니다. 두 권한이 서로 견제와 균형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검사관은 위키 내부의 절차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는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될 뿐, 위키백과에서의 관리 작업을 위한 기능인 관리자 권한과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검사관의 경우, 검사를 수행하는데 있어 어떤 특정 패턴과 관련된 사용자의 삭제된 기여, 검사를 수행하는데 관련있는 삭제된 문서 내역, 삭제된 문서의 편집 역사, 숨김처리된 문서의 내용, 숨김처리된 계정 이름, 심지어 필요한 경우 문서 내용까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실제 한국어 위키백과의 사례로는 특정 사용자의 실명, 주소 등과 같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검사관이 관리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록을 보고하도록 요청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 및 검사 관련 정보가 직·간접적으로 노출됩니다.
또한 설사 관리자에게 요청을 한다하더라도, 숨김 처리되거나 삭제된 내역의 경우 검사관이 살펴봐야 검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에게 어떤 기록이 필요한지 요청하기가 힘들며, 요청을 한다한들 검사를 수행하는 수준의 내용을 관리자에게 보고하며 검사 수행을 위한 내역 확인 수행을 요청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전 보존된 토론에서 논의가 진행중이었던 내용인 검사관과 관리자 권한을 갖고 있는 사용자의 검사 결과에 따른 차단 수행의 경우, 개인정보를 검사관 외부의 다른 사용자(관리자)에게 노출하지 않고도 검사 결과에 따른 차단 수행을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관 외의 사용자에게 불필요하게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일부 위키에서는 검사관 권한은 관리자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 중에서만 선출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두 권한을 동시에 갖고 있지 못하도록 하는 위키는 없고요. -- Min's (토론) 2012년 6월 2일 (토) 13:50 (KST)답변
저는 겸직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투명하게 절차적으로 하는 것이 개인 정보의 보호를 위한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용자(그게 관리자나 중재위원, 다른 검사관일지라도)에게 알리면 그것 자체로 개인 정보가 알려진다는 것은 결국 검사관 혼자 정보를 지키며 모든 것을 처리하는 행위보다 장기적으로 나을 수 있습니다. 위키백과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면 필시적으로 기록에 남게 되므로 IRC나 메일링리스트나 다른 매체를 통하여 비밀리에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검사관 권한을 가지 관리자가 즉시 필요로 인하여 스스로 IP 검사를 한 후 다중 계정을 차단할 수야 있지만 위의 단락에서도 말했듯이 후 처리를 위하여 다른 검사관이나 관리자, 중재위원 혹은 사용자 공동체에 이를 알려야할 필요가 있습니다.(물론 이 중 누구에게 알릴 것이냐는 위의 단락에서 결정지어야 합니다.) 그러한 조건이 있을 때에 겸직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토트(dmthoth) 2012년 7월 6일 (금) 22:55 (KST)답변
메타나 다른 위키들을 보니 관리자와 검사관의 겸직을 막거나 제한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확실히, 관리자가 겸직을 하게 되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당히 효율적인 처리가 될 것입니다. 우려하는 바는, 조건부 알림이나 보고를 하도록 하면, 그러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트님 말씀대로, 어디까지 알림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토론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Sotiale (Talk·Contribs) 2012년 7월 10일 (화) 10:31 (KST)답변
삭제된 문서등의 내용을 검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 검사관에게 해당 기능을 부여하면 됩니다. 관리자가 아닌 검사관을 허용하는 위키백과의 경우, 검사관에게 삭제된 문서를 보는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중재위원회에 있던 위키백과토론:중재위원회#중재위원회의 기술적 격상을 참고해주세요. -- ChongDae (토론) 2012년 9월 13일 (목) 17:26 (KST)답변

검사관의 권한을 아래처럼 바꾸면 검사관이 삭제된 문서를 살펴, 행동 패턴 등을 살피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영어 위키백과의 검사관도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 사용자 검사 기록 보기 (checkuser-log)
  • 사용자의 IP 및 기타 정보 확인 (checkuser)
  • 삭제된 문서 찾기 (browsearchive)
  • 삭제된 문서의 내용과 편집상의 차이를 보기 (deletedtext)
  • 삭제된 역사 보기 (deletedhistory)

검사관을 정식 도입할 때, 한꺼번에 처리하면 될듯 싶네요. 물론 관리자와 겸직하거나, 더 강하게 관리자 중에서 검사관을 선출한다면 필요없겠고요. -- ChongDae (토론) 2012년 11월 9일 (금) 17:15 (KST)답변

법에 의한 개인정보 제공

위키백과토론:검사관/보존문서3#법에 의한 개인정보 제공에서의 논의와 이어집니다. 법에 의한 개인정보 제공이 누구에 의해 제공될 수 있는지는 검사관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계속 살펴봐야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정책 한국어 번역본에 따르면 위키미디어 재단의 자원봉사자에 의해 공개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정책 원본 및 관련 정책과 사례/관례 등에 대해 시간나는대로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개인정보가 '위키미디어 재단 내지 지부의 자원봉사자나 임원에 의해' 공개될 수 있다고 수정되어 있는데,[1] 지부 구성원은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정확하게는 따로 그러한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수정된 근거에 대해 확인할 수 있을까요? -- Min's (토론) 2012년 5월 31일 (목) 13:38 (KST)답변

민스님이 여셨던 해당 문단에서 법적 문제를 '곧 생길 지부에서 담당키로 하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수정했었습니다만, 그러면 일단 지부를 삭제하겠습니다. --토트(dmthoth) 2012년 6월 1일 (금) 00:39 (KST)답변
지부 구성원에 대한 논의는 아직 지부 구성원이 어느 정도 까지의 권한이 주어질지 배경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선 알 수 없으니 (또, 지부 구성원에 대한 권한 범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창립 총회때 논의 해볼 수도 있기에 - 지금 토론 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선 본부에 한정해서 해두는 게 좋겠네요.--Leedors (토론) 2012년 6월 1일 (금) 10:24 (KST)답변

현재 까지의 토론 내용 정리

지금까지의 토론 내용이 이 정도까지 와 있다고 보인 것을 정리 해보았습니다. 아직 토론 참여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총의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긴 하겠지만요.

  • 선거 당선 기준 : 찬성률 75%, 찬성표가 반대표 보다 25표가 더 많아야 당선 가능.
  • 정원 : 최소 2명. 2명 미만일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보궐 선거 실시
  • 긴급한 경우 검사 가능 여부 : 긴급한 경우, 정비나 관리 활동을 목적으로 총의 없이 검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개적으로가 아닌 관리자에게만 통보 가능?
  • 각종 권한 겸직 가능 여부 : 타국어 프로젝트 등 사례를 보았을때 관리자 겸직은 문제 없음. 중재위 권한 겸직은 아직 토론하지 않음.
  • 법률 기관에 개인 정보를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 여부 : 본부를 통해서만 가능? 아직 제대로 토론하지 않음.

--Leedors (토론) 2012년 9월 15일 (토) 18:23 (KST)답변

검사기록실 같은 것을 만들어서 '선 처리 후 신고'에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어떤 계정을 대상으로 언제 어떤 이유로 검사를 했다. 해당 계정은 어떤 계정의 다중계정일 가능성이 높다(혹은 낮다).' 라고만 적는 것이요. 그리고 중재위는 어떤 기술적인 권한을 가진 것도 아니고, 현재도 관리자와의 겸직이 허용되기 때문에, 관리자가 검사관을 겸직할 수 있다면, 중재위원도 불가능하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토트(dmthoth) 2012년 9월 16일 (일) 08:01 (KST)답변
그러면 결국엔, '총의 없이 검사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별 다를 바 없지 않을까요... 중재위 권한 겸직은 저도 별 반대는 안 할 생각입니다만,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붙여뒀던 겁니다. 그렇다는 거죠.--Leedors (토론) 2012년 9월 16일 (일) 14:48 (KST)답변
3명인게 가장 이상적인 정원같군요. 물론 관리자 겸 검사관이나 중재위원 겸 검사관도 찬성합니다만 관리자 겸 중재위원 겸 검사관은 한사람이 3가지 권한을 다 누린다는 것은 심각한 것 같고요. 아무튼 관리자 1명, 일반사용자 1명 또는 2명(또는 중재위원 1명)으로 하는게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 윤성현 · 기여 · F.A. 2012년 9월 29일 (토) 06:48 (KST)답변
뭔가 흥미로운 제안일수도 있다고 보여지네요. 마치 사법부의 헌법재판관이나 대법원을 각각 분리해서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에서 추천 및 임명하듯이, 검사관 인원을 3명으로 정하면 1명은 관리자중에서 1명은 중재위원중에서 1명은 일반 사용자중에서 뽑는다는 식으로 하자는 의미이지요? 하지만 이는 평등한 입후보의 기회를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호응을 얻긴 힘들어 보입니다. --토트(dmthoth) 2012년 9월 30일 (일) 00:42 (KST)답변
오히려 이게 더 막을거라고 보는데요. 결국 다른 직위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 명이 동시에 나올수도 있는 가능성은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라도 참여할수 있게 해야합니다. 단 지명자가 중재위원이라는게 조금 이상하군요. 원래 이렇게 운영되나요? -- 윤성현 · 기여 · F.A. 2012년 10월 1일 (월) 08:11 (KST)답변
중재위원회가 체크유저를 지명하는 경우는 영어판이나 몇 소수 위키밖에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국어판에서도 시행할 필요가 있을까요? --Sotiale (토론) 2012년 10월 1일 (월) 12:19 (KST)답변
앞서 제시한 것처럼, 저 또한 3명이 적정 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명 중 한 명이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더라도, 검사관 업무가 지연될 가능성이 적어지게 되니까요. 관리자 겸 중재위원 겸 검사관은 한국어판 실정에 맞게 토론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관리자, 사무관과 검사관, 또는 오버사이트까지 포함하여 네 가지 기술적 권한을 모두 겸직하는 것은 메타부터 시작해서 다른 언어판 프로젝트에서도 매우 흔한 일입니다. 검사관의 기능이 높은 정도의 신뢰를 가진 이를 요하는 만큼, 기존의 신임을 받고 있는 이들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결과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동시에, 관리자(또는 사무관) 겸 중재위원인 사용자가 검사관 권한을 가지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판 위키백과의 중재위원회 구성원은 모두 관리자이면서 동시에 검사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영어판 중재위원회나 검사관을 읽어보진 못했지만, 중재위원회 구성원 전부가 검사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 정책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Sotiale (토론) 2012년 9월 29일 (토) 10:47 (KST)답변
그리고 검사관 정책에 다음과 같은 부분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검사관을 겸직한 관리자가 비공적 개인정보에 근거해서 차단을 한 경우, 다른 관리자는 처음 검사를 시행한 검사관(그가 관리자인 경우도 포함해서)과의 논의 없이 차단기간 등에 대한 변경을 금하는 것입니다. 당연해 보이지만, 필요한 부분인 듯 합니다. --Sotiale (토론) 2012년 9월 29일 (토) 11:05 (KST)답변
제가 알기론 영어판 위키백과 중재위원으로 당선된다고 반드시 곧 검사관 권한을 가지게 되는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구요.) 현 영어판 중재위원 전원이 검사관이라면.. 이는 영어판 중재위원회가 검사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게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중재위원이 되면 검사관도 한다는 일종의 관행같은게 붙은 걸지도 모르구요. --토트(dmthoth) 2012년 9월 30일 (일) 00:44 (KST)답변
네. 검사관을 중재위원회가 지명하는 만큼, 중재위원회 자체 내에서 체크유저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명하는 정책이나 관례와 같은 것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측이 되네요. 문화마다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중임에 대해서는 한국어판 정서에 맞게 정하면 되겠지요. --Sotiale (토론) 2012년 9월 30일 (일) 14:10 (KST)답변

일단 중재위원회에서 검사관 지명권을 갖는 것은 없애는게 좋겠습니다. 중재위원회 없이도 체크유저는 메타에게 어차피 개인정보 처리권과 관련된 동의를 받을 것이고 중재위원이랑 협력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중재위원회가 지명권을 갖는다 해서 딱히 무엇이 이점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한사람이 3개의 권한을 다 가지는 권한은 반대하며(3명 이상이 된다면 얼마든지 협력해서 할수 있는 것을 그 권한을 한사람에게 전부 집중할순 없지요) 최대한 여러 분야에서 활약한 사용자들 - 일반 사용자도 포함되지요 - 이 도맡아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 윤성현 · 기여 · F.A. 2012년 10월 3일 (수) 13:06 (KST)답변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현 한국어 위키백과의 검사관 정책안엔 중재위원회의 검사관 임명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 토론 당시에 제거되었어요. 영어판이나 메타에선 중재위원회의 임명권이 있고 추천하는 분위기이지만, 꼭 따를 필요는 없으니까요. --토트(dmthoth) 2012년 10월 4일 (목) 10:11 (KST)답변
무엇보다, 현재 기준으로 한국어 위키백과 중재위원들 중에서는 오직 2명만이 체크유저 지명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토트님과 케골님인데, 중재위원회라고 지명권을 다 갖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25인의 찬성을 받아 선출된 중재위원과 그 위원회가 지명권을 갖게 됩니다. 사실상 한국어판 내에서는 중재위원회가 체크유저를 지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메타의 기본 정책을 깨려면 그만한 로컬 컨센서스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거칠 필요를 느끼는 이는 아마 별로 없어 보입니다. --Sotiale (토론) 2012년 10월 4일 (목) 10:38 (KST)답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어판에 따르면 중재위원들이 체크유저 지명권을 갖는다니 7명 전체가 해당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케골님은 관리자를 겸직하고 있지만 토트님은 관리자 권한을 갖고계시지 않습니다. -- 윤성현 · 기여 · F.A. 2012년 10월 6일 (토) 12:40 (KST)답변
영어판에서 중재위원회는 처음에는 지미 웨일스가 추천한 인물들로 시작되었습니다.(en:Wikipedia:Arbitration Committee/History, [2]) 그러다가 점차 선거를 통한 체계로 이행했고요. (일종의 입헌군주제??)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이번 토론에 영향을 줄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 ChongDae (토론) 2012년 10월 8일 (월) 12:02 (KST)답변
위에서 제시드렸다시피 검사관을 중재위원회가 지명을 하려면 최소한 25인 이상의 찬성을 받아 선출된 중재위원과 그 위원회가 지명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제시된 토트님과 케골님이 25표 이상의 찬성을 받아 선출된 중재위원이기에 두 분을 제시드린 것이구요. 만약 지명권이 주어져도 두 분에게만 지명권을 준다라는 게 전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중재위원회 지명 제도를 누군가가 원한다고 할지라도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영어판은 무관하죠, 그런 초대형 위키에서 찬성 25개를 못 넘겨서 중재위원이 선출되는 일은 전혀 없으니까요. 중재위원회가 어느 위키에 존재한다고 해서 지명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또 그 지명이 한국어판에서 실행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제시드린 것입니다. --Sotiale (토론) 2012년 10월 8일 (월) 12:11 (KST)답변
저 역시도 지명에 대한 문제는 한국어판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검사관이 중재위원회에 예속된 것도 아닌데 그쪽에게 지명을 받는 것이 솔직히 이상하니깐요. 지명 문제는 확실히 배제되어야 겠습니다. -- 윤성현 · 기여 · F.A. 2012년 10월 9일 (화) 09:20 (KST)답변

그럼, 해당 토론에서 참여자가 적기는 하지만, 중재위원회가 검사관을 지명하는 것은 한국어판 위키백과에서 시행되지 않는다고 봐도 될까요? 이번 2기 중재위원회 선거가 어떻게 흐를지는 알 수 없지만, 이번 중재위원회도 중재위원 7인 전부가 25표 이상의 찬성을 받아 선출될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서 사실상 지명행위는 이미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겠지만요. --Sotiale (토론) 2012년 10월 10일 (수) 16:37 (KST)답변

그리고 겸직 문제에 대해서, 참고로 제시드리자면 메타 등 서구권 언어판에서는 사무관/관리자/검사관/오버사이트 권한을 모두 가지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습니다. 중재위원이 권한을 갖는 경우는 중재위원회를 시행하고 있는 언어판이 적은데다가 그 인원이 7인~14인선이라서 어떠한 제한이 있고 없고를 따지기는 힘들지만, 영어판에서는 중재위원회의 업무를 위해서인지 전원이 검사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중재위원이면서 관리자나 사무관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검사관 권한을 갖는 것에 대해서만 현재 제약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이신가요? --Sotiale (토론) 2012년 10월 10일 (수) 16:44 (KST)답변

사실상 한국어 위키백과 내에서 검사관을 지명하는 것은 딱히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겸직이라면 관리자와 중재위원을 겸한 사용자이거나 사무관과 관리자를 겸한 사용자라면 체크유저 선거에 충분히 나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어판에 관리자/사무관/중재위원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요. 다만 그 어느 권한도 가지지 않는 일반 사용자(저같은 경우는 롤배커 권한이 있지요)도 당연히 나올수 있어야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 윤성현 · 기여 · F.A. 2012년 10월 10일 (수) 16:59 (KST)답변
독일어 위키백과에서는 사무관/검사관/오버사이트/중재위원 간의 겸직을 금하고 있으며, 사무관/검사관/중재위원에게 모두 관리자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한국어 위키백과에 참여하는 사람 수로 봐서는 겸직 금지나 겸직 허용 등을 논하기는 빠듯해보입니다. 지금은 겸직을 특별히 금하지 말고, 충분한 수의 사람이 있을 때가서 주요 직책의 겸직 금지를 따로 논해보는게 어떨까요? -- ChongDae (토론) 2012년 10월 10일 (수) 17:02 (KST)답변
위의 토론에서도 눈치채셨겠지만, 다른 프로젝트에서 검사관이 관리자를 겸직하고 있는 것은 일반사용자보다 관리자에 있는 이들을 더 신뢰해서라는 이유가 강합니다. 더욱이 처리능력과 관련한 부분에서도요. 다른 프로젝트 검사관들을 이전에 살펴본 적이 있는데, 아무 권한이 없이 검사관 권한을 가진 이도 극소수 존재하기는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점은 체크유저를 시행하더라도 처리가 용이하지 않고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체크유저/관리자가 체크유저 결과에 따라 행한 것은 다른 관리자가 수정하는 것을 금하는 영어판 정책이 있습니다. 이처럼 체크유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 또한 일반 사용자가 검사관 선거에서 선출되는 것을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Sotiale (토론) 2012년 10월 10일 (수) 17:05 (KST)답변
다른 프로젝트에서처럼,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는 이유도, 처리를 용이하게 함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그들이 그만한 신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Sotiale (토론) 2012년 10월 10일 (수) 17:05 (KST)답변
관리자 권한이라면 차단 문제에 대해서도 용이하다는 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관리자 권한을 가지지 않은 중재위원은 어쨌든 일반 사용자 범주 내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중재위원은 직함일 뿐, 권한은 아니니까요. 단 한국어판의 관리자 중에서 몇분은 신임이 그보다 뛰어나서 그 자리에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체크유저 권한은 개인적인 일을 다루는 것이니 이에 대한 개념만 잘 알고 신뢰가 가능한 비관리자인 사용자라면 충분히 해낼수 있는 자리라고도 봅니다. -- 윤성현 · 기여 · F.A. 2012년 10월 10일 (수) 17:15 (KST)답변
동의합니다. 단지, 비관리자인 검사관의 처리 요청에 대해서 다른 검사관의 확인이 필요한 절차 마련도 생각해두는 것이 필요해 보이네요. 검사관이 비록 신뢰받은 사용자이긴 하지만, 관리자도 신뢰받은 사용자임에도 권한 남용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처럼요. --Sotiale (토론) 2012년 10월 10일 (수) 17:18 (KST)답변
검사관(체크유저)에게 관리자 권한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는다면, 네덜란드어 위키백과처럼 검사관에게 삭제된 파일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중재위원에 대한 위키백과토론:중재위원회#중재위원회의 기술적 격상 토론과 마찬가지로)을 따로 주면 됩니다. IP 주소 뿐 아니라 행동 패턴 등도 검사할 수 있으니깐요. 검사관이 직접 차단을 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면 차단/차단해제 권한을 줘도 되고요. 겸직 금지/겸직 허용 모두 다 선택 가능한 옵션이고, 기술적으로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 ChongDae (토론) 2012년 10월 10일 (수) 17:21 (KST)답변
그러한 정도면 관리자 권한을 수여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지 않나요? 문서 보호/준보호, 삭제 기능을 제외한 주요기능을 다 갖고 있는 셈이 되어버리니까요. --Sotiale (토론) 2012년 10월 10일 (수) 17:26 (KST)답변
차단은 좀 세죠? 삭제 문서를 살펴보는 기능은 몰라도요. -- ChongDae (토론) 2012년 10월 10일 (수) 17:33 (KST)답변
검사관이 차단기능을 갖고 있으면 상당한 정도로 처리가 쉬워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의 기능이 관리자에 준해버리는 결과가 나와버리네요. --Sotiale (토론) 2012년 10월 10일 (수) 17:37 (KST)답변
삭제 문서를 살펴보는 기능이야 체크유저가 가져도 상관은 없지만 정 차단을 원한다면 다른 관리자나 관리자를 겸한 체크유저도 있으니 그쪽에게 물어봐도 되겠죠. 체크유저는 그럼 언제쯤 도입되나요? -- 윤성현 · 기여 · F.A. 2012년 10월 11일 (목) 07:53 (KST)답변
검사관 권한이야 선거 열어서 뽑은 뒤 재단에 신상정보를 보내고, 확인되면 권한을 사무장에게 받는 절차를 거치면 끝이겠지요.. 그 이전에 로컬에서 도입에 대한 찬반 총의를 물어야 하는데, 아직 토론이 미비하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듯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기는 힘들지도 모르겠네요. --Sotiale (토론) 2012년 10월 11일 (목) 10:07 (KST)답변
중재위 토론도 4년이나 끌었습니다; 검사관도 그렇게 오래 걸려서 토론해야할 필요가 있을까요?.. 좀 더 관심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기본적인 틀은 잡혀있고, 당선 기준과 검사관의 인원수, 선거 일정, 재신임등의 조율이 필요하죠. --토트(dmthoth) 2012년 10월 12일 (금) 00:41 (KST)답변
체크유저는 나름 금방 끝냈으면 합니다. 저야 체크유저가 도입된다면 좋죠. 개인적으로도 유니폴리나 김경민 등 다중계정에 좀 치가 떨려서인지 몰라도 이제서야 관심이 상기된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지요. 당선 기준은 75%면 관리자랑 같은 것이고 인원수는 제가 말했듯 3명이 가장 적절할것으로 보며 선거 일정은 일단 맨처음 선거는 중재위원 선거를 참조하는게 좋겠습니다. 단 인원수가 적으니 입후보 기간은 1주일 내지는 열흘 정도로 잡고 선거를 바로 진행하면 좋겠죠. -- 윤성현 · 기여 · F.A. 2012년 10월 12일 (금) 03:33 (KST)답변
솔직한 심정으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한국어판 위키백과의 장점이라면 장점으로 볼 수 있겠지만, 과도한 신중함이 때로는 역효과를 내기도 하지요. 검사관은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논의를 끝내서 도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3명이 적정 인원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검사관을 도입한 위키들을 보면 2명(베트남어, 우크라이나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보스니아어, 카탈로니아어 위키백과와 영어판 위키인용집 - 총 7 위키), 3명(아랍어, 체코어, 덴마크어, 핀란드어, 페르시아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세르비아어, 스웨덴어 위키백과와 영어판 위키책, 영어판 위키문헌 - 총 11 위키)이네요. --Sotiale (토론) 2012년 10월 12일 (금) 09:44 (KST)답변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유니폴리를 잡아내는 기대는 검사관을 도입한다고 해도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말대로라면 PC방을 전전하는데, IP는 물론이거니와 ISP까지 바뀌는 그를 어떻게 잡아낼 수가 있을까요. 체크유저를 시행해보면 아이디가 비슷한 유형인 경우 빼고는 다 관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유니폴리가 아닌 다중계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매우 용이해지겠지요. --Sotiale (토론) 2012년 10월 12일 (금) 09:51 (KST)답변
물론 유니폴리야 체크유저의 능력 밖에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다중계정은 거의 같은 IP를 사용하는 만큼 잡기가 쉽겠죠.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인지 다중계정 문제도 나름 지능적으로 바뀌어간다는 점입니다. 분명 논조랑 말투는 비슷한데 IP를 검색해보면 정작 달리 나오는 거 말이죠. 개인적으론 연말 안엔 출범했으면 좋겠네요. -- 윤성현 · 기여 · F.A. 2012년 10월 12일 (금) 11:45 (KST)답변

제 예상입니다만 검사관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신뢰를 받는 사용자라면 관리자 권한 정도의 신뢰도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해서 그냥 차라리 관리자 권한을 가진 사용자 만이 검사관 피선거권을 가지게 하는 건 어떨까요. 관리자, 검사관 선거를 하는 건 아무래도 피곤하지고 하겠고, 관리 측면이 있어서 겸직을 시키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Leedors (토론) 2012년 11월 27일 (화) 01:10 (KST)답변

찬성 입니다. --mhha 토론·메일 2013년 6월 18일 (화) 10:53 (KST)답변

남은 안건

선거 당선 기준과 정원은 우선 확정하겠습니다. 법률 기관에 개인 정보를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 여부는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을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제외하도록 하고요. 남은 안건은 이 정도가 되겠네요.

  • 긴급한 경우 검사 가능 여부 : 긴급한 경우, 정비나 관리 활동을 목적으로 총의 없이 검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개적으로가 아닌 관리자에게만 통보 가능?
  • 각종 권한 겸직 가능 여부 : 겸직 가능? 관리자만 피선거권 가짐?.--Leedors (토론) 2013년 1월 27일 (일) 14:30 (KST)답변
관리자만 피선거권을 가지게 하는건 공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네요. 사무관은 관리자 권한의 숙달정도가 필요하기에 그런 단서가 붙은 거지만 검사관은 관리자 권한과는 별개이니 말입니다.--토트(dmthoth) 2013년 1월 27일 (일) 22:41 (KST)답변
관리자만 피선거권만 가지게 한 게 관리 측면에서 더 편할 것 같아 그런 의견을 내었었는데 생각해보니 꼭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생각을 바꾸겠습니다.--Leedors (토론) 2013년 1월 27일 (일) 23:09 (KST)답변

정확하게 긴급한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 정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체크유저는 적절한 근거와 증거가 존재할 때에만 시행되는데(en:Wikipedia:CheckUser#Fishing), 긴급한 경우라는 상황이란 어떤 것이 해당될 수 있을까요? --Sotiale (토론) 2013년 1월 29일 (화) 19:26 (KST)답변

추가적으로, 위에서 종대님이 제안하신 권한 범위도 논의를 해 보았으면 합니다.

  • 사용자 검사 기록 보기 (checkuser-log)
  • 사용자의 IP 및 기타 정보 확인 (checkuser)
  • 삭제된 문서 찾기 (browsearchive)
  • 삭제된 문서의 내용과 편집상의 차이를 보기 (deletedtext)
  • 삭제된 역사 보기 (deletedhistory)

위는 기본적인 검사관 권한 외에 삭제된 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변칙안입니다. 검사관이 단순히 IP나 XFF 헤더를 읽어서 결과만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편집 패턴까지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삭제된 문서를 열람할 수 있게 해서 편집 패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 같네요. 그게 아닌 경우라면 줄 필요는 없을테고요. --Sotiale (토론) 2013년 1월 29일 (화) 19:34 (KST)답변

밑에서부터 3개 권한은 필요없지 않을까요. 편집 패턴을 통해 다중 계정인지 알아내는 건 검사관 만의 몫은 아닌 것 같고 삭제된 문서 기록이 필요하면 관리자에게 요청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Leedors (토론) 2013년 1월 29일 (화) 22:05 (KST)답변
사실 위의 삭제된 문서 열람은 영어판에서 쓰고 있는 검사관 변칙입니다. 물론, 영어판의 체크유저는 전원이 관리자니까.. 전혀 필요없지요. 최근에 중재위원회가 몇 명을 더 지명한 모양인데, 그들 중에서 일반 사용자가 있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럼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소위 말하는 순정판 체크유저를 도입하는게 낫겠군요. --Sotiale (토론) 2013년 1월 29일 (화) 22:46 (KST)답변
삭제된 편집 기록을 보는 기능 없이 다른 관리자에게 요청하는 방식을 쓴다면, 검사 중간 결과를 다른 관리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관리자에게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가 전달됩니다.) 삭제 문서를 볼 권한을 주거나, 아예 검사관에게 관리자 권한도 함께 주거나, 혹은 관리자 중에서 검사관을 뽑으면 검사관 외의 개인 정보 유출 위험이 없어지죠. -- ChongDae (토론) 2013년 1월 30일 (수) 13:11 (KST)답변
검사를 하는데 삭제된 편집 기록을 볼 필요가 있나요?--Leedors (토론) 2013년 2월 4일 (월) 23:59 (KST)답변
이미 일반 사용자도 편잽 패턴 등을 통해 다중 계정 의심자를 잡아내지 않습니까? 삭제된 파일의 경우도 다중 계정을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 ChongDae (토론) 2013년 2월 5일 (화) 16:01 (KST)답변
검사관은 다중 계정을 잡아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체크유징은 수정 구슬이 아니지 않나요.--Leedors (토론) 2013년 2월 5일 (화) 17:22 (KST)답변
굳이 탁한 수정구슬을 주고 다중 계정인지 알아봐달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삭제된 파일을 볼 권한을 주지도 못할만큼 신뢰할 수 없다는 뜻인지요? -- ChongDae (토론) 2013년 2월 6일 (수) 12:46 (KST)답변
검사관은 다중 계정을 잡아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지 않았나요?--Leedors (토론) 2013년 2월 6일 (수) 16:17 (KST)답변
checkuser-log 권한은 검사관이 다른 검사관의 검사 기록을 열람하는 권한인 것 같은데 이것도 필요한가요.--Leedors (토론) 2013년 1월 29일 (화) 23:06 (KST)답변
네, 검사관 기본기능이에요. --Sotiale (토론) 2013년 1월 29일 (화) 23:09 (KST)답변
검사관 사이의 상호 견제죠. -- ChongDae (토론) 2013년 2월 5일 (화) 16:01 (KST)답변

특수 문서 목록 -> 사용자 목록 첫 페이지를 보면 긴급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Leedors (토론) 2013년 1월 29일 (화) 23:14 (KST)답변

저런 경우는 en:WP:Duck에 해당하는 경우라서 검사관이 권한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파일:Checkuser interface4.png의 스크린샷에서도 만약 계정이 Sotiale2, Sotiale3과 같은 형태였다면 Sotiale이 차단일 경우 나머지 두 계정도 편집패턴이 유사한 지점이 확인되는 즉시 차단해서 검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Sotiale (토론) 2013년 1월 29일 (화) 23:20 (KST)답변
'긴급한 경우'에 대한 발의는 최초로 제가 했었는데....그렇다면 검사가 필요한 것과 검사를 필요로 하지 않고도 차단 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을 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Leedors (토론) 2013년 1월 29일 (화) 23:32 (KST)답변
사실상 긴급한 경우라는게.. 검사관의 입장에선 그런게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공동체가 검사관이 부재해서 긴급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도.. 그런 경우는 사무장에게 맡기면 되니까요. 영어판이나 메타에는 검사가 필요한 것과 검사를 필요한 것으로 나누는 기준을 따로 두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메타의 사무장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가령 Sotiale1, Sotiale2의 경우는 완전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en:WP:Duck으로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근거가 없이 더 많은 다중계정을 찾기 위해 시행하는 경우는 Fishing이라고 해서 시행하지 않습니다. --Sotiale (토론) 2013년 1월 29일 (화) 23:47 (KST)답변

긴급한 경우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다중검사를 위한 긴급한 경우란 것이 있나요? 어떤 신규 사용자'들'에 의하여 특정 문서가 타겟이 되서 집중 반달되고 있다면 해당 사용자들을 차단하고 문서를 보호하는게 '긴급상황'에서 할 수 있는 우선 과제입니다. 그 사용자들이 다중계정이였는지 동원계정이였는지는 후처리이지요. 현행 검사관 제안에선 다중검사요청토론에서 반드시 총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동료 관리자나 중재위원회, 사법기관의 요청) 그리고 겸직제한은 둘 필요 없다고 봅니다. 중재위원회는 특별한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다른 언어판의 경우 중재위원이 관리자이고 또한 검사관이기도 합니다. 사무장도 기본적으로 검사관 기능이 있으니, 문제가 없어보이네요. --토트 2013년 2월 23일 (토) 13:05 (KST)답변

긴급한 경우에서의 검사는 없애두도록 하죠. 남은 건 겸직 가능 여부네요.--Leedors (토론) 2013년 2월 23일 (토) 21:49 (KST)답변

내용 칼질 및 검토 요청

...이라고 썼으나, 대량 칼질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네요. 이것처럼 내용을 일부 바꾸거나 추가하였습니다.

먼저 다음의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검사관(CheckUser)은 다중 계정 검사 기능을 갖고 있는 사용자입니다. 검사관 권한을 갖고 있는 사용자는 특정 사용자가 다중 계정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이전 판

검사관(CheckUser)은 IP 주소 정보와 기타 서버 기록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입니다. 검사관 권한을 갖고 있는 사용자는 특정 사용자가 다중 계정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몇몇 자료를 근거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검사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현재 판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서론 설명부를 바꾸었는데, 동의하지 않으시면 일단 되돌리시고 토론을 진행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백:검사관#권한 회수에서 재단 정책을 인용해서 넣었고, 옴부즈맨 위원회를 권한 회수 아래 문단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검사관 인터페이스를 설명해 두었습니다. 다른 분이 검토해주시고 아, 이건 논란이 되거나 삭제해야 될 것 같아요 하시면 삭제나 수정하시고 글 남겨주세요. 인터페이스나 보는 법, 판단기준같은건 후일에 더 추가할 예정에 있으니 허전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세요. --Sotiale (토론) 2013년 1월 29일 (화) 19:18 (KST)답변

용어 관련 토론 안내

위키백과:사랑방 (정책)/2013년 2월#사무관과 검사관에서 官자를 뺍시다를 참고해주세요. --klutzy (토론) 2013년 2월 24일 (일) 02:20 (KST)답변

겸임 논의

검사관과 관리자, 사무관 등 다른 권한과 겸임이 가능한지 범위는 어떻게 할지 토론해봤으면 합니다. 이것만 하고 총의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 검사관 선출로 바로 들어갔으면 하네요.

토론의 요점은 검사관과 관리자, 사무관과 겸임 시켰을 경우 도움이 되는 것과 피해가 있을 만한 것이 뭔지 정도가 되겠군요.--Leedors (토론) 2013년 3월 15일 (금) 10:41 (KST)답변

관리자 권한은 가지고 있었으면 합니다. 검사 과정에서 관리자의 권한은 유용하며, 또한 관리자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이 있습니다. (검사관이 "XXX를 차단해주세요"라고 요청하면 다 받아들여야 할까요?) -- ChongDae (토론) 2013년 3월 15일 (금) 10:45 (KST)답변
질문 검사관 선출이라는 게.... 현재 검사관이 없다는 건가요? ---- by Jytim 토론·기여·메일 2013년 3월 16일 (토) 23:21 (KST)답변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체크유저(CheckUser, 검사관)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타위키에 체크유저 요청을 넣어 스튜어드(Stewards, 사무장)가 체크유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Sotiale (토론) 2013년 3월 16일 (토) 23:33 (KST)답변
검사관 자체가 아니라 어떤 겸직 자체에 제한을 두는 언어판 위키미디어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기술 분야인 검사관, 오버사이트, 관리자, 사무관의 겸직을 제한하지는 않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메타나 영어판 위키백과, 위키미디어 공용 등의 대형 프로젝트에서도 검사관, 오버사이트, 관리자, 사무관의 권한을 모두 가진 경우가 자주 보입니다. 물론, 중재위원인 경우라면 영어판은 제외하고 다른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질 못해서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지만요. 그러나 단순히 플래그가 많은 이가 불의의 사고 또는 병치레,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위키미디어 프로젝트를 떠나서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 정도 외에는 별로 겸직이 크게 의미를 갖지는 않아 보입니다. 물론 문화권이나 생각에 따라서, 겸직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라면 검사관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논의를 해야 하겠지요. --Sotiale (토론) 2013년 3월 16일 (토) 23:31 (KST)답변
중재위와의 겸직 현황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까요?--Leedors (토론) 2013년 3월 17일 (일) 11:01 (KST)답변
중재위원회는 각 언어 위키백과마다 그 역사가 다르며, 그 권한도 조금씩 다릅니다. 영어 위키백과의 경우는 지미 웨일스의 권한을 위임받은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위키백과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크유저와 오버사이트 권한은 중재위원회에서 결정기도 합니다(en:WP:CUOS). 영어 위키백과의 중재위원은 관리자/체크유저/오버사이트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겸직을 제한하는 위키백과로는 독일어 위키백과가 있습니다. 독일어 위키백과에서는 사무관, 중재위원, 체크유저, 오버사이트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네 직책을 가진 사용자는 모두 관리자이기도 합니다.) -- ChongDae (토론) 2013년 3월 18일 (월) 14:49 (KST)답변
말이 약간 이상한 것 같습니다. 독일어 위키에서는 네가지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데 네 가지 권한을 가진 사용자는 모두 관리자(네 가지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있다는 뜻인가요?)라고요?--Leedors (토론) 2013년 3월 18일 (월) 19:41 (KST)답변
독일어 위키백과에서 사무관, 중재위원, 체크유저, 오버사이트 모두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네가지 권한 간의 겸직은 허용하지 않으며, 네가지 권한 중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관리자 권한을 가집니다.) -- ChongDae (토론) 2013년 3월 18일 (월) 19:46 (KST)답변
아 그렇군요. 이해했습니다. 다만, 지금 토론에서 다른 사용자 분들이 의견을 내신 걸 보면 겸직에는 문제 없는데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듯 합니다.--Leedors (토론) 2013년 3월 18일 (월) 19:51 (KST)답변
그럼 저도 겸직에 찬성합니다. 여기서 뭐 실컷 기여해서 관리자, 사무관 된 후 Unypoly 같은 짓 또 하실 분은 없다고 믿습니다. ---- by Jytim 토론·기여·메일 2013년 3월 16일 (토) 23:56 (KST)답변
저도 찬성합니다. 검사관 권한을 받을만한 사용자라면 관리자 권한도 충분히 받을 자격이 된다 생각합니다.--NuvieK 2013년 3월 18일 (월) 13:53 (KST)답변

잠깐 지금 논의 되는 것이, '검사관 권한을 가진자도 선거를 통해 관리자로도 당선되어 겸임할 수 있다'인건가요? 아니면 '검사관으로 당선된자는 관리자로도 당선된걸로 인정한다.'인건가요? --토트 2013년 3월 20일 (수) 14:14 (KST)답변

전자입니다.--Leedors (토론) 2013년 3월 20일 (수) 15:51 (KST)답변
관리자 권한이 없는 검사자 자체가 이상하지 않나요? 관리자 중에서 뽑거나, 검사관이 되면 관리자 권한도 함께 주는게 어떨까요? 다른 직책과의 겸임은 총의를 더 모아봐야 하겠지만요. -- ChongDae (토론) 2013년 3월 20일 (수) 15:55 (KST)답변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라는 질문에 '전자'라고만 답변했을 뿐입니다. 검사관을 맡을 정도로 공동체의 신뢰도가 높다면 관리자도 맡을 수 있겠으나 반대는 잘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관리자 만이 검사관 피선거권을 가지게 할 수도 있고요. 사무관 처럼요.--Leedors (토론) 2013년 3월 20일 (수) 18:08 (KST)답변
현행 뷰로크랫도 굳이 규정을 따지자면 관리자가 아니어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지 관리자로 활동하는 것을 일종의 뷰로크랫,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사무관이라고 불리는 플래그의 통과의례적인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굳이 지침으로 두지 않아도 아마 관리자를 뷰로크랫처럼 일종의 조건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게다가 관리자가 아닌 체크유저가 선출되더라도 사관을 통해 차단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사결과는 재단의 개인정보 정책에 따라 공개 가능한 부분만 공개하고, 불가능하다면 체크유저를 신뢰하여 처리하구요. 체크유저가 거짓을 말하는 것이라면 체크유저가 최소 2인을 두어 서로의 검사결과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것, 그리고 만약 확인할 수 있는 이가 비활동자인 경우를 고려한다면 3개월 비활동시 권한이 회수될 수 있다는 것으로 문제가 크게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체크유저나 오버사이트의 남용 문제는 다른 위키에서 차단이 아니라 추방 정책에 해당하는 정도로 다루어집니다. 메타에서 글로벌 추방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체크유저나 오버사이트의 남용 문제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견이 제시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구요. 말이 두서가 없는데, 여튼 이러합니다(?). --Sotiale (토론) 2013년 3월 20일 (수) 21:50 (KST)답변
그럼 중재위도 겸임하도록 할까요.--Leedors (토론) 2013년 3월 25일 (월) 02:58 (KST)답변
제 발언 때문에 오해가 있었는 듯 하네요. 저는 잠시 빠지겠습니다.--NuvieK 2013년 3월 21일 (목) 07:16 (KST)답변

겸임은 가능하도록 적어두겠습니다.--Leedors (토론) 2013년 4월 14일 (일) 22:37 (KST)답변

최종 논의

논의할 것은 다 논의한 것 같은데 별다른 이의가 없다면 제안 틀을 떼고 본격적으로 검사관 선출 작업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Leedors (토론) 2013년 4월 14일 (일) 22:41 (KST)답변

아직 논의해봤으면 싶은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데, 벌써 선출하고 도입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인만큼 포괄적인 사항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한 후에 도입 여부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Min's (토론) 2013년 4월 14일 (일) 22:52 (KST)답변
논의해야 할 사항이 뭐죠?--Leedors (토론) 2013년 4월 14일 (일) 22:55 (KST)답변
구체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한 번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사항들을 짬이 날 때마다 대충 저만 알아볼 수 있도록 사용자:Ha98574/메모에 틈틈히 메모해놓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검사관 논의가 충분히 잘 진행이 된다면 구체적인 상황들을 중심으로 논의주제를 꺼내볼 생각이었는데, 논의도 충분히 잘 진행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생각해보기는 커녕 포괄적인 일부 사항에 대해서도 아직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이곳 논의에 꺼내오지 않았는데, 벌써 최종 도입 여부를 논의하시려는 것 같아 살짝 당황했습니다. -- Min's (토론) 2013년 4월 14일 (일) 23:01 (KST)답변
그렇다면 때를 기다리시기보단 바로 의제를 던져주시는게 어떻겠습니까? --토트 2013년 4월 15일 (월) 20:47 (KST)답변
네, 시간이 나고 기회가 된다면 의견남기겠습니다. 어떤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데, 제가 '때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이해되도록 표현을 했나보군요.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인만큼 생길 수 있는 여러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벌써부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기는 이른 것 같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진 후에 한 번 여러 사용자들과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 Min's (토론) 2013년 4월 15일 (월) 21:00 (KST)답변
Min`s 님이 생각하시기에 사용자:Ha98574/메모 중에서 우선적으로 논의해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Leedors (토론) 2013년 4월 18일 (목) 00:55 (KST)답변

일단 논의사항이 나오면 다른 위키프로젝트의 사례 등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Sotiale (토론) 2013년 4월 21일 (일) 12:02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