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반대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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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반대 운동대한민국양심적 병역 거부의 일종으로 1968년 예비군 창설 직후부터 여호와의 증인 등의 양심적 병역 거부 운동과 동시에 예비군 불참으로 시작되었다.

개요[편집]

1968년 예비군 창설 직후부터 여호와의 증인 등은 양심적인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 왔다.

1991년에는 건국대학교 복학생 500여 명이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였다.

신 모씨는 2009년부터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 예비군훈련을 22번 거부했고 울산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1]

10일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신모(2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며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1]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22회에 걸쳐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았으나 사회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의 실시에 관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1]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이유없는 예비군훈련 거부는 집행유예감" 20대 집유 1년 선고[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아주경제 2012.01.10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