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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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학대(兒童性虐待, 영어: child sexual abuse, child molestation)는 아동복지법에 의거하여 18세 미만의 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말하며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로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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