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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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죄법은 물, 불 등을 써서 죄를 가리는 중세의 재판법이다. 아래의 재판법들을 거부한다면 그사람은 확실히 유죄였고, 화형을 당한다. 재판의 결과는 오직 신만이 알수 있으므로 신명 재판 이라고도 한다.

[편집] 물의 심판

피고가 움직일 수 없게 몸을 묶고, 강물에 던져서, 뜨면 무죄, 가라앉으면 유죄이다. 유죄로 판명되면 불에 달군 부지깽이로 눈알을 파내는 형벌을 받는다. 중세시대 남성이 여성의 지배 수단으로 사용된 측면이 있다.

[편집] 결투 재판

원고와 피고에게 창과 방패를 준다. 그리고 둘중에 하나가 죽을때 까지 싸워, 죽는 사람이 유죄. 이미 죽은 죄인을 교수대에 매닮으로써 재판이 끝이 난다. 대신 싸워줄 사람을 돈으로 구할 수도 있었다.

[편집] 불의 심판

길을 불로 뒤덮고 피고가 그 위를 걷게 한 뒤, 살면 무죄, 죽으면 유죄이다. 1차 십자군롱기누스의 창의 진위여부를 놓고 은자 피에르는 불의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화상으로 인해 죽고 말았고 십자군 내에 분열이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