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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헬프콜[편집]

국방헬프콜은 2014년 경기도 연천 의무병 살인사건 이후에 신설된 대한민국 국군의 가혹 행위 고발 기관이다. 대한민국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운영하며 전화 1303 또는 사이버 공간을 통해 운영한다. 군 장병의 자살 예방 및 고충상담, 성 범죄·군 관련 범죄, 방위 사업 비리에 대한 신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공 서비스[편집]

전화상담[편집]

일반전화, 휴대전화, 군 전화 구분 없이 1303을 눌러 전화상담을 할 수 있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직접 상담해준다.

사이버 상담[편집]

국방헬프콜 웹페이지를 이용하여 사이버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1303.kr 1303.한국

인트라넷 내의 "국방헬프콜" 배너를 클릭하여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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