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Gupdaal/연습장
현황[편집]
항만 구역[편집]
- 육상 구역: 신안군 흑산면 예리 165-1 등 75필지. 넓이 191,309 제곱미터[3]
항만 시설[편집]
제4차 항만기본계획[편집]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231호 "제4차('21~'30)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따르면 2019년 12월 현재 흑산도항이 갖춘 항만 시설은 다음과 같다:
2019년 현황[편집]
- 방파제: 총연장 1,438 m
- 안벽: 총연장 330 m
- 여객부두: 210 m
- 여객선터미널 1동, 여객부잔교 1기, 도선부잔교 1기
- 차도선부두: 50 m
- 소형선부두(물양장): 총연장 1,481 m
- 동(東)부두: 140 m
- 선박수리소: 1식
- 선양장: 40 m
- 친수호안: 424 m
미완공[편집]
외곽시설[편집]
- 파제제: 100 m (공사중)
- 호안: 58 m (공사중)
- 친수호안: 275 m
계류시설[편집]
- 해경부두: 260 m (공사중)
- 국가어업지도선부두: 100 m (공사중)
- 선착장: 100 m (공사중)
- 여객부두 부잔교: 1기 (공사중)
임항교통시설[편집]
- 임항도로 미개설구간 중 해경부두 진입로: 60 m (공사중)
기타시설[편집]
- 준설 및 매립: 1식 (공사중)
- 습지공원: 1식
- 산책로: 305 m
- 친수시설: 1식
- 농협광장 정비: 1식
- 해안산책로: 1식
- 수제선 정비: 328 m (예리 소형선부두 86 m 포함)
- 수제선 정비 완료 시 소형선부두 총연장 8 m 축소될 예정.
- 재해취약지구 정비: 358 m
이야깃거리[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 ↑ 대통령령 제33515호, 항만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2023년 6월 28일 시행.
- ↑ 가 나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231호,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 기본계획_흑산도항》 1쪽,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11-1192000-001455-01, [세종] : 해양수산부, 2020. 2021년 1월 1일 시행.
- ↑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123호, 전국 항만별 육상항만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 「붙임」 조서, 2023년 8월 18일 시행.
- ↑ 대통령령 제24626호, 항만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2013년 6월 17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