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토론:122.128.218.98

문서 내용이 다른 언어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새 주제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마지막 의견: 7년 전 (122.128.218.98님) - 주제: 독자연구

인터위키 알림[편집]

안녕하세요 122.128.218.98님!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에 기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투폴레프 PAK DA 문서를 생성하시면서 인터위키를 정확하게 추가하지 않으신것을 보고, 인터위키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 예를 들자면, 영어 위키백과의 'Korean Wikipedia' 글은 한국어 위키백과에 같은 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위키백과 문서 왼쪽 하단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다른 언어' 목록으로 가서 '링크 편집' 을 눌러주세요. 그 후 언어 코드와 문서 이름을 입력하면 문서가 서로 위키데이터에 연결됩니다.

참고로, 인터위키 기능을 활용하시면 같은 문서의 다른 언어 문서들을 찾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다른 언어의 같은 글들을 읽고자 하는 사람들이 문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인터위키 또는 그 밖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위키데이터 도움말을 참고하시거나, 질문방을 통해 다른 사용자에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여 부탁드립니다.--표리부동(P·D·C·L) 2016년 9월 15일 (목) 22:19 (KST)답변

반스타[편집]

꾸준한 기여자 반스타
나는 사용자분께 이 반스타를 드립니다. -- "밥풀떼기" 2016년 10월 12일 (수) 22:56 (KST)답변

최근 한위백을 보면 토막글 생성으로 문서수는 늘려도 내용을 채우면서 기여해주시는 분은 몇 없는 것 같은데... 꾸준하고 알찬 기여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다른 IP로도 활동하신것 같기도 한데 가입하셔서 일반 사용자로 활동하신다면 편집 논의도 하고 더 이상의 바람은 없을 것 같네요. 여긴 IP계정이면 좀 차별하는 것도 있고.. --"밥풀떼기" 2016년 10월 12일 (수) 22:56 (KST)답변

군사 분야 편집 정말 대단하신 듯[편집]

저도 관심 많은 분야라 기여하려고 해도 워낙 방대해서 엄두가 안 나는 게 많던데 꾸준히 정말 대단하십니다. :) --Cyberdoomslayer (토론) 2016년 10월 23일 (일) 15:33 (KST)답변

독자연구[편집]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법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법이 없으면 임기가 있는 헌재재판관을 해임할 수 있다는 출처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10000금 (토론) 2016년 11월 19일 (토) 14:34 (KST)답변

wikisource:ko:대한민국 헌법재판소법

  • 제8조(재판관의 신분 보장)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 1. 탄핵결정이 된 경우
    •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전문개정 2011.4.5.]

wikisource:ko:대한민국 법원조직법

  • 제4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3.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전문개정 2014.12.30.]
  •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 ① 법관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停職)·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② 법관의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4.12.30.]

지적된 곳을 살펴보니, 그렇군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8조는 대통령의 헌법상 해임권을 국회가 마음대로 폐지한 것이라 위헌으로 보입니다. 법원조직법은 대통령의 헌법상 해임권을 폐지하지 않고 있네요. -- 122.128.218.98 (토론) 2016년 11월 19일 (토) 18:31 (KST)답변

대법원장과 동급으로 설치된 검찰총장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시행된 것은 1988년 12월 31일부터다. 하지만 1988년 개정법 시행 이후 2년 임기를 모두 채운 검찰총장은 단 7명에 불과하다. [검찰개혁]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②…인사독립 보장해야, 뉴스1, 2016-08-09 06

대통령의 헌법상 해임권을 제한하는 임기 규정이 법률에 있다고 할지라도, 대통령의 헌법상 해임권은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실무입니다. 이러한 법률해석은, 헌법상 임기조항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군요. 헌법상 임기조항이 대통령의 헌법상 해임권 조항을 우선한다고 하면, 일개 임명직인 주제에, 임명권자가 일체 해임할 수 없는 법리상 모순에 빠지죠. 보통 임명은, 국무총리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나 복잡한 절차가 요구되는 정무직의 경우에도, 해임은 대통령이 단독으로 자유롭게 행사합니다. -- 122.128.218.98 (토론) 2016년 11월 19일 (토) 18:38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