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토론:히히히

문서 내용이 다른 언어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히히히님, 한국어 위키백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토론 문서에 글을 남길 때는 해당 글 맨 뒤에 꼭 서명을 넣어 주세요. 위키백과에서 쓰는 서명 방식은 이름을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물결표 4개(--~~~~)를 입력하거나 편집 창에서 그림의 강조된 서명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Welcome! If you are not good at Korean or do not speak it, click here.

-- 2011년 7월 18일 (월) 13:19 (KST)

별칭 삭제[편집]

출처가 있는데 삭제하시는 이유라도 있으신가요?--(무단팔극권) (토론) 2011년 7월 25일 (월) 16:12 (KST)[답변]

지금 링크들 보고왔는데요. 가십에 불과한거 같은데요. 그리고 "거대아기"라는 부분은 카라의 멤버 지영 별명이라고 나와있네요.--히히히 (토론) 2011년 7월 25일 (월) 16:18 (KST)[1][답변]
  1. 기사 내용중 카라의 강 지영은 언니들보다 큰 키와 귀여운 외모로 ‘거대아기’란 별명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는 순수한 매력으로 막내의 느낌을 톡톡히 발산한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거대아기 부분만 삭제하면 되겟네요--(무단팔극권) (토론) 2011년 7월 25일 (월) 16:21 (KST)[답변]
네 알겠습니다.--히히히 (토론) 2011년 7월 25일 (월) 16:22 (KST)[답변]

안녕하세요. 방금 편집하신 것에 대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안현수 선수의 귀화 부분을 기여해 주셨지만, 굳이 올림픽 문서에 해당 부분을 기록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해당 부분은 안현수 문서에 기록하는 것이 더 적절할 듯 싶습니다.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SVN Ta.】【Con. 2011년 8월 17일 (수) 11:54 (KST)[답변]

네 삭제했습니다.--히히히 (토론) 2011년 8월 17일 (수) 11:55 (KST)[답변]

4.19 명칭[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연볜에서는 4.19 혁명을 '남조선인민봉기', '4월 인민봉기', '4.19 인민봉기' 따위로 부르고 있읍니다. 출처까지 제시하였는데 삭제하시는건 옳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자기 나라를 '남조선'이라고 부르지 않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람도 자기 나라를 '북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히히히님의 논리대로 라면 남조선, 북한도 삭제해야 합니다. 한국어 위키백과는 한국어 사용자들을 위한 사전이지, 대한민국들만 이용하는 사전이 아닙니다.

사생활 항목에 대해[편집]

상세한 수정 설명을 늦게 달아서 죄송합니다.

문제의 사생활 관련 항목에서 관련 기사 세 개를 모두 참고, 대조했습니다만

7월의 기사는 새로 서정민 등 3명이 방송출연규제를 받았고, 4월에 방송출연규제를 받은 6명에 더하여 9명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앞선 출연규제가 '무기한'이었고 그에 대한 후속 기사가 없으며 7월의 기사에 언급된 6명은 4월과 명단이 같습니다.

이에 따라 대마초 문제로 새로 규제를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출연규제 결정이 성폭행 혐의이냐, 대마초 문제냐의 문제겠지요.

관련 부분을 일단 내려둔 것은 부정적인 내용이라서 삭제하기 위함이 아니고 대중음악에 관련된 다른 인물 항목들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 항목을 아래에 따로 빼어 정리함이 옳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시원 (토론) 2011년 10월 10일 (월) 13:15 (KST)[답변]

주관적으로 결론하시지 마시고 해당 사건에 반론 자료로 편집하시면 됩니다.--히히히 (토론) 2011년 10월 10일 (월) 13:19 (KST)[답변]

주관적인 결론이 아닙니다. 기사에 분명히 3명에 대한 출연금지조치를 말하고 "이로써 출연금지조치를 받은 연예인은~ 6명을 비롯해 9명으로 늘어났다"고 적혀 있습니다. 시원 (토론) 2011년 10월 10일 (월) 14:36 (KST)[답변]

기다리고 있는데 답이 없으시네요. 시원 (토론) 2011년 10월 12일 (수) 07:41 (KST)[답변]

4월 기사는 KBS, MBC 성폭행 혐의를 들어 금지했다는 기사이고 7월은 대마초 혐의로 금지 기사인데요.--히히히 (토론) 2011년 10월 13일 (목) 10:14 (KST)[답변]
7월 기사에서 거론된 6명이 4월과 동일한데요? 님이 생각하시는 객관성을 참작하여 기사 주석과 표현 대부분을 살려두고 양쪽이 다르게 적혀 있다고만 바꿨는데도 제가 편집한 내용을 모조리 무위로 돌리셨군요. 음. 이런 반응을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항목만 바꾼 것이 아니라 바깥고리까지 포함하여 새로 첨부한 정보가 많았기에, 일단 원하시는 구절을 그대로 남겨두고 편집 되돌립니다. 생애 파트는 아직 편집 중입니다. 시원 (토론) 2011년 10월 13일 (목) 15:55 (KST)[답변]

삭제 신청 거부 안내[편집]

안녕하세요. 해당 문서는 다른 사용자의 이견이 있어 삭제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해당 문서에 대한 토론을 계속 진행하시거나 삭제 토론을 개설하셔서 위키백과 사용자들의 총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해당 문서는 삭제에 대한 이견이 있어 삭제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RedMosQ (토론) 2012년 1월 9일 (월) 12:14 (KST)[답변]

스크린샷 문제[편집]

히히히님이 말씀하셨듯이, 스크린샷은 저작권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김대중 문서의 같은 내용을 저작권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적은 문장으로 대체합니다.--Amoeba (토론) 2012년 1월 9일 (월) 20:31 (KST)[답변]

문서 위조죄는 미수범도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히히히 (토론) 2012년 1월 9일 (월) 20:47 (KST)[답변]
스크린샷은 문서에 해당 안 된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Amoeba (토론) 2012년 1월 9일 (월) 20:51 (KST)[답변]
히히히님이 저작권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말하셨기 때문에, 스크린샷을 그대로 싣기는 곤란합니다.--Amoeba (토론) 2012년 1월 9일 (월) 20:52 (KST)[답변]

대신 같은 내용을 문자화 해서 싣으면 어떨까요?

(충돌) 무슨 이미 말을했다는건지요? 여태 같은 말만 되풀이하셨는데 그리고 무슨 인정을해요? 아까는 승복 발언하시더니 저작권법,문서위조죄등부터 알아보십시오.--히히히 (토론) 2012년 1월 9일 (월) 20:54 (KST)[답변]
설명보다 사진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히히히 (토론) 2012년 1월 9일 (월) 20:57 (KST)[답변]
사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설명으로 대체하자는 겁니다. 저작권에 위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발언 부터 해명해보십시오.
국방부 해군 감찰실 민원답변 사진도 민원답변 해주신분과 통화로 허락 받았습니다. 사진도 모든곳에서 불법 전송,업로드 불가라고 명시하고있습니다.--히히히 (토론) 2012년 1월 10일 (화) 10:43 (KST)[답변]
위키백과의 저작권에 대한 지침인 위키백과:저작권을 보면 "따라서 위키백과에 자신의 저작물을 올린다는 의미는, 제3자가 그 저작물을 어떠한 목적으로도 영리적 목적까지를 포함하여 자유롭게 이용해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며"라고 나와있습니다. 설사 위키백과에서만 사용가능하다고 허락받았어도, 위키백과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 사용불가능 하면, 위키백과에서도 사용불가능합니다.--Amoeba (토론) 2012년 1월 10일 (화) 16:00 (KST)[답변]
무슨 말하세요? 저작권 법, 문서위조죄 대해 알아보라고 말했더니 전남지구 해상방위대 토론 의견에는 청년단, 해상방위대, 김삼웅 블로구 공식 출처 운운하시더니 이번에 또 독해력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하시네요.--히히히 (토론) 2012년 1월 10일 (화) 16:09 (KST)[답변]
"모든곳에서 불법 전송,업로드 불가라고 명시"한 사진 파일이면 히히히님이 개인적으로 사용가능하다고 허락받았다고 하더라도 위키백과에서 사용 불가능합니다. 히히히님은 개인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위키백과에서 올리면, 혹시 다른 사람들이 다른 곳에 업로드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김대중이나 해상방위대와 상관 없이, 원칙적인 문제입니다. --Amoeba (토론) 2012년 1월 10일 (화) 18:05 (KST)[답변]

스크린샷 등 이미지 파일은 형법상 '문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위조해도 문서위조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제시합니다.

이미지 파일이 ‘문서’인지 아닌지 여부를 두고 검찰과 법원의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신분증 이미지 파일을 위조한 것은 공문서 위조라는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또다시 기각했다.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1]--Amoeba (토론) 2012년 1월 10일 (화) 18:03 (KST)[답변]

알아보시려면 제대로 알아보시고 오시죠. 님이 링크한 기사는 온라인게임, 포털사이트에 신분증인데요. 해상방위대 토론에서는 사진은 조작할수 있다고 말하시더니 제가 저작권법 알아보라고 말했던 이후에는 저작권 운운하시네요. 국방부는 행정기관입니다. 공문서 참고하세요. 국민신문고 모든 행정기관 민원은 민원자의 편리따라 인터넷으로 답변받을수도 있고 해군감찰실 답변처럼 문서로 받을수 있는거고 모든 문서에는 출판 번호처럼 지정번호같은걸로 관리하는겁니다.--히히히 (토론) 2012년 1월 11일 (수) 09:09 (KST)[답변]
핵심은 원본이야 어쨌건 이미지 파일은 공문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스크린샷으로 찍힌 순간부터 문서가 아닙니다.--Amoeba (토론) 2012년 1월 11일 (수) 15:03 (KST)[답변]
저작권법 알아보세요.--히히히 (토론) 2012년 1월 11일 (수) 15:08 (KST)[답변]

위키백과:출처 밝히기의 지침 중 "출처를 밝히실 때에는 글을 읽는 사람이 웹사이트 외부 링크 등을 통해 출처를 찾을 수 있게 되도록 완전하고 뚜렷하며 정확하게 밝혀 주셔야 합니다. 출처를 온라인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 잘 알려진 도서관, 자료실, 콜렉션과 같은 곳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을 만족합니다. 연합뉴스 기사는 온라인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누구나 원본을 볼 수 있으니까요.--Amoeba (토론) 2012년 1월 11일 (수) 15:17 (KST)

그 자료가 1997년 천용택의 반박자료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그 내용들은 확인된게 없습니다.--히히히 (토론) 2012년 1월 11일 (수) 15:19 (KST)[답변]
목포해상방위대 39쪽도 1997년 기사인데 해상방위대 토론에서도 말했지만 그 원본 자료 안내해달라고 언급했는데 가져왔나요?--히히히 (토론) 2012년 1월 11일 (수) 15:20 (KST)[답변]

토론을 거치신 다음 편집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스크린샷의 저작권은 본인에게 있지 않으며, 또한 스크린샷은 문서의 내용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가람 (논의) 2012년 1월 11일 (수) 15:40 (KST)[답변]

가람님 토론에 의견드렸습니다.--히히히 (토론) 2012년 1월 11일 (수) 15:40 (KST)[답변]

이 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8064120판을 기준으로, 좌-우의 내용이 편집 분쟁의 원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제 편집을 되돌리시기 보다는, 이것을 제외하고도 편집 분쟁이 되는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쪽 편을 들 생각이 없습니다. --가람 (논의) 2012년 1월 11일 (수) 15:42 (KST)[답변]
그 판이 사진 파일 판입니다.--히히히 (토론) 2012년 1월 11일 (수) 15:44 (KST)[답변]
현재 A 편집B 편집 사이에서 편집 분쟁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그 두 판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지웠습니다만, 제가 잘못 판단한 것인지요? --가람 (논의) 2012년 1월 11일 (수) 15:46 (KST)[답변]
그런데 되돌린 버전 내용은 사진 파일만 제거되었는데요.

국방부 해군 해군본부 감찰실 안전민원과 민원에 따르면, 전남지구 해상방위대 부대관련에는 해군역사기록관리단에서는 자료가 없어 창설시기나 규모, 지휘관, 기타 등의 확인이 불가하다고 한다. 국방부 해군 해군본부 감찰실 안전민원과 답변. 2011년 8월 31일 <-- 이내용은 사진파일을 제거대신 -Amoeba 님의 수정하시면서 본인하고 토론없던 내용입니다. 사진파일하고 관계없습니다. 처음에 캡처파일은 조작가능하다면서 안된다고 그러시다가 온라인게임 포털사이트 신분증 기사 링크하면서 저작권 안된다고 말하고 있는것이구요.--히히히 (토론) 2012년 1월 11일 (수) 15:50 (KST)[답변]

죄송합니다만, 이내용은 사진파일을 제거대신 -Amoeba 님의 수정하시면서 본인하고 토론없던 내용입니다.의 의미를 파악하기 힘듦니다. 대략, 저 내용은 논의 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가람 (논의)
처음에 사진은 조작이 가능하다고 안된다고 하시다가 현재는 사진이 저작권이 문제가 있어서 안된다고 하시는 입장이고 본인은 국방부에 허락받고 업로드한거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2편집하고 사진파일하고 관계는 없습니다.--히히히 (토론) 2012년 1월 11일 (수) 16:00 (KST)[답변]
그렇다면, 파일에 대해서는 분쟁이 있다는 게 확실합니다만,

국방부 해군 해군본부 감찰실 안전민원과 민원에 따르면, 전남지구 해상방위대 부대관련에는 해군역사기록관리단에서는 자료가 없어 창설시기나 규모, 지휘관, 기타 등의 확인이 불가하다고 한다. 국방부 해군 해군본부 감찰실 안전민원과 답변. 2011년 8월 31일

이 문장에 대해서도 히히히 님은 삭제를 하시려고 하시며, Amoeba 님은 복구를 하려고 하시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것 또한 편집 분쟁의 일환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가람 (논의) 2012년 1월 11일 (수) 16:04 (KST)[답변]
2편집 인용문 내용은 Amoeba 님이 사진 파일 삭제하시면서 저와 토론없이 편집한 내용이고 본인이 사진파일 복구 되돌리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거 같습니다 .--히히히 (토론) 2012년 1월 11일 (수) 16:07 (KST)[답변]

<1>히히히님이 자신이 설마 공문서위조죄를 감수하고 민원 스크린샷을 조작하겠냐고 말하니까[2], 스크린샷 조작은 공문서위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한겁니다.[3] (공문서위조죄의 문제) 이에 앞서, 히히히님은 민원 담당자가 마음대로 민원을 스크린샷을 업로드 하면 되지 않지만[4],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은 받았다고 말했습니다.[5] 그런데 저작권에 대한 위키백과 지침인 위키백과:저작권에 따르면, 위키백과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 사용불가능한 사진은 위키백과에서도 사용불가능합니다.(위키백과에서의 저작권 문제) 즉, 공문서위조죄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위키백과의 저작권 지침에는 맞지 않는다는거죠. 두가지 문제를 구분해서 봐주십시오.--Amoeba (토론) 2012년 1월 11일 (수) 16:07 (KST)[답변]

<2>그리고 몇개월 전 토론:해상방위대#새로 출처라고 올리셨는데.에서 이미 민원 스크린샷은 위키백과에 사용 가능하지 되지 않는 다는 의견들을 받았으며(설사 전화하면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키백과 문서의 근거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klutzy),해당 문건을 출처로 인정 받으시려면 해군이나 군 당국 홈페이지의 공식적인 게재나 언론 보도 등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파일로 올리신 경우에도 대개 그림 파일은 조작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적절한 출처로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이강철)), 그 당시에는 히히히님도 그 의견에 승복했습니다. 몇개월 뒤에 갑자기 말을 바꾸시더군요.--Amoeba (토론) 2012년 1월 11일 (수) 16:09 (KST)[답변]

(편집 충돌) 저작권 법 알아보라고 한말에 그 기사찾으신거 같은데요. 공문서 위조는 미수도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니 저작권법 알아보라고 말한겁니다. 링크하신 신분증, 온라인게임 등 포털사이트 기사와 이거랑 다릅니다. 공문서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한 문서입니다. 국방부는 행정기관입니다. 출판 도서도 번호가 있는거처럼 행정기관 문서들도 번호같은걸로 관리하는겁니다.--히히히 (토론) 2012년 1월 11일 (수) 16:15 (KST)[답변]
“형법상 문서는 문자 또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가독성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라며 “컴퓨터 작업으로 만들어낸 이미지 파일은 그 자체가 시각적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문서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판례에 따르면 스크린샷으로 찍히는 순간부터 문서가 아닙니다. 어떤 공문서를 찍었던지 간에요.[6]--Amoeba (토론) 2012년 1월 11일 (수) 16:16 (KST)[답변]
(편집 충돌) 해당 사진 파일은 국방부에서 허락받고 업로드한것이구요. 위키백과 파일은 영리 사용하지못하면 업로드 못합니다. 그리고 해상방위대 토론 등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1997년 39쪽 목포해상방위대 자료는 1997년 천용택 반박자료이지 원본자료가 아닙니다.--히히히 (토론) 2012년 1월 11일 (수) 16:18 (KST)[답변]
개인적으로 허락받았다고 말하지만 객관적으로 허락받았다는 증거는 없고, 무엇보다 위키백과:저작권에 따르면 "단순히 출처를 밝혔다든가 위키백과에는 올려도 괜찮다는 등의 허락만으로는 타인의 저작물을 올리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3자의 저작물을 위키백과에 올리시고 싶은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영리 이용을 포함한 어떤 목적으로도 제3자가 자유로이 복제/변경/재배포를 해도 좋다는 이용의 허락을 얻으셔야 올리실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뉴스 기사에 원본은 없지만, 원본을 인용한 언론의 2차자료인건 맞습니다.--Amoeba (토론) 2012년 1월 11일 (수) 16:25 (KST)[답변]

위키백과에 올릴 수 있는 자료는 누구나 비영리적 또는 영리적으로도 자유로이 이용가능한 자료에 원칙적으로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키백과에 자신의 저작물을 올린다는 의미는, 제3자가 그 저작물을 어떠한 목적으로도 영리적 목적까지를 포함하여 자유롭게 이용해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타인의 저작물에 관하여 영리적 이용의 허가 없이 위키백과에 올리는 것은 금지됩니다. 단순히 출처를 밝혔다든가 위키백과에는 올려도 괜찮다는 등의 허락만으로는 타인의 저작물을 올리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3자의 저작물을 위키백과에 올리시고 싶은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영리 이용을 포함한 어떤 목적으로도 제3자가 자유로이 복제/변경/재배포를 해도 좋다는 이용의 허락을 얻으셔야 올리실 수 있습니다.

— 위키백과:저작권 서문 중에서

위 인용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람 (논의) 2012년 1월 11일 (수) 16:27 (KST)[답변]

(편집 충돌) 논점을 흐리지마세요. 국방부 저작권 보호정책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 즉 웹문서, 첨부파일, DB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써 (생략) 참고하세요. 위키백과에 영리 사용하지못하면 업로드 불가능합니다.--히히히 (토론) 2012년 1월 11일 (수) 16:27 (KST)[답변]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 즉 웹문서, 첨부파일, DB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써,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국방부에 저작권이 있으며, 이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 136조, 137조, 138조에 의한 저작재산권 침해죄에 해당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교육, 학술 등의 공익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 정보출처, 정보활용 범위, 게시자 등을 명시하고 사용 가능합니다. 우리부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 혹은 오프라인 상에서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의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방부 저작권 정책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가람 (논의) 2012년 1월 11일 (수) 16:29 (KST)[답변]

지난번에 해군 감찰실 자료도 위키백과에 업로드 허락받을때 무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및 허락 해주신분은 공무원입니다. 공문서 위조는 미수도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히히히 (토론) 2012년 1월 11일 (수) 16:31 (KST)[답변]
재인용합니다.

단순히 출처를 밝혔다든가 위키백과에는 올려도 괜찮다는 등의 허락만으로는 타인의 저작물을 올리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3자의 저작물을 위키백과에 올리시고 싶은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영리 이용을 포함한 어떤 목적으로도 제3자가 자유로이 복제/변경/재배포를 해도 좋다는 이용의 허락을 얻으셔야 올리실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방부의 저작권 정책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가람 (논의) 2012년 1월 11일 (수) 16:33 (KST)[답변]
위키백과 업로드 저작권 정책이 영리로 사용해야되는거 잘 알고있습니다. 여태 자료업로드한것도 이번 사진만 올린거 아닙니다. 제 기여 보면 아시겠지만 자료 업로드도 계속 해왔지만 아무 문제없었습니다. 더구나 국방부 같은경우는 행정기관입니다.--히히히 (토론) 2012년 1월 11일 (수) 16:36 (KST)[답변]
?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올려도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그것은 아래 문단에도 적혀 있듯이, 위키백과:저작권 정책과 상반되는 것입니다. --가람 (논의) 2012년 1월 11일 (수) 16:37 (KST)[답변]
그런 뜻이 아니라 사진 파일이 이번만 업로드한게 아니라 자료도 계속 물론 위반되지않게 업로드 했다는 말입니다.--히히히 (토론) 2012년 1월 11일 (수) 16:39 (KST)[답변]

위키백과:저작권 정책 참조 안내[편집]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스크린 샷에 대한 문제로 편집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알려드립니다. 위키백과:저작권에 따르면 컴퓨터/비디오 등의 스크린 샷을 찍는 경우, 저작권은 그 화면을 구성하는 각각의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웹 사이트 스크린 샷의 경우는 사이트에 포함되는 그림, 웹 브라우저 로고, 혹은 프로그램 레이아웃의 저작권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스크린샷을 올리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dMosQ (토론) 2012년 1월 11일 (수) 16:35 (KST)[답변]
문서로 요청해서 업로드 해보겠습니다.--히히히 (토론) 2012년 1월 11일 (수) 16:40 (KST)[답변]
국방부에 문의 하실 때는 위키백과에 올릴 내용은 제3자로부터 영리적인 목적의 이용을 포함한 어떤 목적으로도 제3자가 자유로이 복제/변경/재배포를 할 수 있어야한다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추가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하셨으면, 동의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주셔야 합니다. --RedMosQ (토론) 2012년 1월 11일 (수) 16:43 (KST)[답변]
질문 혹시 전화 통화로 문의하신 것 말고, 위키백과로 배포를 허용했다는 문서화된 증거가 없는지요? 전화가 아니라 이메일로 문의하셨다면 답장을 받으실 수 있었을텐데... --RedMosQ (토론) 2012년 1월 11일 (수) 16:56 (KST)[답변]
목포해상방위대 관련 민원 인터넷으로 답변받고 추가 문의로 전화통화 상담하다가 통화 끊을 때쯤에 여쭈어봤습니다.--히히히 (토론) 2012년 1월 11일 (수) 17:09 (KST)[답변]
허락받았다는 것도 히히히님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지요. 예를 들어서 공개된 게시판에 허락을 한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객관적으로 허락받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는데요. -- Amoeba (토론) 2012년 1월 11일 (수) 17:06 (KST)
의견 그렇다면 저작권 관련 문의를 이메일 등으로 다시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무래도 문서화된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 다른 사용자들이 그 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더 신뢰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RedMosQ (토론) 2012년 1월 11일 (수) 17:14 (KST)[답변]

이이 문서 편집에 관해서[편집]

이러한 대량 편집이 적절한 토론 없이 이루어질 경우 문서훼손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서의 내용에 대해서 토론이 된 사안인가요? --Sotiale (토론) 2012년 5월 13일 (일) 10:59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