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순조 태실

보은 순조 태실
(報恩 純祖 胎室)
대한민국 충청북도유형문화재
종목유형문화재 제11호
(1975년 8월 20일 지정)
수량1
위치
보은 순조 태실은(는) 대한민국 안에 위치해 있다
보은 순조 태실
보은 순조 태실
보은 순조 태실(대한민국)
주소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산1-1번지
좌표북위 36° 32′ 58″ 동경 127° 50′ 43″ / 북위 36.54944° 동경 127.84528°  / 36.54944; 127.84528
정보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정보

보은 순조 태실(報恩 純祖 胎室)은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에 있는 순조의 태실이다. 1975년 8월 20일 충청북도의 유형문화재 제11호 순조대왕태실(純祖大王胎室)로 지정되었으나, 2013년 1월 18일 현재의 문화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다.[1]

개요[편집]

태실(胎室)은 왕실에 왕자나 공주 등이 태어났을 때 그 태를 넣어두던 곳으로, 이곳에는 순조의 태가 안치되어 있었다. 항아리에 태를 넣어두었던 것을, 순조가 왕위에 오른 후에 왕의 태실로서 여러 석물을 갖추고 태실비를 세웠다.

태실의 형태는 8각을 기본으로 한 부도(승려의 사리탑) 모양을 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8각의 돌난간이 둘러 놓았다. 앞에는 거북모양의 받침돌과 용을 새긴 머릿돌을 갖춘 태실비가 있는데, 앞면에 '주상전하태실(主上殿下胎室)'이라고 새겨 놓았다.

조선 정조 11년(1787)에 만든 것으로, 이 때부터 태실이 있는 산을 태봉산이라 하고 보은현을 군으로 승격시켰다 한다. 태항아리는 1927년 일제가 창경궁으로 옮겨가고 현재는 비와 석조물만 남아있다. 8각형의 돌난간은 1982년 해체, 보수한 것이다.

각주[편집]

  1. 충청북도 고시 제2013-11호, 《충청북도 지정문화재 지정 명칭 변경 고시》, 충청북도지사, 2013-01-18

참고 자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