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군형법의 범죄 목록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본 문서는 대한민국 군형법에서 규정한 각종의 범죄 목록을 싣고 있다.

반란의 죄[편집]

  • 반란죄
    군형법상의 반란죄는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죄를 일컫는다. 수괴(首魁): 사형,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군형법 제5조),
  • 반란 목적의 군용물 탈취죄
    반란을 목적으로 작당하여 병기, 탄약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供)하는 물건을 탈취한 죄를 일컫는다. 반란죄의 처벌과 같다.(군형법 제6조)
  • 반란 불보고죄
    반란을 알고도 이를 상관 또는 그 밖의 관계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군형법 제9조)

이적의 죄[편집]

  • 군대 및 군용시설 제공죄
    군대 요새(要塞), 진영(陣營)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이나 항공기 또는 그 밖의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에게 제공하거나 병기, 탄약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하는 죄, 사형에 처한다.(군형법 제11조)
  • 군용시설 등 파괴죄
    적을 위하여 제11조에 규정된 군용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죄로, 사형에 처한다.(군형법 제12조)
  • 간첩죄
    적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적의 간첩을 방조한 죄,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군형법 제13조)
  • 일반이적죄

지휘권 남용의 죄[편집]

  • 불법전투개시죄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에 대하여 전투를 개시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군형법 제18조)
  • 불법전투계속죄
    지휘관이 휴전 또는 강화(講和)의 고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투를 계속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군형법 제19조)
  • 불법진퇴죄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지휘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부대, 함선 또는 항공기를 진퇴(進退)시킨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군형법 제20조)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편집]

  • 항복죄
    지휘관이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적에게 항복하거나 부대, 요새, 진영, 함선 또는 항공기를 적에게 방임(放任)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군형법 제22조)
  • 부대인솔도피죄
    지휘관이 적전에서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부대를 인솔하여 도피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군형법 제23조)
  • 지휘관직무유기죄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遺棄)한 경우, 적전의 경우: 사형,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군형법 제24조)

수소(守所) 이탈의 죄[편집]

  • 지휘관수소이탈죄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를 인솔하여 수소를 이탈하거나 배치구역에 임하지 아니한 경우, 적전의 경우: 사형,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군형법 제24조)
  • 초병수소이탈죄
    초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소를 이탈하거나 지정된 시간까지 수소에 임하지 아니한 경우,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그 밖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군형법 제25조)

군무 이탈의 죄[편집]

  • 군무이탈죄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죄,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와 같다.(군형법 제30조)
  • 특수군무이탈죄
  • 이탈자비호죄
  • 적진도주죄

군무 태만의 죄[편집]

항명의 죄[편집]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의 죄[편집]

모욕의 죄[편집]

군용물에 관한 죄[편집]

위령(違令)의 죄[편집]

약탈의 죄[편집]

포로에 관한 죄[편집]

강간과 추행의 죄[편집]

그 밖의 죄[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