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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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죄는 강간, 준강간, 의제강간 및 이들의 미수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이다(형법 제301조)

판례[편집]

  • 기본행위인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되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고, 그 미수가 중지미수이든 장애미수이든 가리지 아니한다.[1]

상해의 개념[편집]

  •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경부 및 전흉부 피하출혈, 통증으로 약 7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처가 발생하였으나, 그 상처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2]
  •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10일의 회음부찰과상을 입혔다면 상해의 정도가 0.1cm 정도의 찰과상에 불과하더라도 강간치상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3]
  • 피고인이 7세 1월 남짓밖에 안 되는 피해자의 질내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피해자의 음순 좌우 양측에 생긴 남적색 피하일혈반이 타박이나 마찰로 말미암아 음순 내부에 피멍이 든 것으로서 그 상처부위에 소변의 독소가 들어가면 염증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라면, 그 상처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2일에 불과하더라도, 형법 제301조 소정의 상해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4]
  • 피해자의 상해부위는 우측 슬관절 부위 찰과상 및 타박상, 우측 주관절 부위 찰과상'이고, 예상치료기간 은 수상일로부터 2주이며, 입원 및 향후 치료(정신과적 치료를 포함)가 필요할 수 도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원심은 상해를 부정하였으나 판례는 이를 긍정하였다.[5]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대법원 1988.11.8 선고 88도1628
  2. 대법원 1994. 11. 4. 94도1311 판결
  3.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258 판결
  4. 대법원 1990. 4. 13. 선고 90도154 판결
  5.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