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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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센터
설립일 2016년 6월 4일
설립 근거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6조제1항[1]
직원 수 32명[2]
상급기관 대한민국 국무조정실
웹사이트 http://www.nctc.go.kr/

대테러센터(對테러센터, National Counter Terrorism Center)는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이다. 2016년 6월 4일 발족하였으며,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3]

직무[편집]

  •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조정에 관한 사항
  • 장단기 국가 대테러활동 지침 작성·배포에 관한 사항
  • 테러경보 발령·조정 등에 관한 사항
  • 테러대상시설 안전대책 수립·점검의 지원에 관한 사항
  • 테러이용수단 안전대책 수립·점검의 지원에 관한 사항
  •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관계기관 테러 대비태세 점검에 관한 사항
  • 대테러활동 국제협력 및 홍보·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 테러신고 포상금·테러피해 지원금·특별위로금 지급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법령, 지침 등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테러상황 관리 및 상황분석 등에 관한 사항
  •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테러대책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특별시 지역테러대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처리

역사[편집]

2015년 12월 8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 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 세계가 안다. IS도 알아버렸다"면서 "이런 데도 천하태평으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나."라고 말하면서 재논의되기 시작했다.[4]

2016년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법안을 심사기일 지정하자, 야당은 2012년 제정된 국회법 개정안(국회선진화법)을 근거로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고 9일 뒤인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5]

2016년 7월 1일 서울정부종합청사 5층에서 대테러센터 현판식을 열었다.

조직[편집]

센터장[편집]

  • 대테러정책관실[6]
    • 기획총괄부[7]
    • 협력조정부[7]
    • 안전관리부[7]
    • 대테러종합상황실[7]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둔다.
  2.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2의3
  3.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의3제2항 및 국무조정실 직제운영지침 제14조제29호
  4. 강병철 (2015년 12월 8일). “朴대통령, "IS도 테러방지법 없다는것 알아버렸는데 천하태평". 《연합뉴스》 (서울). 2016년 11월 4일에 확인함. 
  5. 이신영 (2016년 3월 2일). “DJ 정부 첫 발의 테러방지법, 15년 논란 끝 입법 완료”. 《연합뉴스》 (서울). 2016년 11월 4일에 확인함. 
  6.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7. 부이사관·경무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