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노태간 의원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마약사범에게 본인이 운영하는 사회봉사센터에서 봉사한 것처럼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주고 300만원 등을 수수하였으며, 가짜 명품가방과 15만원 상당의 소고기 10근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결국 300만원을 수수한 부분은 무죄로 봤으나, 센터의 사무처리자로서 사회봉사에 대한 부정청탁 대가로 가짜 명품 가방과 소고기를 받은 것이 유죄로 판단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동시에 해당 마약사범도 해당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 형을 선고를 받았고, 이와 동시에 해당 마약사범은 원심보다 낮은 징역 7월의 선고를 내렸다. 한편 노태간 구의원은 상고심 판결을 기다리는 중 구속 기간이 만료되어 2020년 5월 석방되었으나, 결국 최종적으로 원심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