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전북특별자치도의 사적 | |
종목 | 사적 제542호 (2018년 3월 28일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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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문화재구역 40필지 98,225㎡ |
관리 | 전라북도 남원시 |
위치 |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인월면 성내길 35-4외, (유곡리 746-1 외) |
좌표 | 북위 35° 30′ 28″ 동경 127° 37′ 11″ / 북위 35.50778° 동경 127.61972° |
정보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정보 |
전북특별자치도의 기념물(해지) | |
종목 | 기념물 제10호 (1973년 6월 23일 지정) (2018년 3월 28일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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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정보 |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南原 酉谷里와 斗洛里 古墳群)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인월면에 있는 고분군이다. 1973년 6월 23일 전라북도의 기념물 제10호 남원유곡리및두락리고분군으로 지정되었다가, 2018년 3월 28일 대한민국의 사적 제542호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로 승격되었다.[1]
개요[편집]
남원시 동면 유곡리 성내부락 주변 작은 언덕과 이 언덕 북쪽 두락리에 있는 삼국시대 무덤들이다.
유곡리 무덤은 직경 5∼6m, 높이 4m 내외의 봉분을 가진 무덤으로 20여기가 있었으나, 개간과 도굴로 원형이 파괴되었다. 두락리 무덤은 돌덧널무덤(석곽묘)와 돌무덤(옹관묘)이 흩어져 있다. 돌덧널무덤에서 굽다리접시(고배), 항아리(호), 긴목항아리(장경호)와 쇠낫, 철봉, 말 재갈들이 발견되어 5∼6세기경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독무덤은 밑부분이 둥근 연질의 대형 항아리 2개를 연결하여 만들었으며 문살무늬가 찍힌 적색의 주발형토기가 한 점 발견되었다. 독무덤은 늦어도 3∼4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무덤들은 삼국시대 남원지방의 문화와 사회상을 알려주는 좋은 자료로 평가된다.
사적 승격 사유[편집]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은 가야와 백제의 고분 축조 방식이 모두 나타나며 현지세력, 가야 및 백제의 특징을 보여주는 유물이 함께 출토되어 5~6세기 전라북도 동부 지역의 고대사 및 고대문화 연구에 중요한 유적으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다.[1]
주변 건축 허용기준[편집]
2020년 2월 21일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되었다.[2]
- 대상 문화재 : 사적 제542호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기준의 적용
-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관보[2] 참조
-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열람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각주[편집]
- ↑ 가 나 문화재청고시제2018-36호,《「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문화재청장, 대한민국 관보 제19223호, 2018-03-28
- ↑ 가 나 문화재청고시제2020-20호(사적 제542호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주변 건축행위 등에관한 허용기준), 제19694호 / 관보(정호) / 발행일 : 2020. 2. 21. / 125 페이지 / 1.5MB
참고 자료[편집]
-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