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필 서원교필결후

김정희 필 서원교필결후
(金正喜 筆 書員嶠筆訣後)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보물
종목보물 제1982호
(2018년 6월 27일 지정)
수량1첩
시대조선시대
관리전**․전**(간송미술문화재단)
위치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좌표북위 37° 35′ 36″ 동경 126° 59′ 48″ / 북위 37.59333° 동경 126.99667°  / 37.59333; 126.99667
정보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정보

김정희 필 서원교필결후(金正喜 筆 書員嶠筆訣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간송미술관에 있는, 김정희(金正喜, 1786~1856)가 조선 후기 서예가 이광사(李匡師, 1705~1777)가 쓴 『서결ㆍ전편』의 자서(自序)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비판한 글을 행서로 쓴 것이다. 2018년 6월 27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1982호로 지정되었다.[1]

개요[편집]

‘김정희 필 서원교필결후’는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6)가 조선 후기 서예가 이광사(李匡師, 1705~1777)가 쓴 『서결ㆍ전편』의 자서(自序)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비판한 글을 행서로 쓴 것이다. 김정희의 친필 원고이자 이광사의 서예 이론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글씨를 연마하는 데 있어 금석문 고증의 필요성을 강조한 내용은 우리나라 서예이론 체계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이는 김정희의 서론(書論)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며, 추사체(秋史體)의 면모가 잘 드러나는 행서는 조선 말기 서예를 대표할 만한 격조를 보여준다. 서첩에 수록된 3점의 수묵산수(水墨山水) 역시 김정희가 즐겨 그린 문인화(文人畵)의 진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1]

각주[편집]

  1. 문화재청고시제2018-77호(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지정 및 해제), 제19284호 / 관보(정호) / 발행일 : 2018. 6. 27. / 118 페이지 / 706.4KB

참고 자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