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부장애
급부장애(給付障碍, 독일어: Leistungshindernis oder Leistungsstörung)란 채무의 내용실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체되거나 또는 불완전하게 되어 마땅히 행해져야 할 상태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급부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될 수 없는 상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급부장애 중에는 채무자의 귀책사유없이도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없는 경우도 포함하는 바, 이러한 급부장애 가운데에서 그 책임을 채무자에게 물을 수 있는 일정한 요건, 즉 급부장애에 대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만를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1] 따라서 급부장애는 채무불이행보다 넓은 개념이다. [2]
예컨대 사변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제3자의 급부침해로 인하여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하여 계약체결시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체결된 계약내용대로 이행케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체결된 계약내용대로 이행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고의 ·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다. [3]
목차 |
나라별 법적 효력 [편집]
대한민국 [편집]
대한민국 민법을 기준으로 하여, 급부장애에 대한 법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편집]
-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위험부담의 문제 (민법 제537조, 제538조)
-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A:이행불능) : 손해배상(민법 제390조, 전보배상) 또는 해제( 제546조)+손해배상(제551조)
이행이 지체된 경우 [편집]
-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강제이행(제389조)
-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B:이행지체) : 강제이행+지연배상·전보배상(제395조) 또는 해제(제544조)+손해배상(제551조)
이행이 불완전한 경우 [편집]
- 유상계약에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담보책임(제570조 이하, 제567조)
- 무상계약에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채무를 면함
-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C:불완전이행) : 손해배상(제390조) 또는 해제(제544조, 제546조 유추)+손해배상(제551조)
위의 A,B,C의 경우만을 채무불이행이라 한다.
독일 [편집]
2002년 1월 1일 개정된 독일민법은 모든 종류의 급부장애를 포괄하는 의무위반이라는 개념을 정점으로 해서 각종의 장애행위 내지 장애상태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구제방법을 규정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먼저 의무위반(독일어: Pflichtverletzung)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규범이 마련되었는데, 채무자가 채권관계로부터 발생한 의무를 위반한 때를 의무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이 의무위반을 기초로 채권자에게 각종의 법적 구제수단이 주어진다. [1]
주석 [편집]
- ↑ 가 나 다 김형배 (2006). 《민법학 강의》, 제5판 (한국어), 서울: 신조사
- ↑ 김상용, 《채권총론》(1996년, 서울, 법문사) 128쪽. “이와 같이 債務者의 歸責事由로 인하여 채무자가 債務의 內容을 履行하지 않은 債務不履行과 債務者의 歸責事由없이도 債務의 내용에 좇은 履行이 없는 경우를 포괄하여 給付障碍(Leistungshindernis oder Leistungsstörung)라 한다. 다시 말하면 給付가 債務의 내용대로 履行될 수 없는 상태를 포괄하여 給付障碍라 한다. 따라서 給付障碍는 債務不履行보다 넓은 개념이다.”
- ↑ 김상용, 《채권총론》(1996년, 서울, 법문사) 128쪽. “예컨대 事變 · 天災地變 등 不可抗力에 의하여 履行이 불가능하거나, 第3者의 給付侵害로 인하여 履行이 불가능하거나, 事情變更의 原則에 의하여 契約締結時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締結된 契約內容대로 履行케 하는 것이 信義誠實의 原則에 反하기 때문에 締結된 契約內容대로 이행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故意 · 過失이 없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債務를 履行할 수 없게 된다.”
|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서로의 지식을 모아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