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부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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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장애(給付障碍)란 채무의 내용실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체되거나 또는 불완전하게 되어 마땅히 행해져야 할 상태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특히 이러한 급부장애 가운데에서 그 책임을 채무자에게 물을 수 있는 일정한 요건, 즉 급부장애에 대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1]
목차 |
[편집] 대한민국
대한민국 민법을 기준으로 하여, 급부장애에 대한 법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편집]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위험부담의 문제 (민법 제537조, 제538조)
-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A:이행불능) : 손해배상(민법 제390조, 전보배상) 또는 해제( 제546조)+손해배상(제551조)
[편집] 이행이 지체된 경우
-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강제이행(제389조)
-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B:이행지체) : 강제이행+지연배상·전보배상(제395조) 또는 해제(제544조)+손해배상(제551조)
[편집] 이행이 불완전한 경우
- 유상계약에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담보책임(제570조 이하, 제567조)
- 무상계약에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채무를 면함
-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C:불완전이행) : 손해배상(제390조) 또는 해제(제544조, 제546조 유추)+손해배상(제551조)
[편집] 위 A,B,C의 경우만을 채무불이행이라 한다.
[편집] 독일
2002년 1월 1일 개정된 독일민법은 모든 종류의 급부장애를 포괄하는 의무위반이라는 개념을 정점으로 해서 각종의 장애행위 내지 장애상태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구제방법을 규정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먼저 의무위반(독일어: Pflichtverletzung)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규범이 마련되었는데, 채무자가 채권관계로부터 발생한 의무를 위반한 때를 의무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이 의무위반을 기초로 채권자에게 각종의 법적 구제수단이 주어진다. [1]
[편집]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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