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부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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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장애(給付障碍, 독일어: Leistungshindernis oder Leistungsstörung)란 채무의 내용실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체되거나 또는 불완전하게 되어 마땅히 행해져야 할 상태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급부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될 수 없는 상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급부장애 중에는 채무자의 귀책사유없이도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없는 경우도 포함하는 바, 이러한 급부장애 가운데에서 그 책임을 채무자에게 물을 수 있는 일정한 요건, 즉 급부장애에 대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만를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1] 따라서 급부장애는 채무불이행보다 넓은 개념이다. [2]

예컨대 사변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제3자의 급부침해로 인하여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하여 계약체결시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체결된 계약내용대로 이행케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체결된 계약내용대로 이행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고의 ·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다. [3]

목차

나라별 법적 효력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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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편집]

대한민국 민법을 기준으로 하여, 급부장애에 대한 법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편집]

이행이 지체된 경우 [편집]

이행이 불완전한 경우 [편집]

위의 A,B,C의 경우만을 채무불이행이라 한다.

독일 [편집]

2002년 1월 1일 개정된 독일민법은 모든 종류의 급부장애를 포괄하는 의무위반이라는 개념을 정점으로 해서 각종의 장애행위 내지 장애상태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구제방법을 규정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먼저 의무위반(독일어: Pflichtverletzung)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규범이 마련되었는데, 채무자가 채권관계로부터 발생한 의무를 위반한 때를 의무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이 의무위반을 기초로 채권자에게 각종의 법적 구제수단이 주어진다. [1]

주석 [편집]

  1. 김형배 (2006). 《민법학 강의》, 제5판 (한국어), 서울: 신조사
  2. 김상용, 《채권총론》(1996년, 서울, 법문사) 128쪽. “이와 같이 債務者의 歸責事由로 인하여 채무자가 債務의 內容을 履行하지 않은 債務不履行과 債務者의 歸責事由없이도 債務의 내용에 좇은 履行이 없는 경우를 포괄하여 給付障碍(Leistungshindernis oder Leistungsstörung)라 한다. 다시 말하면 給付가 債務의 내용대로 履行될 수 없는 상태를 포괄하여 給付障碍라 한다. 따라서 給付障碍는 債務不履行보다 넓은 개념이다.”
  3. 김상용, 《채권총론》(1996년, 서울, 법문사) 128쪽. “예컨대 事變 · 天災地變 등 不可抗力에 의하여 履行이 불가능하거나, 第3者의 給付侵害로 인하여 履行이 불가능하거나, 事情變更의 原則에 의하여 契約締結時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締結된 契約內容대로 履行케 하는 것이 信義誠實의 原則에 反하기 때문에 締結된 契約內容대로 이행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故意 · 過失이 없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債務를 履行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