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연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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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연구단체 (國會議員硏究團體)는 대한민국 국회의 초당적 의원 단체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을 초월하여 연구 단체를 구성하고, 관심있는 분야의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입법 정책 개발과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1994년 설립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17년 현재 총 58개의 단체가 등록되어 있다.[1]

상세[편집]

구성 운영[편집]

국회의원연구단체는 2개 이상의 교섭단체 (비교섭단체 포함) 소속 의원 10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국회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에 등록된다. 각 연구단체 구성의원 중에는 다른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때 국회의원 한 사람은 연구단체 3개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2]

각 연구단체에서는 대표의원과 연구책임의원을 선정한다.[2] 연구단체의 주요 활동으로는 정책 연구활동, 법안 제·개정안 마련, 세미나, 공청회, 심포지엄, 간담회 등을 개최, 국내·외 현지시찰 자료수집과 설문조사 실시, 정책연구보고서, 자료발간 등이 있다.[3]

역사[편집]

1993년 11월 15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연구단체 지원을 의결하였으며, 1994년 2월 7일 〈국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정〉이 제정되어 의장의 결재를 받았다.[1] 1994년 당시 처음 등록된 연구단체는 18개에 불과했으나, 15대 국회가 개원한 1996년에는 35개로 늘어났다.[2]

2000년 7월 8일 제16대 국회 국회의원연구단체가 등록되었고, 다음 국회인 2004년 7월 15일에는 제17대 국회의 연구단체가 등록되었다. 당시 등록단체는 51개 단체였다. 이후 2008년 7월 28일 제18대 국회의 연구단체 55개가 등록되었으며, 2012년 7월 17일에는 제19대 국회의 61개 단체가 등록됐다. 2016년 7월 6일에는 이전보다 3개 단체가 줄어든 58개 연구단체가 제20대 국회의 연구단체로 등록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1]

목록[편집]

다음은 2017년 10월 현재 국회의원연구단체의 목록이다.[4]

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