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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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정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去來委員會, Fair Trade Commission)는 경쟁정책을 수립, 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이다. 산하기관으로 한국소비자원을 두고 있다.

목차

[편집] 연혁

  • 1976년 2월 20일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 공정거래과
  • 1981년 4월 1일 경제기획원 소속 공정거래위원회(경제기획원 차관이 위원장 겸직, 1심의관 2심사관 5개과, 정원 71명)
  • 1990년 4월 7일 경제기획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분리하여 공정거래업무 이관(사무처 신설 : 3국 1관 12개과, 3개 지방사무소, 정원 221명)
  • 1994년 12월 23일 국무총리 산하 공정거래위원회(중앙행정기관) 출범(위원장·부위원장→차관급 , 5국 1관 21개과 2담당관 4개 지방사무소, 정원 343명)
  • 1996년 3월 8일 위원장이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소비자보호국·하도급국 신설, 조사1·2국 → 조사국, 정원 385명)
  • 1997년 8월 12일 기획관리관 및 심판관리관 신설(6국 3관 23개과 4담당관, 4개지방사무소, 정원 422명)
  • 1999년 5월 24일 방문판매 및 할부거래 관련 소비자보호 기능을 산업자원부에서 이관
  • 2007년 8월 7일 시장분석본부 신설(5본부 2관 2단 36팀 1담당관 1실, 5개 지방사무소, 정원 504명)
  •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재정경제부로부터 소비자정책기능의 이관 및 대국-대과체제로 개편(5국 3관 1대변인, 25과 11담당관(2팀), 5개 지방사무소, 정원 493명)
  • 2009년 4월 21일 정부조직의 대국-대과주의 원칙에 따라 4과 1팀 축소(5국 3관 1대변인, 21과 11담당관(1팀), 5개 지방사무소, 정원 493명)

[편집] 역대 위원장

시대구분 이 름 임기 출신지 출신학교 비고 급수
초대 최창락(崔昌洛) 1981년 5월 7일 ~ 1981년 11월 1일 경기 용인 서울대 동력자원부 장관&한국은행 총재 차관급
제2대 한봉수(韓鳳洙) 1981년 11월 2일 ~ 1983년 8월 27일 경기 시흥 서울대 상공부 장관
제3대 조경식(曺京植) 1983년 9월 19일 ~ 1987년 5월 18일 경남 밀양 서울대 농림수산부 장관
제4대 이진설(李鎭卨) 1987년 5월 26일 ~ 1988년 3월 4일 경북 선산(현 구미) 서울대 건설교통부 장관
제5대 최수병(崔洙秉) 1988년 3월 5일 ~ 1993년 3월 3일 광주 서울대 보건사회부 차관
제6대 한이헌(韓利憲) 1993년 3월 4일 ~ 1993년 12월 28일 경남 김해 서울대 제15대 국회의원
제7대 오세민(吳世玟) 1993년 12월 28일 ~ 1994년 12월 25일 경남 울주(현 울산) 서울대 한국조폐공사 사장
제8대 표세진(表世振) 1994년 12월 26일 ~ 1996년 3월 7일 경남 함양 서울대
제9대 김인호(金仁浩) 1996년 3월 8일 ~ 1997년 3월 5일 경남 밀양 서울대 철도청장 장관급
제10대 전윤철(田允喆) 1997년 3월 5일 ~ 2000년 8월 6일 전남 목포 서울대 기획예산처 장관&감사원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제11대 이남기(李南基) 2000년 8월 6일 ~ 2003년 3월 7일 전북 김제 고려대 최초 부위원장 내부 승진
제12대 강철규(姜哲圭) 2003년 3월 7일 ~ 2006년 3월 9일 충남 공주 서울대 부패방지위원회 초대 위원장
&우석대학교 총장
제13대 권오승(權五乘) 2006년 3월 9일 ~ 2008년 3월 8일 경북 안동 서울대 서울대 교수
제14대 백용호(白容鎬) 2008년 3월 8일 ~ 2009년 6월 22일[1] 충남 보령 중앙대
제15대 정호열(鄭浩烈) 2009년 7월 28일 ~ 2011년 1월 2일 경북 영천 서울대 성균관대 교수
제16대 김동수(金東洙) 2011년 1월 2일 ~ 충남 서천 고려대 한국수출입은행장

[편집] 소관 법률

[편집] 분쟁 조정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였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분쟁의 해결) ②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공정거래위원회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 및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편집] 공정거래위원회의 적발 목록

[편집] 2011년

  • 6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의 식품회사인 농심이 생산 판매하는 라면 제품인 신라면 블랙에 대하여 허위,과장 표시와 광고를 한 것이 적발되어 시정 명령과 함께 1억 5천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2]
  • 6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우유, 매일유업, 남양유업, 동원데어리푸드가 판매하고 있는 치즈 상품의 가격을 담합하여 인상한 것을 적발하였으며, 각각 35억 9천 600만원, 34억 6천 400만원, 22억 5천 100만원, 13억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담합 내용은 2007년 7월 치즈업체 직원간 모임인 유정회에서 업소용 피자치즈 가격 인상에 합의하고, 1차로 각각 11~18%씩 가격을 인상하였으며, 그해 9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또 다시 10-19%를 인상한 것과 2007년 9월 소매용 가공치즈, 피자치즈, 업소용 가공치즈의 가격에 대하여서도 공동 인상키로 합의하고, 그해 10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시차를 두고 이를 실행에 옮기었다. 2008년 8월에도 소매 및 업소용 가공 치즈, 피자치즈 가격을 15~20%씩 인상에 합의한 뒤 약간의 시차를 두어가며 가격을 인상한 것이다.[3]

[편집] 2007년

[편집] 같이 보기

[편집] 바깥 고리

[편집] 주석

  1. 공정위 떠나는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 《연합뉴스》, 2009년 6월 22일 작성. 2009년 7월 29일 확인.
  2. 공정위 "'신라면블랙' 허위ㆍ과장표시 결론"(종합)”, 《연합뉴스 경제》, 2011년 6월 27일 작성.
  3. 공정위, 서울우유등 4개 업체 치즈값 담합 적발 ‘106억 과징금’”, 《뉴스엔 사회》, 2011년 6월 26일 작성.
  4. 공정위, 빙과 4개사 아이스크림 가격담합 적발”, 《연합뉴스 경제》, 2007년 3월 18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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