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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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증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민등록증이다.

발급[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공민은 살고있는 지역의 사회안전기관에 거주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거주등록신청서에는 이름, 성별, 출생일, 출생지, 거주지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1]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임을 확인하는 증서이다. 출생등록을 한 공민에게는 출생증을, 17살이상의 공민에게는 공민증을, 평양시에 거주하는 17살이상의 공민에게는 평양시민증을 준다.[1]

반납 및 회수[편집]

공민이 조선인민군, 조선사회안전군, 사회안전기관, 안전보위기관에 입대하거나 또는 사망하였거나 정신병에 걸렸거나 공화국국적에서 제적되였을 경우에는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을 거주 하던 지역의 사회안전기관에 바친다.[1]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을 받았을 경우에는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을 회수한다. 그러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은자의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은 회수하지 않는다.[1]

각주[편집]

  1. “北韓法令集 上” (PDF). nknews.org. 2017년 10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등록법 (2015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