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Yun Chichang.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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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_Chichang.png (163 × 220 픽셀, 파일 크기: 85 KB, MIME 종류: image/png)
파일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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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시간 | 섬네일 | 크기 | 사용자 |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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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 2012년 8월 12일 (일) 12:11 | 163 × 220 (85 KB) | HappyMidnight |
Yun_Chichang.png (163 × 220 픽셀, 파일 크기: 85 KB, MIME 종류: image/png)
설명Yun Chichang.png |
한국어: 윤치창 |
날짜 | |
출처 |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107270020910102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1-07-27&officeId=00020&pageNo=1&printNo=12165&publishType=00010 |
저자 | 미상Unknown author |
Public domainPublic domainfalsefalse |
이 파일은 대한민국에서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대한민국 현행 저작권법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의 내용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관할 아래 있는 모든 저작물은 저작자(공동저작물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 법인 등이 작성한 업무상저작물은 공표한 때부터 70년이 경과하면 저작재산권이 소멸됩니다. (1953년 이전에는 30년, 2013년 7월 이전에는 50년) 또한 현행 저작권법 제49조에 의해 개인인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민법 또는 그밖의 법률에 의해 저작재산권이 국가에 귀속될 때도 저작권이 소멸합니다. 구 저작권법(법률 제3916호, 시행 1987.7.1.) 부칙 제2조 제1항 및 구 저작권법(법률 제432호, 시행 1957.1.28.)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37조, 제39조에 따라,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착된 사진저작물 및 사진술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사진저작물은 저작재산권이 소멸되었습니다. English ∙ 日本語 ∙ 한국어 ∙ 조선말 ∙ македонски ∙ русский ∙ 简体中文 ∙ 繁體中文 ∙ +/− You must also include a United States public domain tag to indicate why this work is in the public domain in the United States. 일부 국가는 저작권을 사후 70년보다 더 길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멕시코는 100년, 자메이카는 95년, 콜롬비아는 80년, 과테말라와 사모아는 75년을 저작권 보호 기간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에서 이 작품은 퍼블릭 도메인이 아닐 수 있으며, 저작권 상호주의 또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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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 2012년 8월 12일 (일) 12:11 | 163 × 220 (85 KB) | HappyMidnigh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