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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15일 (수) 16:04 판

뺑소니(hit and run)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50조제1,2항 (사고발생시의 조치)

제1항: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교통사고"라한다)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밖의 승무원(이하"운전자등"이라 한다)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지서,파출소,출장소)에 지체없이 사고가 일어난곳, 사상자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그밖의 조치상황등을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항: 긴급자동차 또는 부상자를 운반중인 차 및 우편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승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과제2항에규정된 조치 또는 신고를 하게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 도주차량의 유형 ·교통사고야기 하고 신고나 구호조치 없이 도주 ·피해어린이를 약국에 데려다 치료해준 후 인적사항 알려주지 않은채 가버린 경우 ·보행자를 충돌 후 피해자 거주 아파트 입구까지 내려주고 가족에게 알리려 간 사이 가버린 경우 ·사고운전자가 환자를 병원에 후송조치하고 인적사항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 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ㅇ 도로교통법제106조(벌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 만원의 벌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3.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 ·피해자가 사망 또는 도주 후 사망한 때 :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징역 ·피해자를 치상한 때 : 3년이상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