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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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lang||文化財}})는 보존할 만한 문화유산을 의미하며, 역사상· 예술상 가치가 높은 유·무형 문화재 등을 두루 부르는 낱말이다. 문화재는 크게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향토 유적·유물 등)로 나뉜다.
'''문화재'''({{lang|en|Cultural Heritage|}})는 보존할 만한 문화유산을 의미하며, 역사상· 예술상 가치가 높은 유·무형 문화재 등을 두루 부르는 낱말이다. 문화재는 크게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향토 유적·유물 등)로 나뉜다.


“문화재”란 조상들이 남긴 건물·조각·공예품·서적·서예·고문서 등의 유물·유적 가운데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거나 역사 연구에 자료가 되는 유형문화재, 연주·무용·음악·공예·기술 등에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무형문화재 및 기념물·민속자료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문화재는 민족의 훌륭한 유산이므로 우리 모두가 아끼고 보호하여 후세에 잘 물려주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에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여 문화재를 보호하고 있다.
“문화재”란 조상들이 남긴 건물·조각·공예품·서적·서예·고문서 등의 유물·유적 가운데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거나 역사 연구에 자료가 되는 유형문화재, 연주·무용·음악·공예·기술 등에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무형문화재 및 기념물·민속자료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문화재는 민족의 훌륭한 유산이므로 우리 모두가 아끼고 보호하여 후세에 잘 물려주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에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여 문화재를 보호하고 있다.

2010년 4월 4일 (일) 12:37 판

문화재(Cultural Heritage)는 보존할 만한 문화유산을 의미하며, 역사상· 예술상 가치가 높은 유·무형 문화재 등을 두루 부르는 낱말이다. 문화재는 크게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향토 유적·유물 등)로 나뉜다.

“문화재”란 조상들이 남긴 건물·조각·공예품·서적·서예·고문서 등의 유물·유적 가운데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거나 역사 연구에 자료가 되는 유형문화재, 연주·무용·음악·공예·기술 등에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무형문화재 및 기념물·민속자료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문화재는 민족의 훌륭한 유산이므로 우리 모두가 아끼고 보호하여 후세에 잘 물려주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에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여 문화재를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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