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동 폐지 협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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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개발의 목적으로 노동력을 동원하고 이용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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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0일 (금) 03:24 판
강제노동 폐지 협약(Abolition of Forced Labour Convention, 1957)은 국제 노동 기구의 제105호 협약으로, 국제 노동 기구의 8대 핵심 협약 중 하나이다. 1957년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 이사회에서 채택되었고, 1959년 1월 17일 발효되었다. 2020년 11월 현재 176개국이 비준하였다.[1]
이 협약은 1930년에 체결된 강제노동 협약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 내용
다음 형태의 노동이 강제노동으로 금지된다:
- 정치적 강압, 교화 및 정치적 견해나 기존의 정치·사회·경제 체제에 이념적으로 반대되는 견해를 갖거나 표명하는 것에 대한 처벌로서의 노역
- 경제 개발의 목적으로 노동력을 동원하고 이용하는 것
- 노동교화의 수단
- 파업에 참여한 것에 대한 처벌 수단으로서의 노역
- 인종, 사회적, 국적이나 종교적 차별의 수단으로서의 노역
주석
- ↑ “Ratifications of C105 - Abolition of Forced Labour Convention, 1957 (No. 105)”.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2020년 11월 20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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