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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는 [[대한민국]]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집회는 외교기관의 100미터 이내에서 할 수 없고 집회는 2인 이상을 말한다”라는 규정, 집회의 사전신고 규정 등을 피하기 위하여 혼자 하는 [[시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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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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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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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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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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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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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도올 선생까지 1인 시위에.jpg|도올 [[김용옥]] 선생이 [[광화문광장]]에서 1인 시위 하고 있는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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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14일 (금) 14:16 판
1인 시위는 대한민국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집회는 외교기관의 100미터 이내에서 할 수 없고 집회는 2인 이상을 말한다”라는 규정, 집회의 사전신고 규정 등을 피하기 위하여 혼자 하는 시위를 말한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중략)
-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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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수교육과학생총연합회의 1인 시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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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부당해고 철회요구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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