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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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強制醜行罪)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한다. [[강간죄]]의 구성요건보다 포괄적인 범죄형태이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형법]] 제298조)되어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된다.
'''강제추행죄'''(強制醜行罪)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한다. [[강간죄]]의 구성요건보다 포괄적인 범죄형태이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형법]] 제298조)되어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된다.


종전에는 [[친고죄]]였으나, 2013년 6월 19일에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210318&viewType=pc 6월 19일부터 '성범죄=친고죄' 전면 폐지] 《뉴시스》, 2013.6.17</ref>
종전에는 [[친고죄]]였으나, 2013년 6월 19일에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210318&viewType=pc 6월 19일부터 '성범죄=친고죄' 전면 폐지] 《뉴시스》, 2013.6.17</ref>dfg


== 강제추행의 조건 ==
== 강제추행의 조건 ==

2016년 8월 25일 (목) 17:03 판

강제추행죄(強制醜行罪)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한다. 강간죄의 구성요건보다 포괄적인 범죄형태이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형법 제298조)되어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된다.

종전에는 친고죄였으나, 2013년 6월 19일에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1]dfg

강제추행의 조건

  • 폭행 - 사람에 대한 직간접의 물리적 힘의 행사를 말한다.
  • 협박 - 해악(害惡)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시키는 것으로, 제3자에 대한 해악의 통고도 포함한다.
폭행과 협박의 정도에 대해 판례는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면 이 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강간죄보다 인정의 폭이 넓다.
  • 추행 -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성적 행위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신체 접촉 행위를 말한다.

준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 술에 만취하거나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상대방을 남자친구로 오인하여 추행에 응한 것은 준강제추행으로 보지 않는다.

판례

  • 춤추면서 유방을 만진 사건(2001도2417)
갑은 자기의 처인 을녀가 경영하는 식당의 지하실에서 종업원들인 병녀 및 정녀와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정녀가 노래를 부르는 사이에 병녀를 뒤에서 껴안고 부르스를 추면서 병녀의 유방을 만졌다. 이는 을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유형력의 행사이므로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 골프장 여종업원 러브샷 사건(2007도10050)
골프장 여종업원들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골프장 사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함께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것은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참조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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