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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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는 [[리베이트]]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모두 처벌하는 [[대한민국]]의 보건법이다.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각종 리베이트를 준 사람은 물론,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도 처벌하는 제도로 지난 2010년 11월부터 시행되어 왔다.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는 [[리베이트]]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모두 처벌하는 [[대한민국]]의 보건법이다.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각종 리베이트를 준 사람은 물론,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도 처벌하는 제도로 지난 2010년 11월부터 시행되어 왔다.
==효과==
국회 입법조사처가 52개 제약회사(국내 2개사, 다국적 9개사, 기타 21개사)를 설문조사한 결과,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거래처인 의사,약사의 리베이트 요구가 줄었다는 응답이 91.7%였다. <ref name="rapo">{{뉴스 인용|url=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9895|제목=영업사원들 “쌍벌제 후 의·약사 리베이트 요구 줄어”|작성일자=2013-01-16|작성자=류장훈 기자}}</ref>
==비판==
==비판==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후 5600여명에 달하는 의약사가 적발됐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ef>[http://www.fnnews.com/view?ra=Sent0901m_View&corp=fnnews&arcid=201207200100185740011594&cDateYear=2012&cDateMonth=07&cDateDay=22 제약업계 또 ‘리베이트 폭풍’ 2012-07-22 파이낸셜뉴스]</ref>포괄위임 금지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위반이여서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다.<ref>[http://www.thed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61 '죄형법정주의' 잊은 '쌍벌제'2010년 12월 10일 더닥터]</ref>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후 5600여명에 달하는 의약사가 적발됐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ef>[http://www.fnnews.com/view?ra=Sent0901m_View&corp=fnnews&arcid=201207200100185740011594&cDateYear=2012&cDateMonth=07&cDateDay=22 제약업계 또 ‘리베이트 폭풍’ 2012-07-22 파이낸셜뉴스]</ref>포괄위임 금지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위반이여서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다.<ref>[http://www.thed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61 '죄형법정주의' 잊은 '쌍벌제'2010년 12월 10일 더닥터]</ref>

2014년 3월 28일 (금) 19:56 판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리베이트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모두 처벌하는 대한민국의 보건법이다.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각종 리베이트를 준 사람은 물론,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도 처벌하는 제도로 지난 2010년 11월부터 시행되어 왔다.

효과

국회 입법조사처가 52개 제약회사(국내 2개사, 다국적 9개사, 기타 21개사)를 설문조사한 결과,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거래처인 의사,약사의 리베이트 요구가 줄었다는 응답이 91.7%였다. [1]

비판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후 5600여명에 달하는 의약사가 적발됐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포괄위임 금지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위반이여서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다.[3]

보건복지부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인정범위 시행규칙

법률에서 위임된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견본품 제공
  • “견본품” 또는 “sample”을 표시한 최소 포장단위 최소 수량의 의약품‧의료기기
학술대회 지원
  • 학술대회 주최자로부터 지원받는 국내·외 학술대회의 발표자, 좌장, 토론자의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록비
임상시험 지원
  • 임상시험에 필요한 임상시험용 의약품‧의료기기 및 연구비
제품설명회
  • 10만원이하 식음료, 5만원 이하 기념품, 실비의 교통비, 숙박
  • 요양기관 직접 방문시 1일 10만원 이하 식음료(월 4회 제한) 및 1만원 이하 판촉물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 요양기관이 의약품‧의료기기 거래대금 결재시, 아래와 같은 비용할인

- 1개월: 거래금액의 1.8% 이하, 2개월: 1.2% 이하, 3개월: 0.6% 이하

시판후 조사
  • 식약청 승인받은 시판후 조사는 증례당 5만원 이하(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30만원 이하) 사례비
신용카드 포인트
  • 신용카드 사용시 결제금액의 1% 이하의 포인트

[4]

주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