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본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초본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

  • 초본(抄本)은 주민등록 초본을 말한다.
  • 초본(初本)은 필사본 중 가장 처음 쓰여진 문서를 말한다.
  • 초본(草本)은 나무질을 이루지 않는 식물을 이르는 말이다.

같이 보기[편집]